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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 직원과 고위 공직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자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반이 청와대 내에 설치된다.

청와대 특감반은 파견된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 감사원 직원 12명으로 구성되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 산하에서 문재인 민정수석과 양인석 사정비서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팀장은 최근까지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로 근무하다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게 된 윤대진 변호사가 맡게 된다.

특감반의 감찰 대상은 위에서 밝힌대로 엄격히 제한되며 일반 국민과 정치인, 기업인 등은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

특감반은 계좌추적이나 소환조사 등 강제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다만 비리 첩보의 수집과 신빙성 조사로 권한이 한정된다. 조사결과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하게 된다.

청와대는 19일 오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은 규정을 담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개정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특감반의 업무범위, 감찰 대상 등을 '비서실 직제 6조'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면서 "특감반의 월권과 권한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감반의 설치·운영의 핵심은 그동안 음지에서 이루어져왔던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활동을 양지로 끌어내 공개했다는 데 있다.

사실 지난 2000년 '사직동팀'이 해체된 뒤에도 청와대 내에는 경찰·검찰로부터 수사관을 파견 받아 주로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감시하는 '별관팀'을 운영해왔다. 경찰 조직 내에 직제를 둬 사실상 청와대가 수사권을 행사했던 사직동팀과는 달리 별관팀은 강제적인 수사권 없이 비리 첩보의 수집과 신빙성 조사만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 정부가 대통령 비서실 직제안에 특감반 설치 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별관팀'과 같은 내부 감찰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쉬쉬하며 운영하다보니 불필요한 오해를 오히려 증폭시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구성과 권한, 감찰 대상을 규정에 명시해 과거 '사직동팀'과 같이 권한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무수석은 "특별감찰반은 직제와 감찰 대상, 업무 범위 등이 과거 사직동팀과는 전혀 다르다"면서 "감찰반이 사실상 무슨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행위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완전히 씻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12명의 구성에 대해 "절반 정도는 검찰 수사관, 절반 정도는 경찰과 감사원 직원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관의 직급은 주로 주사와 주사보, 경찰과의 직급은 경감·경위·경사 정도로 과거보다 조금 낮은 직급으로 해서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론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산하단체 임원 비리, 상당한 정보"

문재인 민정수석은 19일 "지금 상당히 많은 비리 첩보들이 사정 비서관실로 수집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해 주목된다.

문 수석은 특별감찰반 설치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금까지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는, 공직자라기보다 산하단체의 어떤 임원 이런 분들이었지만, 그런 쪽의 상당한 비리 정보가 있었고, 그 다음 대통령 측근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직 소문 차원의 좋지 않은 정보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수석은 첩보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문 수석의 발언은 현재 감찰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결과 신빙성이 높은 비리 혐의도 다수 포착돼 검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운영하던 '별관팀'을 승계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비서실 직원,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비리 사실을 수집해왔다.

문 수석은 '조사 결과 어떠한 형태든 조치한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적절한 시기에 실적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 이병한 기자

다음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특별감찰반 운영에 대한 문재인 정무수석과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전문이다.

"특별감찰반은 과거 사직동팀과는 전혀 다르다. 과거 사직동팀은 경찰 직제 내에 특수수사대라는 직제를 두고 사실상 지휘·감독을 청와대가 하므로써 청와대가 경찰의 직제를 이용해 사실상 수사행위를 한 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래서 폐지됐다.

폐지 후에 국민의 정부에서는 경찰·검찰로부터 수사관을 파견 받아서 '별관팀'이라는 이름으로 감찰반을 운영해왔는데, 공개하지 않고 운영했기 때문에 그 역시 이런저런 의혹을 받아왔다.

특별감찰반의 설치에 대해 아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감찰대상, 업무범위 등을 특정해서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감찰반이 월권이나 권한의 남용을 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제도화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가지는 여러가지 오해들을 완전히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특감반을 대통령 비서실 직제 속에 규정하는 이유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 직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대통령의 칙인척, 그리고 특수관계자로 한정된다. 일반 정치인이나 일반 국민, 기업인은 아예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범위도 강제 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의 수집과 조사로 엄격히 제한되고, 혹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하는 방식으로 한다. 따라서 감찰반이 사실상 무슨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행위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이제는 완전히 씻어주기 바란다."

- 인원은?
"대통령령에는 열명 내외에서 검찰 수사관, 경찰관, 그리고 감사원 직원을 파견 받아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은 12명 정도로 시작해볼까 한다."

- 팀장은?
"사정비서관실의 행정관이 팀장이 된다."

- 언제부터 운영되는가.
"현재 과거 별관팀을 승계해서 그대로 사정비서관실에서 운영해 왔는데, 필요하면 인원을 교체하고 좀더 보충할 것이다. 아직 12명이 다 갖춰지지 않았지만 이미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다."

- 직제는?
"민정수석실 산하의 사정비서관 산하다. 일차적으로는 사정비서관이 지휘·감독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위에 민정수석이 지휘·감독을 하게 된다."

- 인원은 어떻게 구성되나
"절반 정도는 검찰 수사관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경찰관과 감사원 직원이다. 직급은 검찰수사관은 주로 주사와 주사보, 경찰관은 주로 경감·경위·경사 정도로 과거보다는 조금 낮은 직급으로 해서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 수사 안하고 첩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비리 첩보를 수집하고 그것이 사실인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 조사하는 것이다."

- 첩보수집이 사실상 수사 아닌가.
"확인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계좌추적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계좌추적을 포함한 강제적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 소환 조사도 못하는가.
"그렇다."

- 그럼 뭘 조사하는가.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소문만?
"일단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직무감찰을 하게 되고 총리실 산하에도 감찰반이 있다. 그러니 비리에 관한 첩보가 수집이 되면 그 첩보가 사정비서관실에 이첩이 되고 그러면 첩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강제적인 수사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나름대로 조사를 하게 된다. 그것이 사실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면 수사의뢰를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 원칙적으로 비리첩보 수집만 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내사 아닌가. 지금까지 사정기관에서 내사라는 것을 해왔는데, 첩보 수집과 내사의 경계가 모호한 것 아닌가.
"'내사'라는 용어를 조금 조심스럽게 말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내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 내사라는 용어 속에는 강제적인 조사도 포함되어 있다. 저희가 말하는 조사는 그런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상의 '내사'까지도 이르지 못하는, 말하자면 수사 전단계의 임의적인 조사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 특수관계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예를 들면 대통령과 특별히 가까운 사이라서 친인척과 마찬가지로 권력형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람으로 말할 수 있다."

- 가까운 정치인은 어떻게 되는가.
"정치인은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 과거 별관팀과 비교해서 직제가 바뀐 것은 없는 것인가.
"사실상 그렇다. 다만 그 부분을 비밀스럽게 운영하지 않고 아예 대통령령에 명시를 하므로써 투명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 지금까지 명시가 안돼 있었는가.
"그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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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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