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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2사단 진입 대학생 구속영장 기각

02.11.29 17:33l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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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2사단 영내에 진입해 시위를 벌인 뒤 연행됐던 노모(20)씨, 김모(21), 최모(22)씨 등 대학생 3명에 대한 영장이 29일 기각됐다.

이들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였으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전종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는 "행위에 이르는 동기에 참작할 면이 있고 부대진입 평화적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별다른 전과가 없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대학생은 지난 26일 오후 1시께 경기도 의정부시 미2사단 캠프 레드 클라우드 부대 철조망을 절단기로 자른 뒤 영내에 들어가 약 1시간 가량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시위 가담 정도가 경미한 대학생과 시민단체 회원 등 4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중이던 김모씨를 인천보안수사대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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