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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박광빈 특검보, 송두환 특별검사, 김종훈 특검보.
ⓒ 주간현대 유장훈

다음은 이날 발표된 '대북송금 수사 결과 발표문중 중요한 부분을 발췌한 내용이다. - 편집자 주

<대북송금의 진상>

■ 남북정상회담 추진 및 대북송금 협의 과정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남북정상회담을 꾸준하게 추진하여오고 있었고 1998년부터 금강산 관광사업을 필두로 일련의 대북사업을 추진해 오던 현대그룹 역시 1999년 말 대북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하여는 남국관계의 획기적 진전이 필요하다고 보아 남북정상간의 직접 만남을 주선하고자 함.

-현대그룹의 정몽헌은 2000년 초 북한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개최의사를 확인하고 당시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북한의 정상회담 수용의사를 전달하였고 김대중 정부는 박지원을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고 북한과 남북정상회담개최 관련 예비접촉을 하도록 함.

-2000년 3월 8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남북특사간의 3차례 접촉 및 북한과 현대그룹의 접촉결과 2000년 4월 8일 접촉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최종합의 함

-위 합의 과정에서 현대그룹은 북한으로부터 포괄적 경제협력사업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4억불(현금 3억 5천만불, 평양체육관 건립등 현물지원 5천만불)을 정상회담 전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1억불의 현금지원을 하기로 약속함.

※현대와 북한측은 2000년 5월 3일 북경에서 철도 통신 전력 등 소위 7대 경제협력사업권에 관한 잠정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이휴 2000년 8월 22일 최종 합의서에 서명함.

-그러나 정부측은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대북 지원금 1억불을 지급할 재원에 마련에 애로를 느끼고, 이에 박지원은 2000년 5월 중순경 현대그룹의 정몽헌에게 정부지원금 1억불을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몽헌은 이를 승낙함.

■ 자금조성

-결과적으로 현대그룹은 대북송금 자금 4억 5천만불을 마련하여야 하였는바, 그룹 내부적으로 현대상선이 2억불, 현대건설이 1억 5천만불, 현대전자가 1억불을 분담하여 조성하기로 함.

-현대상선 2억불
박지원, 이기호의 관여 하에 이근영, 박상배가 2000년 6월 7일 한국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4000억원 불법대출을 실행하였고 현대상선은 구 중 2235억 원을 가지고 2억불을 환전함.

※현대상선은 대출금 4000억 원 중 1000억 원은 2000년 6월 7일 현대건설 기업어음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765억은 자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현대건설은 위 기업어음 매도로 취득한 1000억 원을 자신이 북한에 송금하여야 할 1억 5천만불의 재원으로 사용하였고 후에 현대상선에 이를 변제함.

-현대건설 1억 5천만불
현대건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현대상선에게 기업어음을 매도하여 취득한 1000억 원에다가 자체 보유자금을 보태 1억 5천만불을 환전함.

-현대전자 1억불
현대전자 미국법인의 보유자금 8천만불, 현대전자 일본법인의 보유자금 2천만불임.

■ 송금경로 및 방법

-현대상선 2억불
국가정보원 측이 2000년 6월 9일 김충식으로부터 2억불의 환전대금인 2235억 원을 건네 받아 한국외환은행 측의 협조하에 2억불로 환전한 다음 중국은행 서울지점을 통해서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 개설의 북한쪽 3개 예금계좌로 송금함.

*이 과정에서 환전대금인 수표에 국가정보원 직원 명의의 배서가 있었고 한편 3개 계좌 중 1개 계좌(4500만불)에 대하여 수취인 명의에 오기가 있어서 2000년 6월 12일 정정하는 해프닝이 있었음.

-현대건설 1억 5천만불
1억불은 본사에서 현대건설 싱가폴 지사를 통하여 2000년 6월 9일 홍콩상하이 뱅크 싱가폴 지점에 개설된 북한 쪽 8개의 예금계좌로, 5천만불은 같은 날 현대건설 런던지사를 통하여 북한 쪽 2개 예금계좌로 각 송금됨.

-현대전자 1억불
현대건설 런던지점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일본법인이 보낸 2천만불은 2000년 6월 9일에 북한계좌로 송금되었고, 미국법인이 같은 날 보낸 8천만불은 2000년 6월 12일에야 입금처리되어 오스트리아 및 싱가폴의 북한계 예금계좌에 송금됨.

현대전자는 같은 해, 7월 스코틀랜드 공장 매각대금으로 일본법인과 미국법인의 위 출연금을 보전 조치함.

-나머지 5천만불
평양 실내체육관 건설대금과 기타 현물지원분을 합하여 5천만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임.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 관한 판단>

■ 대북송금의 성격


-현대그룹이 지급한 4억불은 대북 경제협력사업의 선투자금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1억불은 정책적 차원의 대북지원금 성격을 가지고 있음.

-다만, 4억 5천만불(현대그룹 부담의 현물지원분 5천만불 제외)이 정상회담 전에 모두 송금되고 송금과정에 정부가 적극개입하였으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비밀리에 송금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정상회담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와 같은 성격규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 이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이양되었으면 하는 바램임.

■ 남북정상회담 연기 경위

-송금과 입금사이의 시간차 때문에 대북송금이 지연되었다고 이로 인하여 남북정상회담이 연기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음.

-임동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2000년 5월 27일 및 같은 해 6월 3일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측과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경호상의 이유로 일정을 하루 앞당기거나 하루 연기할 뜻을 비쳤고 우리측은 원칙적으로 일정변경이 불가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도 언론취재 편의제공 등 준비관계상 앞당길 수는 없으나 연기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는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

-북한은 2000년 6월 10일 대남전언통지문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하루 연기(2000년 6월 12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를 2000년 6월 13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로 연기한다는 것이었음.)하자는 통지를 하였고, 우리가 이를 수용함.
따라서 대북송금지연이 남북정상회담 연기의 사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음.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사여부

-특별검사팀은 수사과정에서 박지원, 임동원, 이기호 등의 진술을 통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그러나 이 사건 수사 중 위법행위에 개입하였다는 정황을 파악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였음.

■ 추가송금 의혹

현재까지 밝혀진 바 없음.


<맺음말>

-특별검사팀은 대북송금의혹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였음.

-남북정상회담 자체가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님. 불법적인 자금조성 및 실정법을 위반한 송금 부분은 남북 정상회담 그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로 수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임.

-특별검사팀은 특별검사법이 부여한 임무의 완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가 훼손되지 아니할 것과 경제적 파장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을 염두에 두어 왔음.

-특별검사팀은 이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종식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동시에, 이 사건수사에 관련한 논쟁이 장차 남북정책실행의 투명성,공정성, 적법성 확보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함.

-이와는 별도로,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박지원의 뇌물수수의혹에 대하여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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