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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지 소재 미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1990년 6월 25일)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의 양해각서


1990년6월25일

제1조 근 거

본 양해각서는 다음에 근거한다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소파, 1966. 7. 9 서명) ; 미군부대의 서울로부터의 이전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에 1990. 6. 25. 에 체결한 이전을 위한 기본원칙에 관한 기본합의각서.

제2조 목 적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군부대의 서울로부터의 이전에 관련된 제반 조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였다. 개괄적으로 작성된 기본합의 각서의 목적은 기본적인 합의원칙들을 규정함에 있었다. 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기본합의각서상에서 언급된 서명자와 초안자들의 개념, 견해 및 의도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설명하는데 있다. 본 양해각서는 기본합의각서의 일반원칙을 발전시킨다.

제3조 상호합의된 이전원칙 설명

기본합의각서상의 특정부분, 문장과 어구에 대한 하기 설명들은 기본합의각서상의 뜻을 명료화시키며 기본합의각서 제2조에 추가되는 것이다.

1. 미 건축기준 : 본 기준들은 건축공사중 품질관리와 품질보증을 규제하기 위하여 적용가능한 지침, 간행물 그리고/ 또는 규정에 상술되어 있다. 본 기준들은 건축자재, 검사, 설비절차를 규제하는 최소한의 기준들이다. 한·미 양측은 서울로부터 주한미군사 시설의 이전과 관련하여 종합계획, 설계, 건축과 관련된 제반 공사문제를 취급하는 설계 및 건설본부를 각기 지정한다. 제반설계는 한.미 양측의 설계 및 건설본부에 의해 건축공사 개시 이전에 승인 및 서명되어야 한다. 설계 및 건설본부는 건축자제, 장비, 기술, 설계변경, 건축계약자에 대한 지불 등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최종 승인 권한을 갖는다. 설계 및 건설본부는 건축 및 안전기준이 본 양해각서상에 정해진대로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각 설계 및 건설본부에 의해 제기된 불일치 사항들은 설계기간중 혹은 건축공사 개시 이전에 해결되어야 한다. 본 합의의 명시된 목적은 시설이 완전, 견고, 안전하며 사용가능토록 하는 것이며 설계 및 건설본부는 공사 완료시 불량공사임이 입증되거나 불량 건축자재가 사용되었을 경우 공사 결과를 거부할 권한을 보유한다.

2. 미 안전기준 : 본 기준은 설치, 건축, 정비, 장비의 작동으로 야기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규정을 포함한다. 본 안전 기준들은 미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것이다. 적용 가능한 간행물상의 규정들은 최소한의 안전과 위생기준들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3. 미육군성 공간기준 : 요구조건들은 국방성 및 육군규정 405-70에 의해 설정되고 보장된 것이다. 본 규정은 미 정부에 고용된 인원(군인 및 민간인)을 위한 최소한의 근무공간(평방피트) 요구조건을 포함한다. 군막사 및 가족숙소도 동 규정에 포함된다.

4. 생활의 질 : 군대사회 구성원들의 복지, 사기, 생활안전, 위생 조건들을 향상시키도록 건축, 안전, 생활 및 근무공간 요구조건, 사기·복지·휴양시설들에 대하여 설정된 기준들.

5. 단계적 이전일정표 : 대체시설 건설을 위하여 상호 합의하에 작성된 이전 일정. 본 일정표는 1996년말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의 진행순서를 포함한다.

6. 여타 미국정부 시설(국방성 소속이 아닌) : 미 대사관 사용시설을 포함하여 주한미군사와 함께 위치하거나 이들에 의해 지원받는 제 시설들.

7. 대체시설 : 주기적인 한·미합동검사에 의해 미 건축 및 안전기준과 미육군성 공간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시설. 동등의 뜻은 시설을 대체함에 있어 기준이하의 상태를 그대로 대체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 기준과 설계 등의 견지에서 동등하게 부합되는 시설로 대체함을 뜻한다. 주한미군사는 자원의 경제적 사용을 위한 효율적인 시설설계를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8. 임시 대체시설 : 영구시설이 준비될때까지 임시로 사용하게될 시설. 임시시설 사용계획에는 미군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영구적인 대체시설 수용을 고려한 시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시 대체시설은 서울시 지역 중 합의된 일부 부지의 조기환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상호협의에 의하여 사용한다.

9. 서울잔류 주한미군 : 주한미군사는 서울북부주둔 부대들의 지원과 주한미군사에 전입해 오는 새로운 요원들의 수용, 체류, 배치를 위하여 용산 미8군 사우스포스트의 일부 부지를 보유한다. 동 부지는 대략 드래곤힐숙소, 서울 미국인고등학교, 국방성가족을 위한 학교행정건물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또한 동 잔류지역에는 헬기장과 서울지역잔류부대가 사용하게 될 기타 필요한 시설을 수용한다. 필요한 경우, 국방부는 잔류부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을 건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조해 준다.

10. 수입 손실에 대한 금전보상 : 국방부는 임시 또는 영구시설로의 최종 이전기간중에 발생된 사기·복지·휴양활동 수입 및 투자분의 손실에 대하여 금전보상을 제공한다. 주한미군사는 금전보상금액의 최소화를 위해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한다.

11. 청구권에 대한 금전보상 : 한국정부는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미국요원, 한국 고용인 또는 여타 계약자가 미국정부를 상대로 청구를 하여, 한.미 양국정부로부터 동 청구가 유효하다고 인정된 경우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다.

12. 한측 이전자금 제공 :

가. 한국정부에 의해 건축되고 제공되는 시설물에 대해 미측은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국정부는 시설물의 종합계획, 설계준비, 설계, 설계검토, 건축공사 검사/품질보증, 이전사업에 관한 번역비 등의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나. 본 합의에 의거 한국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공사는 요구되는 공용설비와 장착물을 포함한 완전하고 사용가능한 설비와 시설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정부의 책임은 사령부 및 지원시설, 생활의 질 관련 시설, 인가된 주한미군사 요원 숙소, 공용설비의 집배체계, 포장된 진입로, 배수로, 조명, 조경, 울타리, 출입문 및 기타 기지발전에 필요한 완전하고 안전하며 사용가능한 시설의 건축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다. 한국정부는 모든 주한미군사 요원/고용인들의 이사비용을 제공한다.

라. 주한미군사는 건축공사의 촉진을 위해 한국내에서 입수가 불가능해 해외에서 조달해야 하는 필요한 특수 자재에 대해 한국측의 요구에 따라 한국측이 제공하는 자금을 사용하여 획득, 수송 및 비축하는데 동의한다.

13. 이전관련 미측기여 : 주한미군사는 새로운 건축물 사용에 따라 절감된 운영 및 정비효과로 인해 발생되는 잉여자금을 가용한 범위에서 투입한다.

14.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전제로 작전 및 기지지원에 필요하지 않는 미8군 골프장부지를 한국에 반환한다:

가. 남성대 지역의 임시 대체골프장과 부수시설에 대한 국방부 계획은 주한미군사에 의해 검토 및 수용된다;

나. 국방부는 남성대지역에 주한미군측이 수용 가능한 임시 대체골프장 시설(18홀 코스, 연습그린, 드라이빙 레인지, 클럽 하우스 등)을 제공한다;

다. 임시 또는 영구시설로의 이전기간중에 발생되는 사기.복지.휴양활동 수입 및 투자손실에 대한 금전보상제공에 관한 필요한 시행규정을 수립한다 ;

라. 반환될 미8군골프장 부지내의 모든 작전 및 기지지원시설은 주한미군사 요구에 부합되는 새로운 또는 임시지역으로 이전된다;

마. 용산기지내의 지정된 헬기 착륙지점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의 비행안전기준 중 보다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헬기접근 지역을 설정하며 동 조치는 작전. 비상 및 의무후송 임무수행에 방해받지 않는 공중 소통보장을 위해 한국정부에 의해 발전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바. 홍수통제시설을 설치하며 이는 운영상 효과적이어야 한다. 동 시설은 기지지원을 위해 주한미군사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또한 반환부지 및 인근 도시지역의 홍수방지를 위해 서울시당국의 요구사항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사. 미8군골프장 부지 대부분의 반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되는 용산기지 부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 및 보안장치가 주한미군사 요구에 따라 설치 운용되어야 한다;

아. 단계적 이전일정표에 명시된 기타 모든 선행조치들이 완료되어야 한다.

15. 관련시설 및 토지 : 서울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하기 잠정목록상의 시설(캠프, 포스트, 스테이션: 전체가 포함된 것은 아님)은 상기 제3조 6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여타 시설과 함께 기본합의각서상의 합의된 원칙에 의거 이전이 고려될 것이다 ;

용산 메인포스트, 갬프 킴, 유엔 콤파운드, 용산 사우스포스트, 캠프 이사벨, 캠프 그리이어넥스, 캠프 코이너, 니블로배럭스, 캠프 모스, 미8군 리트리트센터, 코엑스 택시콤파운드, 서울클럽, 극동공병대 콤파운드, 티엠오 콤파운드

16. 단계별 이전 일정표 : 하기의 순차적 사업위주 일정표는 이전사업의 지침이 될 기본적인 시차별 종합계획으로 활용되며, 이를 근거로 보다 세부적인 이전계획을 발전시킨다.

일정(월수별)사업내용 (모든 사업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조치부서
D-데이 이전합의각서 및 양해각서 서명 국방부장관.주한미군사령관
D+1/2공사관련 양해각서 국방부측에 제출주한미군사 -> 국방부
D+1/2남성대 골프장 건설계획 미측에 검토의뢰국방부 -> 주한미군사
D+1/2이전지역 결정국방부 -> 주한미군사
D+1/2미8군골프장내 기반시설 제거 공사계획 작성,국방부측에 제출주한미군사 -> 국방부
D+1추가적인 토지소요 확인국방부. 주한미군사
D+2남성대골프장 건설계획 미측 검토의견 통보주한미군사 -> 국방부
D+3공사관련 양해각서 서명-
D+3단계별 이전계획 착수 및 이전 저해요인이 없음을
국방부측이 보장
국방부.주한미군사
D+4시설종합계획 개발 용역자금 제공국방부 -> 주한미군사
D+4 시설종합계획 개발 용역회사 선정 착수주한미군사
D+4 미8군골프장 기반시설 제거계획 및 공사설계착수를
위한 자금제공
국방부
D+4 1/2골프장 기반시설의 대체시설 및 관련 소요공사 설계착수주한미군사
D+7신기지 시설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회사선정 및 자금계획 합의국방부. 주한미군사
D+7 1/2 신기지 시설종합계획 작성 착수 건축/토목공사 회사
D+9단계별 이전계획 승인 국방부장관.주한미군사령관
D+9남성대골프장 완성 및 수용 국방부.주한미군사
D+9미8군골프장 폐쇄주한미군사
D+11미8군골프장 기반시설 제거작업 착수 국방부
D+13 용산(지역내) 이전종합계획 승인 국방부장관.주한미군사령관
D+17 신기지 시설종합계획 승인 국방부장관.주한미군사령관
D+17추가토지 매입 국방부
D+18신기지 설계/공사착수 국방부
D+24 미8군골프장 제거작업 완료 국방부
D+24미8군골프장 한국정부 이관 주한미군사 -> 국방부
D+70신기지 준공 국방부
D+72 기지이전 완료 주한미군사
ⓒ 오마이뉴스 김경화

17. 이전문제와 관련된 모든 보도사항 제공은 사전에 공동으로 작성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제4조 수정 : 추가/삭제
본 양해각서의 수정은 양측합의에 의해 하시라도 가능하다. 수정을 위한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요청이 있을 경우 양측은 즉각 협의와 협상을 실시한다. 양측간에 서면합의에 의거 수정한 사항은 본 양해각서의 부록으로 첨부된다.

제5조 불일치
본 양해각서상의 모든 의견불일치 및 분쟁은 적용되는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규정에 의거 해결될 것이다. 주둔군지위협정(소파)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측의 이전관련 참모진에 의뢰하여 해결한다.

제6조 언 어
본 양해각서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 한글 및 영문본 2부로 작성된다.

제7조 유효일시
본 양해각서는 하기 서명권자에 의한 최종서명일에 발효된다.

대한민국 국방부를 위하여

이상훈 국방부장관

1990년6월25일 일자



주한미군사령부를 위하여

루이스 씨. 메네드레이

미육군대장

주한미군사령관

1990년6월25일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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