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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총학 게시판 '여성비하글' 도배자 실형선고

03.02.21 16:22l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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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9월 말 일부 네티즌들에 의한 '사이버 테러' 로 몸살을 앓았던 이대 총학 홈페이지. 당시 게시판에는 여성에 대한 욕설과 비난 등이 주류인 도배성 글들이 수십 페이지씩 올라왔다. ⓒ 이대총학

지난 해 9월 이화여대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여성비하 및 성폭력적인 글을 도배했던 네티즌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안승국(형사1 단독) 판사는 이대 총학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이화여대생 및 여성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이아무개(28, 남)씨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이대생들을 빗댄 음란한 글과 공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게재해 이대생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며 "이러한 행위가 인터넷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해 9월 지속적으로 이화여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여성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연 것에 반발, 약 두달 간 이대생 및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한편, 이대 총학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대총학은 "이번 판결로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의 성폭력 행위가 근절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사이버상의 성폭력이나 '사이버 테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기회를 빌어 향후 사이버 성폭력과 관련한 법적 조항이 보완, 정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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