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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연 1천명 입국시대 열렸다.

'탈북자'(법적 개념으로는 '북한이탈주민', 통상용어로는 '탈북자'라 하며, 당사자들은 '자유이주민(自由移住民)'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들의 국내 입국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작년 2002년 1월부터 12월말까지의 입국자수는 1100여명이 넘었다.

1994년을 전후로 한자리수에 불과하던 국내 입국자수가 1996년 전후해서는 두 자리수로, 2000년 들어서는 세 자리수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부터 탈북자들의 국내정착을 돕기 위해 2002년보다 64.0% 많은 246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탈북자 생활안정자금이 166억원으로 46.9% 증가했고, 교육훈련비 43억원(186.7%), 탈북자 교육시설 '하나원' 증축비 37억원(68.2%) 등이 잡혀있다. 중국내 장기체류자 규모(약 10만명으로 추정)와 기획망명의 증가추세로 볼 때 2000년대 이후의 북한주민의 탈북은 매우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입국자의 수적 증가와 함께 2000년 이후 탈북자들의 구성유형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남성, 여성의 성비가 북한 전체표준집단 분포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여성 탈북자들의 급격한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직업분포도 역시 다양해져 노동자 계층뿐만 아니라 학자, 교사, 경제인 등의 엘리트 지식층의 입국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출신지역은 함경도 지역이 중국과의 국경근접성과 기동의 용이성, 정보수집성의 용이성으로 전체 탈북자 구성원의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정착지원 어떻게 이뤄지나

북한주민이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먼저 정부시설에 입소하여 합동조사를 받게 된다. 다음 국정원 주관하에 경찰청, 국방부, 기무사 등에서 탈북자들의 사회정착 지원 기초자료 조사 및 신원사항을 확인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신문·조사가 끝나면 통일부 주관 아래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사회적응시설인 '하나원'(경기도 안성시, 성남시 소재)에 입소하게 된다. 여기서 7∼8주 정도의 사회적응교육이 끝나면 지역거주지 배정을 받아 남한주민으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게 된다.

하나원에서는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인성검사, 적성검사, 면담, 감수성 훈련 등을 실시하며, 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위한 신문활용 교육과 각종 생활예절 및 직장문화 등을 학습하게 된다. 탈북자들이 겪는 고충 중의 하나는 외래어와 한자 해독의 어려움이다. 또 거리의 간판이나 광고, 홍보용어 이해에도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국적법에서는 탈북자들의 자격획득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신분안정화 조치로서 탈북자들에 대한 신변보호와 사회정착을 위해 호적을 창출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면 일반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이 통설이자 정부의 입장이다.

거주지 편입시 초기정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기반 조성을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을 지급한다.(첨부된 '원본원고'속 표 참조) 2000년 들어 탈북자들의 수도권(특히 서울의 양천구) 과밀화에 따라 지방거주 장려금 제도를 도입, 지방거주 확대를 유도하고 있고 세대단위 주거지원금의 40%(광역시 및 경기도 수도권)∼70%(수도권 이외 비광역시 지역)를 가액해서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일시적·물질적 지원보다는 교육과 훈련을 통한 사회능력 제고, 취업이나 취학 등 장기적 자활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탈북자가 거주지에 편입된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된 거주지보호담당관(169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을 통해 거주지 편입 및 각종 사후지원, 의료보호를 통해 의료혜택 무상지원을 제공하고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시키고, 주택교환, 지역사회복지관,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편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자립기반 확보수단인 취업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부의 협조 아래 취업보호제를 실시하고 직업훈련,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업무를 노동부에 위탁하고 있다.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전국 46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탈북자에 대한 신변보호는 외부의 신변 위해(危害)요소 제거 및 방지를 위해 거주지 관할 경찰서 담당자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사회진출시 관할 경찰서에서 신변보호담당관을 지정해 주는데 보호기간은 대상자의 신변 위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지속된다.

탈북자 관련 NGO 단체 동향

1999년 11월 민간단체의 탈북자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단체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위해 20여 단체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지원민간단체협의회'가 발족되었다.

참여한 민간단체로는 '한기총', '선한사람들', '이주난민선교회',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등 기독교 단체들과 '좋은 벗들',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등의 불교단체,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운동본부'등 천주교 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활동면에서는 일부 단체들만이 적극성을 띠고 있을 뿐이며, 발족 초기목적인 통일된 표준프로그램 개발과 정보공유, 사업의 연대성 추구 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1년 하반기 국내의 탈북자 정착지원 사업에서 가장 큰 변화는 민관합동 지역협의체 구성에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부가 민간의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초기정착지원과 아울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사회 정착 및 적응과정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단체의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으로서 민간부문 중 지역사회 사회복지관의 역할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단체, 탈북자 고용기업체, 시민단체 등의 기존 민간기관들과의 자원봉사 활동들이 새롭게 재편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탈북자들의 폭발적인 국내입국 증가에 따라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사회단체들의 대응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정부는 수용시설 확장과 함께 입국자들의 신변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지원시설 미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단체 역시 정부의 정착지원제도 보완을 위한 시설 확장과 교육의 질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간단체나 NGO단체에서의 지원은 주로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북한이탈주민민간단체 협의회' 창구를 통해 실시되고 있다. 주요사업은 탈북자 대상의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샵, 자원봉사자 교육, 민간단체 모금 캠페인, 생활안정지원, 사회적응교육 및 취업알선, 학습지원, 해외체류북한이탈주민 지원, 홍보 및 기금조성사업, 장학금 지급, 통일교육, 자원봉사대회, 여성직업교육, 전문 상담자 교육 등이다.

또한 종교단체의 생활보조금 지원과 물품지원 등도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 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관련 실무민간단체는 약 50여 개에 이르고, 이중에 지역복지관(10여 개 이상),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연구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과 한계 명확하지만, 끊임없는 구조적 한계 부딪쳐

과거에는 탈북자들을 돕는 각종 사회단체도 많지 않았고 그들의 보호와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부실했다. 일부 기독교 중심의 사회단체들의 경우 탈북자들에게 예배참석을 조건으로 30만원∼4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사회봉사를 시키거나 각종 행사참석을 암묵적으로 강요시키기도 하는가 하면 일부 단체는 '세 불리기'와 '명분 만들기'를 목적으로 다른 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를 돈을 주고 데려오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후 기독교 중심 사회단체들의 음성적 지원은 탈북자들 사이에서 급격히 소문을 통해 퍼져 나갔고, 급기야는 탈북자들이 좀 더 많은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 교회로 몰려들기까지 했다. 이른바 '탈북자 특수'를 노린 사회단체들은 급기야 다른 사회단체들로부터 거친 맹공을 받기에 이르렀고, 그 후 '탈북자의 상품화'라는 오명과 함께 탈북자들에게 오도된 자본주의 관행과 금전욕을 부추킨다는 이유로 탈북자들에 대한 음성적 지원은 줄어들었다.

탈북자 관련 사회단체 및 NGO들은 급속한 국내입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탈북자들의 수용과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정부와 역할분담을 하면서 제도적·정책적 개선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연령이 다양화되고 계층이 분화된 것에 대해 그룹별 실태조사와 함께 그들과의 원활한 소통기제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통신대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탈북자들의 세대별 간극에 대한 유기적 대응이 시급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최근 무연고 청소년의 경우 폭행과 절도 등의 범죄유발로 인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 이 역시 정부주도 정착지원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이들을 교육시키고 계도시킬만한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탈북자 관련 단체들은 탈북자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으나, 정부에 대한 각종 대책건의나 법제도 영역 내에서의 탈북자들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는 많은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민간단체의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수렴되고, 정부가 직접 나설 수 없는 부문에 대한 민간차원의 지원이 능동적으로 전개될 수 있어야 탈북자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이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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