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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 4차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희정씨와 최도술씨가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진성철

[9신: 20일 오후 7시40분]

안희정씨, "불법정치자금 모금에 노 대통령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측근인 최도술씨와 안희정씨에 대한 첫 증인신문이 20일 오후 6시20분께 끝났다.

4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증인신문에서 최씨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전면적인 증언 거부권을 행했으며, 이에 반해 안씨는 3시간여 동안 쉬지 않고 마라톤 신문에 응했다.

특히 안씨는 대통령측 이종왕 변호사의 반대신문에서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거나 사용하는데 있어 노 대통령은 이를 몰랐고, 보고하지도 않았고, 모금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관련여부를 전면 부인했다.

안씨는 측근비리 문제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란에 대해 "부당하다고 본다"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떤 벌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고 이 자리를 빌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안씨는 불법 모금한 정치자금을 후보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것은 여·야 모두의 관행이라며, 모금과정 자체를 자율적이고 주관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안씨의 진술에 대해 소추위원측이 "반대신문을 5가지만 하자"고 나서자, 재판장이 "그만하자, 그만해. 이 사실을 우리도 기록을 통해 보고 있다"며 제지했다.

그러나 소추위원측 김용균 의원은 안씨를 향해 "대선자금이나 기타 정치자금의 경우 정당조직이나 선거조직에서 공식기구가 자금을 모아 후보자나 후보참모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후보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주변에 따라 다니는 참모들이 돈을 받아서 썼다고 하는데 이래서 국가가 어떻게 되나"고 안씨를 힐난했다.

이에 대해 "무조건 잘못했다"고 먼저 고개를 숙인 안씨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자가 배고플 때 사냥을 하듯이 꼭 필요한 만큼만 받아서 썼다"고 답변했다.

안희정 "민주당 후보 때 노 후보가 돈 타서 썼다면... 이런 일 없었을 것"

안씨는 이어 "만약 민주당 내에서 노 후보를 흔들지 않고 돈을 타서 썼으면 편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안씨의 대답에 김 의원은 "후보가 사조직에 돈이 들어와도 눈치채지 못했고, 정산을 받지 못한 것이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있냐", "검찰에서 이야기하고 헌재에서 이야기 못하겠다는 것은 헌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안씨는 "제가 벌을 받도록 하겠다"며 "최측근이라는 제가 임기내에 감옥에 있겠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헌재를 더욱더 존중하기 때문에 확인될 수 없는 것과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하지 못하는 점을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김 의원은 "이상 마치겠다"는 말로 답변을 가로막았다.

헌재 재판관 안희정씨와 최도술씨 혐의 사실 혼돈

곧바로 이어진 헌재 재판부의 증인신문에서 김영일 재판관은 안씨와 최도술씨의 혐의 사실을 혼돈해 추궁하는 일도 있었다.

김영일 재판관은 안씨의 직무와 관련해 질문을 하다가 "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측근비리와 관련해) 증인이 그때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나"며 "(노 대통령이) '안희정씨가 동업자인데…'라는 말을 왜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나"고 추궁했다. 이에 안씨는 "그건 최도술씨 건이었다"고 바로 잡았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안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묻기도 했다.

재판장인 윤영철 헌재소장이 이날 증인신문 종료를 선언하자,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재판부에 "(소추위원측이) 증인신문 사항을 제출해주지 않아 반대신문 사항 작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오는 23일 있을 2차 증인신문에는 미리 신문사항을 받아 반대신문을 진행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소추위원측의 김용균 의원은 "탄핵심판의 증인신문에 관해 꼭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며 "헌재의 탄핵심판은 헌재가 정하는 바에 의해 구두 변론의 원칙을 지키면서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소장은 "소추위원측에 신문사항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것은 편의적이 아니고, 법령에 따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며 "(오늘 신문사항이) 늦게 왔기에 신문과정에 차질이 있었다.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하고, (피청구인측이) 방어를 행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또 윤 소장은 소추위원측에 "기습적으로 (증인신문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허심탄회하게 신문을 해나가는 취지"라며 "소추위원측의 증인신문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한꺼번에 포함했는데 (다음 신문에는) 단문단답 형식으로 증인신문 사항을 접수하고 신문을 맡을 대리인은 한사람씩 해서 시간을 절약하자"고 요구했다.

한편 소추위원측은 이날 최도술씨가 전면적인 증언을 거부한데 대해 재판부에게 "사실상 재판을 방해하고 거부한 것으로 이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것"이라며 응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헌재, 22일 4차 전체평의 개최... 23일 여택수·신동인씨 증인신문 진행

헌재는 안희정씨와 최도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내고 오는 22일 오전 10시 재판관 전체회의인 제4차 평의를 연다. 이날 평의는 앞서 3차 공개변론기일에 노 대통령을 포함해 판단 보류한 인사들에 대한 증거조사 실시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및 향후 재판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는 다음날인 23일 5차 공개변론을 열고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수사기록 다시 묻는 것이 신문인가" VS "우린 최선 다했다"
[양측 총평] 문재인 변호사와 김기춘 소추위원

4차 공개변론에 대해 노 대통령 법률대리단쪽은 "수사 조서를 다시 묻는 것이 신문인가"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 탄핵소추위원측은 "우린 최선을 다했다"며 흡족해했다.

우선 법률대인단측 문재인 변호사는 "(재판이 지루해서) 우리보다 재판장님이 더 힘드셨을 것"이라는 말로 이날 공개변론 총평의 말문을 열었다.

문 변호사는 "지금까지 누차 지적했는데, 결국 신문사항도 수사기록 조서를 다시 묻는 것이었다"면서 "재판부도 다 읽어봤는데 이중으로 하는 (소추위원 측의) 방식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장수천 문제는 대통령 재임 전의 일이고, 강금원 사장의 무죄 선고 등을 도외시해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문 변호사는 23일 신문에 대해 "소추위원이 재판부 소송지휘에 순응하고 재판 절차에 협조해주었으면 한다"면서 "재판부도 오늘 여러번 (그런 의사를) 표현한 셈인데 지켜지지 않아 애로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대리인단는 23일 증인 신문 후 한 번의 마무리 기일을 잡고 변론이 종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김기춘 소추위원은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다음 기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23일 신문도 '마라톤'으로 진행할 뜻을 밝혔다.

김 소추위원은 "법적인 직무와 관련해서 밑에 있는 비서실 감독도 중요한 일이다, 측근 보좌관을 감독못한 것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측근 비리에 대한 대통령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은 관계가 없다"는 검찰 및 공판 기록에 대해서도 "헌재 판단의 문제"라며 "검찰 수사기록에서 범죄했다는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8신: 오후 6시10분]

"개인횡령 없었나" vs "죄 지었어도 인권이 있다"


소추위원 대리단(소) "정치자금 보관하는 동안 개인 횡령은 없었습니까. 솔직하게 정직하게 지출한 겁니까."
노 대통령 법률대리단 "이의 있습니다. 형사책임 묻는 것인지 소추사유를 묻는 것인지."
"왜 끊습니까. 들어보세요. 다 듣지도 않고 단락을 끊어요. 나 참, 자꾸 이상한 진행을 하십니다."

안희정(안)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인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여다대면서 속살보이기 싫습니다."
"불편한 것은 질문 않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썼습니까."

"80년 계엄시에 청년시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애국심, 조국에 대한 생각으로 (지출)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참모들에 대해 '나 개인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칭찬해서 으쓱한 적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소추위원쪽 주신문과 보충신문은 오후 5시17분이 되어서야 모두 끝났다. 주신문만 100항이 훨씬 넘어섰고, 일부 항목을 생략했지만 2시간이 넘도록 안희정씨에 대한 신문은 계속됐다. 재판부는 신문 중간에 안씨에게 "두어 시간 증언했는데, 쉬고 싶냐"고 묻기도 했다.

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소추위원 측에서 2명의 변호사를 내세워 주신문과 보충신문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이 변론을 맡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반대신문을 담당했는데, 소추위원 쪽에서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대리단은 "(소추위원 신문이) 공격인데 협공과 한 사람의 공격은 다르다, 우리는 소송지휘를 성실히 따르려 했는데 형평에 어긋난다"며 주신문을 맡는 손범규 변호사의 단독 신문을 요구했다.

소추위원 측은 "중언부언 중복되지 않는다"고 반론을 펼쳤고, 재판부는 "피청구인 쪽은 협조해주셔서 고마운데, 소추위원 쪽이 안 따라주셔서 그렇다(좋지 않다)"며 "그렇다고 신문 못하지는 않고, 중복되지 않게 하라"고 말했다.

신문 담당변호사 인원 둘러싸고 논쟁

보충신문을 맡은 임광규 변호사는 "손 변호사가 빠뜨린 게 있어 간단하게 보충한다, 내가 모자라서 중간에 딴 사람이 물으면(신문하면) 이해해달라"며 신문을 시작했지만, 결국 30분가량 신문을 이어나갔다. 결국 재판부가 "거의 다 하셨지 않소, 중복 안되는 것으로 간단히 하라"며 제재했다.

임 변호사는 보충신문 내내 안희정씨의 범죄사실을 집중 추궁했고 수사 중 기록도 캐물었다. 안씨는 증언 중간중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임 변호사의 추궁이 이어지자 안씨는 "제가 재판받은 재판부에서 벌을 받고 추궁받게 해달라,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임 변호사가 "수입 자금액과 지출 자금액을, 가끔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셨겠지"라고 묻자 안씨는 "관계를 몰라서 그런다"며 "대통령이 지연, 학연 사회 속에서 정치자금 얻어쓰신 적이 한번도 없다"며 답답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와는 상관없는 질문을 한다", "증인이 구체적인 답변을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는데 자꾸 질문한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그 때마다 소추위원 측은 "왜 말을 자꾸 끊냐"며 대응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잦은 충돌에 대해 "자그마한 것을 갖고 쌍방에 왜 이렇게 의견이 많냐"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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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신: 20일 오후 5시20분]

검찰·특검 신문조서 읽는 소추위원...법률대리인단·재판관 "불필요한 것 빼라"


대통령측 : 검찰에 작성한 신문조서는 증인도 인정한 내용이다. (그렇기에 반복된 소추위원측의 질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 이 자리에서는 소추사실에 대해서만 하면 되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소추위원측 : 왜 이렇게 묻겠나. 증인이 사실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리하게 묻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증인에게 묻고 있는 것은 증인의 잘잘못이 아니라 탄핵소추 사유인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돼 있느냐를 묻는 것이다. (중략) 아무 증거도 필요가 없다면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증인을 불러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럴 것이면 재판장이 처음부터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재판관 : (소취위원측은) 수사기록에 그렇게 나와있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니까. 불필요한 것은 빼달라. 너무 신문사항이 길지 않나."


지난 2차 공개변론에서 A4용지 60쪽짜리 의견서를 그대로 읽어내려가 대통령측 법률대리단 뿐만 아니라, 헌재 재판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던 소추인단이 이번에는 검찰과 특검의 신문 조서 내용을 들고 나와 반발을 샀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안희정씨를 상대로 하는 증인신문에서 장수천 채무변제 및 용인땅 문제 등을 놓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하면서 검찰에서 작성한 신문조서 내용을 그대로 읽어내려갔다.

이에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항의가 계속됐고, 재판장도 소추위원측의 줄기찬 신문사항을 간략히 해달라고 주문하고 나서기도 했다.

특히 이종왕 변호사는 "효율적인 재판의 진행을 위해 많이 참고 기다리고 있다"면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도 노 대통령이 (장수천 채무변재와 용인땅 매매에) 개입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래서 검찰이 위장매매라고 기소했고 오늘 서울지법에서 호의적 거래로 무죄판결이 난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의 취임이전의 일을 (이번 재판에서) 따지는 것은 무익하고 적절치 않다"고 강변했다.

소추위원측의 관련없는 신문사항에 대통령측·재판부 제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추위원측은 계속해서 검찰과 특검, 청문회 등에서 이미 확인되고 조사된 내용을 반복해서 안씨에게 집중 추궁했다.

대통령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를 저지하면서 "소추사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번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측근비리에 어느정도 관여돼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은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윤 소장도 "이 말씀 알아들었죠. 간략히 신문해 주세요"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소추위원측은 삼성그룹으로부터 10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문제를 거론하면서 안씨에게 '왜 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나섰다.

다시 대통령측 이 변호사가 "(소추위원측은) 삼성에서 받은 것을 불법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인가"라며 "이런 질문들이 탄핵소추 사유와 무슨 관계인지 해명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측 임광규 변호사는 "그러면 피청구인 대리인단도 반대신문 때 하면 되지 왜 단락을 끊어버리고, 발걸이식으로 하느냐"며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또 소추위원측은 안씨가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지적하자, 안씨는 "제가 잘못한 죄라도 특검에다가, 청문회에다가 대검 중수부, 지청 등에서 계속 조사받으니 저도 괴롭다"며 "(똑같은 질문은) 생략하고 넘어가자"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조대현 변호사도 "소추의견서에 기재된 사실도 아니고 소추사유와 관련 없는 부분을 자꾸만 반복해서 묻냐"며 이의제기를 했으나, 소취위원측에서는 "다른 관계자 모두가 인정하고 수사가 되어 있기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이의를 무시했다.

▲ 20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공개변론에서 상대하게 되는 소추위측 김기춘 국회법사위원장(왼쪽)과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문재인 변호사가 굳은 표정으로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6신 : 20일 오후 4시30분]

소추위원, 안희정씨 상대로 장수천 의혹 집중 신문


소추위원 "2001년 10월경 자치경영연구원에 노 대통령 경선캠프를 설치하고 후보 비서실 정무팀장으로 일했죠?"
안희정 "네."


오후 3시부터 안희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안씨는 최씨와 달리 "신문사항을 보면서 대답하면 안 되겠냐"고 묻고 소추위원의 신문사항 중 연도를 수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했다.

소추위원들은 안씨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장수천 관련 의혹을 집중 신문했다. 안씨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자신이 경영을 책임졌던 1998년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97년 사업 시작될 때까지 관여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모른다"면서 "대통령이 잠시 (정치활동을) 쉬시는 바람에 젊은 참모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노 대통령에게 장수천 처리 문제를 이야기했는지 여부 등 대통령 관련 신문에 대해서는 수사기록 내용을 부인했다. 안씨는 이에 대해 "수사관이 '그 정도로 얘기(보고)하지 않았겠냐, 그 정도 얘기해두죠'라고 물어 무신경하게 넘어간 부분이다"라고 답했다.

소추위원 대리인 측은 안씨의 답변에 대해 "조서는 읽어봤냐, 증인은 대통령 오래 모신 사람으로서 장난으로 무신경하게 (조서에) 도장찍어주고 그렇게 처리해왔냐"고 추궁했고, 안씨는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문제로 보지 말고, 4개월 동안 무리하게 수사받은 피고인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소추위원 측은 안씨가 장수천 빚 변제 명목으로 선봉술씨에게 7억9천만원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했지만, 안씨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5신: 20일 오후 4시10분]

최도술씨 증인신문 '묵비권' 행사... 안희정씨 증인신문 시작


▲ 20일 오후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공개변론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앞에서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소속 회원이 소추위측 김기춘 국회법사위원장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소추위원 "증인은 증언을 거부하면서 그동안 검찰과 법정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 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 검찰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다 진실대로 말했냐. 그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하겠나."
최도술 "…."

소추위원 "관련 내용을 모두 증거로 대신했다. 그점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할 생각이 없느냐."
최도술 "…."

재판관 "증인신문 이것으로 마치겠다. 이 증언거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제재를 가하겠다."


최도술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후 2시45분경 속개됐지만 최씨는 굳게 닫힌 입을 열지 않았다. 윤영철 재판장과 소취위원측이 나서서 "포괄적인 묵비권을 풀고 선택적으로 증언하라"고 재차 요구했고,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이를 권고했지만, 최씨는 묵비권을 고집했다.

결국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중단했고, 안희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했다.

윤영철 재판장은 증인신문에 들어가기 앞서 "증인이 자기 공소제기로 형사재판에 기소돼 있기에 유죄를 받을 염려가 있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증언을 포괄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며 "증인 신문사항에 대해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은 거부하고 그렇지 않은 진실에 대해서는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재판장은 최씨에게 "답변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또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최씨에게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피청구인 입장에서 봐도 증인이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지 않길 바란다"며 "재판부에서도 말씀하니까 전면적인 거부는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 심판사건에 (내가) 나온 것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재판과 관련이 있어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내가 받고있는 재판 사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전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에 대해 김기춘 소추위원은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고 피청구인 측이 증인신문요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런 사태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재판부에 항의했다.

소추위원 측이 지적한 최씨의 증언거부와 헌재의 모욕행위 발언에 대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조대현 변호사는 "(최씨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12조에 증언거부 권리가 있어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며 "피청구인 측도 (최씨가) 증언을 해주면 유리할 수 있기에 증언을 권유하겠다"고 반박과 권유를 동시에 전했다.

조 변호사는 또 "소추위원 측이 탄핵소추한 내용이 모두 (최씨의 현재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내세워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재판을 모독하거나 재판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부는 충분히 (최씨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추사실과 관계없는 사실 물으려는 소추위원측 입장은 잘못"

특히 대통령측의 이종왕 변호사는 "본건 탄핵심판의 역사적 중요성에서 모든 사람이 제약없이 증언해주는 것이 모두의 바람"이라며 "당초 소추위원 측에서 최도술 증인을 요구한 이유가 소추사실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그대로 중첩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변호사는 "저희(피청구인 측)로서는 증인이 형사상 불리한 점을 감수하고 말해줬으면 좋겠지만, 소추사실과 관계 없지만 주변사실을 물을테니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사실을 (재판부는)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기춘 소추위원은 최씨를 향해 "증인은 증언을 거부하면서 이미 검찰에서 진술하고 법정에서 말했다고 했는데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했나", "그런 자료들(검찰 및 법원 자료)을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해서 그것을 증거로 하는데 이의가 없나", "그 점에 대해서도 일체 답변할 용의가 없나"라고 추궁했다.

이런 소추위원의 질문에 최씨는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했을 뿐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도술씨 증인신문 종결... 최씨 증언거부 정당한지 추후 판단

양측 대리인단간에 최씨의 증언거부를 놓고 공방이 일자 재판부는 "우리 재판소 입장은 포괄적 증언 거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최씨에 대한 소추위원측의 증인신문을 진행토록 했다.

하지만 최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소추위원측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자 윤 소장은 5분여동안 진행된 소추위원측의 신문을 중단시키고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겠다고 선언했다.

윤 소장은 "증인이 포괄적으로 증언을 거부한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증언거부에 대해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2시55분께 최씨는 재판장을 빠져나갔으며, 이어 안희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4신: 20일 오후 3시]

최도술씨 헌재 증언 전면 거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번째 증인으로 나선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소추위원측의 증인신문에 대해 전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략한 인적사항 확인 이후 최씨는 재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증인신문에 대한 전면적인 증언거부 의사를 밝혔다.

최씨는 "검찰과 특검을 통해 조사를 받았고 관련 내용이 충분히 나와있다"며 "이 사건에 관한 증언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서 증언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본인의 변호인의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증언을 하지 않겠다"면서 "이를 이해해달라"고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윤 소장이 소추위원측에 의견을 묻자, 김기춘 소추위원은 "이 재판은 증인인 최도술씨에 대한 재판이 아니고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이라며 "헌법재판과 별도로 이 탄핵심판에서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추위원은 또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의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최씨가) 증인으로서 협조해주길 바라고 재판장은 증인이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재판장은 최씨에게 재차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할지, 아니면 신문사항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최씨는 "일체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하광용 변호사는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나 본인에 불리한 증언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전면적인 거부는 허용될 수 없다"며 "자기의 범죄사실을 자백한다든지 다른 부분의 범죄사실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판부에 항의했다.

결국 윤 재판장은 오후 2시30분께 최도술씨의 전면적인 증언 거부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잠시 휴정했다.


[3신 : 20일 오후 2시50분]

증인신문사항 사전 통지 놓고 10분간 공방


▲ 국회 소추위원들이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공개변론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대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소추위원 대리단과 대통령 법률대리단은 증인신문에 앞서 신문사항 사전 통지를 둘러싸고 10분간 공방을 벌였다. 지난 3차 공개변론 당시 재판부가 증인신문사항 제출을 요구했지만 소추위원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

"아직 (소추위원 측의) 증인신문사항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재판정의 명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탄핵심판에서 준용하고 있는) 형사소송 규칙으로 보면, 명령받은 자가 신속히 이행하지 않으면 증거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노 대통령 법률대리단)

"그 규칙 어디에 (재판장이 아닌) 피청구인에게 송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검사하신 분 많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검사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어디 변호사와 증인이 미리 상의하게 하고? 이런 식의 진행이 어디 있었습니까?" (소추위원 법률대리단)


노무현 대통령 법률대리단 쪽은 "증인신문사항을 받지 못해 피청구인(노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길이 없다"며 "증인신문을 연기하고 23일 다시 신문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 대리단 쪽은 "미리 서면신문을 제출해서 대비해놓은 상태에서 증언하는 것은 위법에 가까운 관행이고 구두변론 법정신에 어긋난다, 40년 법조생활 중에 뼈저리게 느껴왔다"며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신문 범위만 특정해서 제출했다"고 반론을 펼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번에 요구한 것은 법에 의거해서 소송 진행상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었다, 소송지휘권과 상대방 방어권을 위해 필요하다"고 유감을 나타내며 "다음번에는 증인신문사항을 협조하셔서 미리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대통령 법률대리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재판정에만 제출하겠다"는 소추위원 발언에 대해서도 "아유, 우리가 건네줄텐데, 뭘 대단하게… 준비되는 대로 서로 교환하면서 실체 진실 규명하자"고 말했다. 이 대화 때문에 법정에서는 잠시 웃음소리가 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인들도 오늘 나왔는데 신문은 하자, 피청구인 쪽에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사태가 있으면 말하라"며 재판 지속 의사를 밝혔다.


[2신: 20일 오후 2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추위원 측 반칙행위 강력히 항의할 것"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양측 대리인단이 오후 1시20분경부터 헌법재판소에 속속 도착했다. 헌재 청사안으로 들어서는 양측 대리인단의 표정은 덤덤하고 차분한 가운데 긴장감을 느끼게 했다.

먼저 도착한 소추위원측은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앞장선 채 헌재 1층에 마련된 대기실로 들어갔다.

헌재 로비에 들어선 김 법사위원장은 잠시 포토라인에 서서 카메라와 사진기자들을 향해 포즈를 취했으며, 증인신문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통령과 측근들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 하겠죠"라며 "법정에 들어가서 봅시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헌재를 찾았다. 간사대리인인 문재인 변호사는 "(소추위원 측이) 지난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출하라고 명령을 한 증인신문 사항을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며 "결국 소추위원 측의 반칙행위로 저희 쪽은 반대신문을 준비하기 어려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문 변호사는 "그렇지만 저희 쪽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재판부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며 "법정에서 소추위원 측의 반칙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대기실로 들어갔다.

입 굳게 다문 증인 최도술·안희정씨... 오후 2시부터 증인신문 시작

▲ 20일 오후 1시 30분경 증인으로 채택된 최도술씨(왼쪽)과 안희정씨가 헌법재판소에 도착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첫 증인으로 나서는 최도술·안희정씨는 양측 대리인단이 헌재에 도착한 10분 뒤에 도착했다.

먼저 호송버스에서 내린 최씨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갈색 정장 차림이었으며, 포승줄로 묶인채 교도관 2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들어섰다. 최씨는 미리 준비된 포토라인에 서지않고 빠른 걸음으로 들어갔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쥐색 정장에 넥타이를 맨 안씨가 차에서 내려 헌재 로비로 들어섰다. 안씨도 역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으며, 포승줄에 묶인 손으로 손사래를 치기도 했다.

최씨의 증인신문부터 먼저 진행될 예정이며 안씨는 그동안 대심판정 옆에 있는 소심판정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최씨의 신문이 끝나면 교대하게 된다.

오후 2시 정각 증인신문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 심리로 시작됐다.


[1신: 20일 낮 12시40분]

대통령 측근 최도술·안희정씨 상대로 첫 증인신문 열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 심리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4차 공개변론이 20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개변론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희정 전 노무현 대선캠프 정무팀장을 상대로 하는 첫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증인신문은 헌재가 국회 소추위원측의 증인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증거조사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다.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와 안씨를 상대로 지난 대선 당시 선거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집중추궁할 방침이다.

헌재에 따르면 첫번째 증인으로 최도술씨가 법정에 나서고,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조봉규 변호사가 주신문을 먼저 하게 된다. 이어 소추위원측의 임광규 변호사가 보충 신문을 하고,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조대현 변호사가 반론신문을 할 예정이다.

두번째 증인은 안희정씨이며, 소추위원측에서 손범규 변호사가 주신문을 하고 임광규 변호사가 보충 신문을 벌인다. 이에 맞서 대통령측은 이종왕 변호사가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헌재, 소송절차 따라 증인신문 절차 지휘

특히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이 자칫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소송절차에 따라 적절히 지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철 소장은 이날 출근길에 소추위원측에서 변론시간을 최소 6시간 정도 사용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소추위원측에서 신문을 오래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고 그만큼 대통령 대리인단에게도 반대신문 시간을 충분히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도 "탄핵사유에서 벗어나는 질문이 나올 경우 통상의 재판처럼 상식수준에서 판단해 진행을 조절할 것"이라며 "증인신문은 소송절차에 따라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소추위원측 추가 증인신청 및 증거조사 신청할 경우 추후 결정할 것"

한편 재판부는 이날 국회 소추위원측에서 추가로 증인 및 증거신청을 할 경우 바로 결정하지 않고 오는 23일 5차 공개변론 때 채택여부를 발표할 입장이다.

주선회 재판관은 "그쪽(소추위원)에서 (증거나 증인을) 신청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추가로 신청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가능하면 증인, 증거 신청을 하나둘씩 내지말고 일괄해서 내주면 금요일(23일)쯤 가부간의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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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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