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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신: 21일 오후7시>
"여중생들은 왜 갓길 놔두고 오른쪽으로 걸어갔나"
변호사, 여중생 과실 주장…검찰, 무기력한 증인심문


21일 열린 마크 워커 병장의 공판 첫날 증인심문은 별다른 소득없이 변호인 측에게 유리하게 끝이 났다. 특히 이날 변호인은 오히려 장갑차에 의해 숨진 두 여중생의 과실 문제를 들고나와 주변을 의아케 했다. 또 검찰은 새로운 쟁점을 거의 만들지 못한 채 짧고 간단하게 심문을 이어갔다. 페르난도 니노 병장 재판 당시 증인에 대한 심문이 수차례 집요하게 반복된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이 날 기자실에 모인 기자들과 정부 측 관계자들은 검찰의 증인심문에 "검찰이 의욕을 잃은 듯 하다" "기소를 했으면 증거수집은 제대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재판 내내 기자실에서는 검찰의 성의없는 증인심문을 답답해하는 한숨과 탄식이 이어졌다.

반면 워커 병장의 변호인은 자신있는 어조로 날카로운 변론을 펼치며 재판을 리드했다. 민선 변호사인 가이 워맥씨는 동영상과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면서 "이번 사건의 원인은 미군 지휘체계, 관제병 니노 병장, 통신장비에 있다"고 강조했다. 워맥 변호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은 갓길이 더 넓은 왼쪽 길로 걷는데 여중생들만 오른쪽으로 걸어갔다"며 여중생들의 '과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했다.

워맥 변호사는 워커 병장의 고향인 미국 조지아 주민들의 성금으로 고용됐다. 주한미군 남편을 둔 한 미국 여성이 워커 병장의 법률 지원을 위해 약 5만 달러(한화 6000만원) 상당의 '성금'을 모금했다고 알려졌다.

검찰 측 증언, 니노 재판 재탕

▲ 미2사단 캠프 케이시 정문에 세워진 인디언 동상과 한국 경찰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 날 검찰 측이 내세운 증인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니노 병장 재판에 출두했던 사람이었다.

오전 10시 25분부터 시작된 증인 심문에서 검찰 측 증인들은 주로 "사고 당일은 날씨가 화창했고 여중생들을 미리 볼 수 있는 시간과 거리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사고차량을 향해 수신호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대부분 니노 병장 재판 당시 제기된 증언의 재탕이었다.

이러한 증언들은 오른쪽 전방을 주시할 의무가 없는 워커 병장의 과실 입증에 대해서는 직접적 영향력이 없다. 검찰은 "관제병이 수신호를 보았으면 사고차량을 멈출 수 있었다"며 워커 병장의 과실과 전혀 무관한 심문을 펼치기도 했다. 이미 무죄 평결이 내려진 니노 병장의 과실을 강조하는 '때늦은 질문'이었다.

마주오던 브래들리 장갑차의 운전병 라우쉬 병장이 "사고 당시 워커 병장의 얼굴을 보았다. 워커 병장 역시 나의 수신호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증언하자 법정 내에는 잠시 긴장감이 돌았다. 그러나 변호인은 "브래들리 장갑차와 궤도차량의 높이가 달라 워커 병장이 수신호를 보지 못했을 수 있다"며 방어를 늦추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가장 유력한 증거는 사고 직후 워커 병장이 제출한 진술서다. 이 진술서에는 관제병과의 교신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사고 당시 워커 병장이 교신을 게을리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궤도차량 운행시 운전병은 늘 관제병과 교신하며 통신에 문제가 생길 경우 멈춰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육을 받는다.

워커 병장 빼놓고 모두 잘못?

변호인은 모두발언에서 "훈련 전 안전교육도 없었을뿐더러 브래들리 장갑차가 마주 온다는 신호도 없었다. 브래들리 장갑차를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여중생을 치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은 "도로 폭 자체가 사고차량보다 좁았다" "니노 병장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위험상황을 알렸어야 한다"며 다른 사건 관계자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여중생 죽음
변호인들, 책임 떠넘기기 바빠

페르난도 니노 병장 재판 당시 검찰은 사고 당시 궤도차량 행렬을 호송하던 메이슨 중대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크 워커 병장이 통신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짧은 시간 동안 니노 병장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반론했다. 그리고 이번 워커 병장 재판에서는 반대로 "모든 수단을 써서 위험을 알리지 않은 니노 병장이 문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워커 병장과 니노 병장이 서로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워커 병장의 변호인 워렉씨는 한 술 더 떠 메이슨 중대장은 물론 훈련 전 교육 미비, 도로의 상황, 여중생들의 도보 방향까지 사고의 원인으로 문제삼았다. 워커 병장을 제외한 모든 사건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현장의 기자들이 "도로공사 사장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며 냉소적인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였다.

그러나 막상 두 변호인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책임을 지적받은 메이슨 중대장은 징계는커녕, 아무런 행정적 견책도 받지 않았다.

결국 이번 재판에서 워커 병장의 무죄가 평결되면 두 여중생의 죽음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억울한 죽음으로 묻히는 셈이다.

/ 권박효원 기자
또한 변호인은 운전병의 시점에서 사고를 재현한 현장 검증 동영상을 반복해 보여주면서 "워커 병장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오른쪽 길가에 있는 보행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증인은 이 동영상을 보고나서 "운전병이 피해자를 못 봤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처음으로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변호인은 검찰 측 증인 통신 정비반 듀란씨를 심문해 "헬멧 스위치를 앞으로 하면 상대방에게 소리가 작게 들리며 (사고현장과 같은) 언덕길에서는 안 들릴 수도 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니노 병장이 스위치를 앞으로 옮긴 채 교신했다면 워커 병장에게 상황이 전달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 증인 7명을 심문한 뒤 오후 5시 경 마쳤다. 다음 재판은 이튿날인 22일 오전 9시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페르난도 니노 병장은 재판 직전 예비심사절차를 걸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날 재판에는 출두하지 않았다.

<7신:21일 낮 12시 40분>
"사기재판극으로 효순이, 미선이는 두 번 죽임 당했다"
문정현 신부, 한상렬 목사의 '눈물의 삭발식'


▲ 범국민대책위 상임대표인 한상렬 목사(왼쪽)와 문정현 신부는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삭발식을 가졌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범대위 상임대표인 문정현 신부, 한상렬 목사는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삭발식을 거행했다. 문 신부와 한 목사는 12월 초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을 항의방문, '미군범죄 근절' '재판권 이양' 등의 주장이 담긴 120만명의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상렬 목사는 삭발식을 마친 뒤 다음과 같이 열변을 토했다.

"온몸이 떨리고 있다. 추워서 떨리는 것이 아니다. 치솟아 오르는 이 분노를 어찌할 것인가. 살인자가 무죄라니 어찌할 것인가. 살인미군 처벌하라, 주한미군 물러가라. 민족자주가 짓밟히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기필코 미군이 물러가게 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안된다. 120만명의 성명서를 가지고 백악관으로 가서 우리의 결의를 알릴 것이다. 부시는 회개하라. 주한미군 없는 세상 만세, 민족자주 만세. 우리민족끼리 통일 만세."

옆에 있었던 문 신부는 삭발식 내내 눈물을 흘렸다. 문 신부가 삭발식에 앞서 낭독한 성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무리 불평등한 한미관계, 불평등한 소파라는 제도를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너무했다. 한국민을 깔아죽이든 찔러죽이든 무죄이니, 이제 주한미군은 마음놓고 한국민을 살해할 것이 아닌가. 살해 공범인 미군이 미군을 심판하고, 미군으로 배심원을 꾸린 사기재판극을 벌이면서 미군은 군사재판소의 형벌은 민간재판소보다 더 무겁다고 잘도 지껄여대고 있다. 이번 사기 재판극으로 미선이 효순이는 두 번 죽임을 당하고 난도질 당했다."

집회장에 마련된 미순·효순양의 영정사진 앞 태극기는 분노한 시위대들이 자발적으로 쓴 혈서가 선명했다.

'주한미군 물러가라' '자주권 되찾자' '민족자주'.

11시45분경, 시위대가 줄지어 혈서를 쓰는 모습을 지켜보던 윤아영씨는 실신해서 병원에 옮겨졌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의 평화를 깬 것은 경찰측이었다. 혈서식 진행 도중 기자로 가장하여 사진을 찍고 있는 경찰을 발견한 시민들은 흥분하였고 다시 경찰과 시위대의 몸싸움이 도로변에서 일어났다.

규탄시위 도중 한 시위참가자 '중상'

오후 4시경 시위 도중 부상을 당한 장용석 (건설산업노동조합 조합원)씨는 동두천 서울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으나 병원측에서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양주 `세종병원`으로 이송됐다.

장씨는 머리가 많이 부었고 코피를 흘렸으며 이는 뇌출혈로 추정되며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순영(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위원장)씨는 "연장을 든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심하게 할 수 있느냐"며 장씨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현재 장씨는 CT촬영중이며 구토와 마비증세를 보이고 있고 병원에는 동생과 조합원 동료들이 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동생 장용주씨는 "병원에 실려오는 동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괜찮을 것 같기는 하지만 CT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 통일뉴스=김치관 기자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 김준기 대표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방패에 머리를 맞아 찢어졌고 전북에서 올라온 원광대학교 학생 김병용(28)씨가 실신하여 응급차로 후송되었다.

김병용씨는 경찰과의 몸싸움 도중 경찰에게 끌려가 10여명의 경찰에게 에워싸여 짓밟혔다. 그러던 중 사진기자들이 이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으려 하자 이를 막고 10여분이 지난 끝에 김씨를 내보내 줬지만 이미 실신상태였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오후 2시 30분 시위대는 길거리에서 자장면을 먹고 다시 전격투쟁에 들어갔다. 오후 투쟁에는 10여명의 동두천 시민이 길을 지나가다 집회과정을 보고 시위에 참여했고,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구민선(37)씨는 집회장 길 건너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었다.

구민선씨는 "어제 미군철수본부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시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만있기엔 너무 열받아서 행동으로 옮길 수 밖에 없었다"며 "여중생 사망 사건 등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관심을 안 갖고 살 수 있겠느냐? "고 반문했다.

오후 집회에는 경찰이 마이크를 들고나섰다. 경찰과 범대위 측은 서로 마이크를 들고 "뒤로 물러나라"고 외쳤고 "찍지마! 때리지 마!"라는 시위대 측의 말에 경찰은 "우린 방패로 안 찍는다. 먼저 폭력을 행사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경은 들고 있는 방패로 시위대의 몸을 내리찍었다.

이에 시위대측은 "이 순간 부대안에서 마커 워크 병사가 무죄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며 박카스병에 페인트를 넣어 전경을 넘어 미군부대를 향해 던졌다.

"한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천인공로할 만행"
정치권, 미군재판 무죄평결 한목소리 비판

여중생 사망사건 당시 미군 장갑차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의 무죄평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치권도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미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 이미경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두 여중생 압사사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한국인 전체에 대한 기만이자 신(GOD)에 대한 모독으로 천인공로할 만행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미군 재판부의 기만적인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미군측 조사결과로도 과실치사가 인정되었는 데 무죄라니 당혹스럽다"면서 "이번 결과는 미군측의 미온적인 진상규명태도, 우리정부의 소극적 대응, 불합리한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이 낳은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통합 21 정동선 부대변인도 "니노병장에게 무죄를 평결한 것은 법리와 국민정서의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지난 95년 일본 오끼나와 주둔 미군의 일본 소녀 추행사건에서 당시 클린턴 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성명을 내고 "이번 평결의 근본 원인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때문이고, 이번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한미행정협정을 즉각 개정하고, 미국 부시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경찰이 방패를 방어 목적이 아닌 공격을 위해 비스듬히 날이 선 측면을 시위대를 향해 들고 서 있다. 이들이 들고 선 방패에는 테두리를 둘러 싼 안전띠가 없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테두리에 안전띠도 없이 날이 선 방패를 들어 시위자의 상반신을 공격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시위도중 이빨이 부서 진 채 입에서 피를 흘리며 후송되는 시위자.
ⓒ 오마이뉴스 권우성
▲ 머리에서 많은 피가 흐르는 한 여성참가자가 응급처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참가자는 경찰의 방패에 맞고 발길질을 당했다고 말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제6신:21일 낮12시 20분>
검찰 "여중생 2명 최대한 (도로)오른쪽으로 보행했다"
변호인 "오른쪽은 사각지대이며, 여중생 얘기 못들었다"


경찰에 맞아 실신한 시위자 30여분간 방치. 시위 도중 경찰에 맞아 실신한 원광대생 김범용씨. 경찰 10여명은 실신한 채 쓰러진 김범용씨 주변을 둘러싸고 사진기자들의 취재를 고의로 방해했다. 사진기자들이 쓰러진 사람의 상태가 이상하다며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경찰은 30여분이 지난 뒤 시위대쪽으로 실신한 김씨를 내놨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오전 10시 45분경 장갑차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모두발언을 통해 "사고 전날 워크 병장은 6시간 충분히 수면을 취하였고, 앞 차량에서 수신호를 했으며 당시 여중생 2명은 최대한 오른쪽으로 걷고 있었다"며 사고 책임을 미군병사측에 돌렸다.

반면 민선 변호인으로 참석한 가이 워맥 변호인은 "사고 당시 메이슨 중대장이 건너편에서 브래들리 장갑차가 온다고 신호를 주지 않았으며, 도로에는 여유 공간이 없었다"고 강조하고 "특히 도로 오른쪽은 운전병에게 사각지대이며, 니노 병장이 여중생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당시 다른 보행자들은 인도 왼쪽으로 걷고 있었으나 여중생 2명만 인도 오른쪽으로 걷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워맥 변호인은 워크 병장과 동향(미국 조지아주)인사이며, 남편이 주한미군인 한 여성이 워크 병장의 재판 비용으로 5만불을 미국 현지서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제 무죄선고를 받은 관제병 니노 병장은 이번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검찰이 부를 경우 재판정에 다시 출두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사고 차량의 앞에서 진행중이던 차량의 관제병 모레이(계급 확인 안됨)씨가 출두해 증언했다.

낮12시 10분경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했으며, 오후 1시경 다시 개정할 예정이다.

<제5신:21일 오전 10시40분>
"미군탱크에 깔려죽으나, 곤봉에 맞아죽으나 마찬가지"
분노한 시위대, 경찰과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자 생겨


21일 오전 9시,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경찰과의 몸싸움으로 한 시위자가 얼굴이 찢기는 등 심한 상처를 입었다.

니노 병장의 무죄 판결에 이어, 동두천시 미2사단 캠프 케이시 군사법원에서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의 재판이 시작된 시각, 범대위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부대 정문 앞에서 "군사재판 전면무효"와 "형사재판권 이양"을 외치며 4일째 시위를 벌였다.

이날 '니노 병사 무죄판결 항의규탄 및 기만적인 미군사재판 중단'을 촉구를 위한 제 2차 총력투쟁대회에는 10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이에 맞서 경찰병력은 800여명이 부대 앞과 시위대 주변을 포위해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곤봉과 방패로 사람을 내리찍기 시작했다.

집회가 시작한지 1시간만에 청년단체 활동가 윤희숙(27)씨가 발이 엉켜 넘어진 상태에서 경찰들에게 발로 짓밟히고 방패로 머리를 내리 찢겨 병원으로 옮겨졌고, MBC 김병헌 기자는 취재기자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곤봉으로 가격을 당했다.

윤희숙씨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것을 지켜본 민주노동당 학생위훤회 회원인 한 여학생은 "무섭지 않다"며 "다만 전경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상식이 있을텐데 일반 시민들에게 과도한 폭행을 벌이는 것을 이해할 수 가 없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시위대는 "이미 저들은 무죄재판을 예상하고 무죄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군 탱크에 깔려죽으나 곤봉에 맞아죽으나 마찬가지다" "죽을 각오로 투쟁하자"라고 외치며 계속적으로 경찰과 맞섰다.

집회 연단에서는 계속해서 "연약한 여자들과 노인들은 제발 때리지 마십시오" "밟지마! 밟지마! 제발 내보내줘"라며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호소했으나 부상자는 계속 이어졌다.

10시 57분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시위대는 도로 한복판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시위대 한 남자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고려대학교 박상윤(20)씨는 그 옆에서 경찰에게 끌려간 사람들을 빼내려다 경찰의 주먹에 맞아 입 주위가 피로 범벅이 됐다.

한편 경찰로부터 취재방해를 받은 MBC 김병헌 기자는 "경찰에 의해 방패로 두 차례 가격당하고, 카메라가 파손됐다"며 "MBC 취재기자라고 밝혔는데도 경찰이 막무가내로 폭행을 가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부대 앞 시위현장에서는 <시민의 신문> 등 인터넷신문협회 소속 기자들이 공동취재단을 구성, 취재를 벌이고 있다.

▲ 20일 오후 달걀과 폭죽이 실린 승합차에 타고 있던 황왕택씨(의정부 청년회)가 수명의 경찰에 구타 당한 뒤 실신한 상태에서 강제 연행되고 있다.
ⓒ 통일뉴스 김치관
▲ 한 집회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중생범대위는 장갑차 운전병 마크워커의 재판이 시작되는 21일 오전9시 재판이 열리는 캠프케이시앞에서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 것이라 밝혔다.
ⓒ 통일뉴스 김치관

<제4신 대체:21일 오전 10시 30분>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 재판 배심원 8명 선정


여중생 사망사건 당시 미군 장갑차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이어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 대한 미 군사법원 배심원단의 재판절차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군사법원은 오늘 오전중 예비 배심원(10명으로 장교 5명, 하사관 5명임) 선정작업에 돌입해 10시 30분경 8명(장교4, 하사관4)을 최종 선정했다. 배심원에서 탈락한 원사 1명은 워크 병장과 같은 여단 소속으로, 궤도차량에 사전지식이 깊어 배심원 심의에 영향을 줄 것이 우려돼 배제됐으며, 변호인측 역시 장교 1명을 배심원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마크 워커 병장 재판에서는 어제 무죄선고를 받은 관제병 니노 병장의 증인채택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오전 현재 니노 병장의 증인채택 여부를 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법원은 변호인과 검찰측의 '모두진술'에 이어 증인신문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까다로운 출입 절차, 기자들에겐 친절
[미군재판 취재후기]- 관제병 니노 병장 편

이번 재판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매일 아침 7시에 모여 인원을 파악한 뒤 출입증을 배부받고 버스를 통해 단체로 부대 내에 들어간다. 한 매체당 1명의 기자만이 재판을 취재할 수 있으며, 사진·방송카메라 기자는 오후 2시에 제한적으로 촬영이 허가된다.

나갈 때도 마음대로 나가지는 못한다. 재판이 끝나기 전 기자들이 나갈 수 있는 기회는 1~2회 정도. 보통 사진기자가 들어오는 오후 2시를 전후해서 바깥으로 나간다.

사진기자를 마중 혹은 배웅하러 나가는 차편에 취재기자들을 함께 태워준다. 한 번 나가면 그 날은 다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부대 바깥으로 나가는 문제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기자들은 부대 안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버스를 타기 전에는 짐 검사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다. 미군들은 검사가 끝난 기자들을 한 명씩 버스까지 '에스코트'한다.

검사는 법정이나 기자실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진행된다. 이번에는 좀더 꼼꼼히 가방 안을 확인하고 공항에서 하듯 기계를 통해 몸수색도 거친다.

법정은 물론이고 기자실에서도 녹음기, 사진기를 지참할 수 없다. 핸드폰도 반드시 꺼야 한다. 녹음기능이 있는 핸드폰도 있기 때문이다. 노트북 컴퓨터는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다. 기자들은 휴정, 점심시간을 이용해 기사를 송고하고 때때로 추운 건물 바깥에서 힘들게 기사를 작성하기도 한다.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기자 수는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법정에 좌석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군 측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법정에 들어갈 기자를 발표한다.

그러나 영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 기자들은 법정에 들어가기를 꺼린다. 증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영자신문이나 국제 통신사 기자들은 법정 참여를 선호한다.

법정에는 피고인인 니노 병장의 가족, 마크 워커 병장의 변호인단도 참석했다. 이들은 차분한 태도로 재판을 지켜보았다. 한국인으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부대정문에서 기자실까지 이동하는 데는 버스로 7~8분의 시간이 걸린다. 부대 내에는 각종 바, 호프, 피자집, 햄버거 가게 등이 있었고 이들 건물에는 '수요일 밤에는 라이브를' 등의 네온광고문구도 붙어 있었다.

철문으로 둘러싸인 기자실 건물은 원래 인화실로 사용되던 곳이다. 이 곳에 의자를 가져다놓고 텔레비전을 설치했다. 기자들은 법정의 폐쇄회로와 연결된 이 텔레비전을 통해 재판과정을 취재한다. 하지만 이 텔레비전은 잡음이 섞이고 소리가 울리는 등 상태가 고르지 않아 취재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번 재판취재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통문제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오전 7시까지 집합하려면 보통 새벽 4시~5시 사이에 집을 나서야 한다. 새벽에 나오려니 추위도 추위지만 적당한 교통편이 없다. 회사차를 이용해서 비교적 편하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거나 큰맘먹고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다.

아예 동두천에서 숙박하는 기자도 있다. 재판이 끝나면 오후 5시~6시고 재빨리 본사에 송고한 뒤 집에 가면 적어도 밤 10시~11시. 12시 넘어 잠들었다가 새벽에 다시 나오는 게 만만치 않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미군 공보관실 관계자나 카튜사들은 비교적 친절한 편이다. 기자의 질문에 상세히 대답했고, 잘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당장 알 만한 관계자를 수소문했다.

몸수색이나 짐 검사를 할 때에도 정중한 편이고 "중간에 내려달라" "먼저 가면 안 되냐"는 기자들의 잦은 부탁에도 친절하게 답했다. 이번 재판에 쏠린 한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한 탓일지도 모른다.
/ 권박효원 기자


<3신 대체>니노 병장 평결, 무죄 "Not guilty"
워커 병장 유죄 판결 어려워져


여중생 사망사건 당시 미군 장갑차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게 무죄가 평결됐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미2사단 캠프 케이시 군사법원은 11월 20일 오전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최후진술을 청취한 후 오후 1시 45분 배심원 평결에서 무죄(not guilty)를 선고했다.

미 군사법원의 절차에 따라 이날 무죄 선고 이유와 심의 과정은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니노 병장에게 무죄가 평결됨에 따라 전방주시 의무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되는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의 재판에서도 사실상 유죄 판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니노 병장의 무죄 평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12시~3시반 방향 주시하지 않았다"
"이동시간 겨우 5.5초, 할 일 다 했다"


▲ 미국 군사법원이 여중생 사망사건 당시 장갑차 관제병에게 무죄를 평결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10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출두할 당시의 미군병사들 모습.
ⓒ 연합뉴스
이날 오전 9시5분에 개정된 재판에서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피해자의 죽음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피고인의 과실이 불법이어야 한다"며 과실치사의 법적구속요건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피고인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타인이나 피해자의 과실이 더 컸을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이어 검찰 측은 최후논고에서 "니노 병장은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며 "관제병이 주시해야할 12시-3시 반 방향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앞 차량 탑승자나 마주 오던 차량 탑승자의 경고 역시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또한 "차량을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최소한 10초는 되는데 이때 제대로 정지하지 않았으며, 정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다하지 않았다"며 니노 병장의 과실을 강조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가 보이는 지점부터 충격지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니노 병장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종이에 직접 계산을 하며 "피해자 발견부터 사고까지 걸린 시간은 9.5초이다. 여기서 피해자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 2초와 차가 멈추는 데 필요한 시간은 2초를 각각 빼고 나면 남는 시간은 5.5초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또한 "지금까지의 모든 증거가 니노 병장에게 유리하며 검찰 측이 배심원들의 감정을 자극해 피고인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최후진술은 오전 10시 30분쯤 모두 끝났고, 그 뒤 오후 1시 44분 재판이 속개될 때까지 배심원들은 논의를 계속한 뒤 평결문을 제출했다. 판사는 평결 발표 후 배심원들을 향해 "누구에게도 심의과정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고 고지했다. 미 군사법원의 배심원은 평결 과정을 누설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군, "재판 투명성 지켰다"
범대위 "한국인 무시한 평결"


한편, 니노 병장의 무죄 평결 직후 주한미군 참모장이며 미8군사령관인 찰스 캠벨 중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캠벨 중장은 "신효순양과 심미선양의 가족들에게 충심으로 사과와 조의를 표한다. 주한미군과 전 미8군은 두 사람의 죽음에 깊이 애통함을 느낀다"는 말로 회견을 시작했다.

이어 캠벨 중장은 "이번 재판은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한국정부(법무부, 외교통상부 관계자), NGO(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 의정부지방검찰청, 피해자의 가족 등을 초청했다"며 기자회견 내내 재판의 '공정성, 공평성, 공개성'을 연신 강조했다. 캠벨 중장은 "내일(21일)부터 시작되는 마크 워커의 재판에서도 투명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캠벨 중장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당연히 있고 시민단체들이 시위를 선택하는 것도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캠벨 중장은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더 이상 평화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폭력적인 형태의 시위는 결과적으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 한국 경찰 등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크 워커 병장의 재판은 21일 오전 9시 캠프 케이시 내 같은 법정에서 시작된다. 변호인과 배심원은 바뀌지만 판사, 검찰 측은 니노 병장의 재판에서와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채희병 범대위 사무국장은 “이번 재판 결과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잘 보여준다”며 “100만명의 국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는데 미국은 그 뜻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채 사무국장은 “형사재판권을 이양받아 한국에서 재판을 진행했다면 당연히 유죄가 나왔을 것”이라며 “배심원, 판사, 변호인 등이 모두 미군으로 구성된 미군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공범이 공범을 재판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채 사무국장은 “범대위 측 신청자를 방청에 참여시키겠다고 약속을 듣고 범대위가 약 500명의 방청신청을 받았으나 미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범대위 김선미 대변인도 이번 판결과 관련 "할말이 없다. 아무리 한국을 무시해도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인의 눈이 있는 데 이런 황당하고 비양심적인 결과가 나올지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21일 오전 9시 동두천 캠프 케이시 부대 정문 앞에서 '기만적인 미 군사재판 전면무효와 형사재판권 이양'촉구를 위한 제 2차 총력투쟁대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이후 100만인 범국민 서명 백악관 전달, 대선 후보에 대한 질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19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의정부역에서 기도회를 갖고 미2사단까지 행진을 벌였다.
ⓒ 통일뉴스 송정미
▲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소속 목회자와 신도, 학생 등 5백여명은 19일 오후 2시경 의정부 동부광장역에서 ‘민족의 자주권 확보와 SOFA개정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미2사단 캠프 레드크라우드까지 행진하였다
ⓒ 민중의 소리

<2신 대체:19일 저녁 7시 20분>
20일 재판서 최후진술 후 배심원 평결
증인, 배심원 신중한 질의응답 눈길


여중생 사망사건의 장갑차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대한 증인 심문이 19일 오후 4시 50분경 모두 끝났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미2사단 캠프 케이시 군사법원은 20일 오전 9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후진술을 청취한 후 배심원 평결에서 유무죄를 가릴 예정이다. 니노 병장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다시 증인 심문 등을 통해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재판을 지켜본 주한미군사령부 법무관실 소속 김현수 미8군 고문변호사는 “검찰과 변호인이 모두 최선을 다한 재판이었으며 배심원들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배심원들은 증인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으며, 양측 증인들의 심문이 끝난 이후에도 사고 장갑차의 차량대열을 총지휘한 메이슨 중대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날 재판에서는 오전에 검찰 측 증인 3명이, 오후에 변호인 측 증인 5명이 각각 출두했다. 로버트 브로튼 소령(변호인)은 오후 1시 10분 재개된 재판에서 증인심문에 앞서 "검찰측의 증언 중에는 유죄를 입증할 만한 것이 없었다. 기소를 기각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판사는 "검찰 측 증언이 유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들은 검찰과 변호인, 배심원들의 질문에 대해 신중하고 성실하게 답변한 편이었다. 변호인측 증인들이 검찰이나 배심원들의 심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니노 병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고방지 가능성, 통신장비 이상유무 쟁점화

▲ 19일 동두천 캠프 케이시 앞에서는 이틀째 미군병사 비공개 재판에 항의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 통일뉴스 송정미
▲ 이들의 시위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워커 마크 재판때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 통일뉴스 송정미
사고 미군 처벌 가능성은?

미국 법원은 배심원 투표를 통해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 유죄를 선고하는데 배심원이 7명인 이번 재판의 경우 5명이 ‘니노 병장 유죄’에 표를 던져야 한다.

형사소송에서 유죄 입증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검찰측에 있다. 즉, 검찰이 페르난도 니노 병장이 관제병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명확히 밝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죄를 선고될 경우 니노 병장은 미국 내에서 항소심을 치르게 되며 형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국내에 미군들을 장기 수감할 형무소가 없어 본국으로 이송될 전망이다.

미 군사법은 과실치사의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불명예제대, 봉급 감면 등의 처벌도 병행할 수 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해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미국식 사법절차에 의하면 이번 재판에서 니노 병장은 최고 6년 징역을 받게 된다.

/ 권박효원 기자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당시 니노 병장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었는가 ▲사고 차량의 통신장비에는 이상이 없었는가 ▲ 당시 사고의 책임이 관제병에게 있는가 하는 점이다.

변호인측은 현장사진을 보여주면서 "사고 현장이 오르막길이어서 커브를 돌 때까지 사고 지점을 볼 수 없었다"면서 배심원 측을 향해 설명했다. 이는 어제(18일) 재판에서 검찰 측이 동영상, 현장사진을 통해 “사고차량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주장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고당시 미군 측 조사반장이었던 라가네즈씨는 “리노 병장은 사고 직후 커브를 돌고나서 학생들이 보았으며 ‘정지(Stop)’라고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게 알렸다고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통신장비의 고장유무에 대해 사고 전후 통신장비를 점검했던 미군은 “사고 전에 문제가 있어 마이크를 교환했다. 사고 직후 확인해 보니 통신장비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통신장비가 고장됐다가 다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변호사측 증인으로 출두한 안전조사반 조사관 윌리암스 중사는 서면증언을 통해 “사고 이튿날 헬멧을 쓰고 통신을 해보니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플러그를 다시 연결했더니 제대로 됐다”며 “통신이 안 된 것은 플러그가 끼워지지 않은 탓인지 먼지 탓인지 알 수 없다”고 증언했고 검찰은 이를 심문없이 사실로 인정했다.

훈련 중 사고, 누구의 탓인가

검찰측은 또한 통신에 문제가 있다해도 관제병이 다른 방법을 통해 사고위험을 알릴 수 있다는 주장을 들고 나섰다.

장갑차 관제병 그랜디네티씨는 “관제병의 의무는 12시부터 3시 방향을 주시하는 것이며, 통신장비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라도 관제병은 어떻게든 운전병에게 사고위험을 알려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궤도차량 전문가 진 윌슨씨는 “통신장비는 믿을 만한 기계지만, 가끔씩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며 급한 때에는 그걸로 운전병의 주위를 환기시키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변호인 측 심문에 대해 “막대기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 교본에 있는 것은 아니다” “차위로 몸을 많이 내밀지 못하도록 훈련받았다”고 답변했다.

변호인들은 사고의 책임을 지휘체계나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으로 넘기는 분위기였다.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선 링고 소대장(당시 사고장갑차가 포함된 궤도차량 행렬 뒤편 호송차량 탑승)은 “누구나 행인을 보면 관제병에게 경고를 해야 한다”며 “주로 제일 앞에 가는 호송차량에 탑승한 중대장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현장조사관이었던 제니퍼 로버츠 소령은 “사고차량의 운전병이었던 마크 워커 병장은 사고 후에 당시 외부 상황보고를 듣고 있던 중 ‘Oh my God, Stop’이라는 외침을 듣고 바로 멈췄으나 늦었다고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병사가 쓴 헬멧의 스위치를 앞으로 하면 바깥과 교신할 수 있는데 이 때 운전병과 관제병의 교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장갑차 관제병 그랜디네티씨의 증언이 잇따랐다.

결국,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워커 병장이 사고 당시 헬멧의 스위치를 앞으로 돌려놓아 페르난도 니노 병장의 경고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워커 병장에게 불리한 이들의 증언은 이번 재판에서만 효력이 있어 곧 이어질 워커 병장의 재판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두 여중생 사망사건 추모 예배 행진
의정부역에 집결, 미2사단 앞으로

▲ 두 여중생 사망사건 추모 예배
ⓒ유진선
두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미군재판이 진행됐던 19일 오후 2시 의정부 동부역 광장에서는 "민족의 자주권 확보"와 "SOFA 개정"을 촉구하는 기독교인들의 예배가 열렸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와 사회의원회, 경기북노회 등이 주관해 열린 이날 기도회는 80여명의 목회자를 비롯한 대학생, 신도 등 25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날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이웃이 주한미군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수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고 귀한 생명을 죽여놓고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미군의 모습에 분노한다"며 "SOFA에서 항상 주요하게 논의되는 것이 미군범죄에 대한 것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주한미군은 우리의 평화를 위한 군대라는 생각보다 '살인부대'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250여명의 기독교인들은 이날 "부시사과·SOFA개정"이라고 적힌 풍선을 한 손에 들고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사과 ▲미군범죄의 근절을 위한 불평등한 SOFA 협정 개정 ▲미국정부에 대해 우리 정부가 SOFA협정 전면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종인 여중생 사망사고 범국민대책의원회(이하 범대위) 대표는 "이 나라의 많은 백성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한미군에 의해 희생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열리고 있는 여중생 재판장에는 판사, 변호사, 심지어 배심원까지 사고를 일으킨 미군으로 구성돼 있다"며 "최소한 사건재발을 막기 위한 SOFA 협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표는 또 "120여만명의 국민이 여중생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에 서명을 하고 투쟁선금 1억원이 모아지고 있으며 일본에 이어 미국에서도 범대위가 만들어질 예정"이라며 "워싱턴 백악관을 찾아가 평화를 원하는 세계인들과 함께 여중생 사망사고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반미투쟁을 계속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날 예배는 1시간 20여분동안 지속됐으며, 행사에 참석했던 250여명의 기독교인은 한 목소리로 "조지부시 사과하라" "재판권을 이앙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의정부 미2사단 정문앞까지 1시간여동안 행진했다.

미 2사단 앞에는 이미 300여명의 경찰들이 부대 앞에 배치돼 진입을 막고 있었지만 특별한 마찰은 없었고, 이들은 부대 앞에서 마무리 기도를 한 뒤 해산했다.
/ 유진선 기자


▲ 18일 여중생사건 관련 미군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대 밖에서 범대위 소속단체 회원들이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 민중의 소리
<1신:18일 밤 10시>
"관제병에게 '경고' 수신호했다"
"여학생과 거리 너무 가까웠다"


지난 6월 경기도 양주에서 일어난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의 압사사건 당시 사고 차량 앞 장갑차의 운전병과 마주오던 브래들리 장갑차의 관제병이 "여학생들을 보고 위험을 느꼈으며 이를 알리기 위해 수신호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들은 또 "여학생들이 손으로 귀를 막고 일렬로 길을 가고 있었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이같은 증언은 지난 18일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군사법원에서 열린 사고 장갑차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대한 재판에서 불거져 나왔다. 당시 훈련에 참가했던 미군들의 목격담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당시 동료 미군들도 수차례에 걸쳐 '경고'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두 여중생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페르난도 니노 병장의 과실 문제 등이 부각됨에 따라 미군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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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압사사건 ' 미군 관제병 재판 시작

미군재판일, 부대앞 시위 현장 / 김용남 기자

또 부대 내에서 재판이 열리는 시간, 부대 정문 앞에서는 경찰과 시민단체간에 충돌이 일어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격렬시위가 잇따랐고, 시민단체들은 이후에도 계속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어 미군재판을 둘러싼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양을 장갑차로 치어 숨지게 한 미군들에 대한 재판은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진행됐다.

미8군은 이날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군사법원에서 장갑차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대한 재판을 시작해 배심원 선정과 증인 심문 등의 절차를 밟았다.

이 날 검찰측은 현장사진과 사건을 재현한 동영상 비디오 테이프 등을 제출하며 "니노 병장은 사고 당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시간이나 거리가 충분히 있었지만 관제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사고현장은 커브 길이며 수풀이 우거져 피해자인 여중생들을 볼 수 없었다"며 니노 병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여학생 보고 위험 느꼈다" - "장갑차 피할 여유 있었다"

▲ 페르난도 니노 병장의 재판이 열린 동두천 캠프 케이시 내 군사법정. 촬영이 제한적으로 허가됐다.
ⓒ 오마이뉴스 권박효원
검찰과 변호인의 법정다툼은 오후 1시 20분경 양측의 모두발언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사고 현장은 약 50m 앞에서도 사물을 볼 수 있으며, 페르난도 니노 병장은 두 소녀를 보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사고 당시 두 소녀를 목격하기 어려웠으며 니노 병장은 관제병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으니 무죄"라는 입장을 보였다.

양측의 모두발언이 끝나자 증인 심문이 이어졌다. 이 날 출두한 현장에 있던 타 차량 운전병 및 관제병, 군 수사대원 등 6명으로 모두 검찰측이 요청한 증인이었다.

사고 차량 앞 장갑차의 운전병과 마주오던 브래들리 장갑차의 운전병, 관제병, 지휘관은 모두 "여학생들을 보고 위험을 느꼈으며 이를 알리기 위해 수신호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여학생들이 손으로 귀를 막고 일렬로 길을 가고 있었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미군재판 언론공개 처음
범대위 신청자 많아 제한"

미군의 군사재판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자들은 미군 측이 제공한 버스를 타고 오전 8시경 미군 부대에 들어갔으며 기자실에서 CCTV 폐쇄회로를 통해 재판을 방청할 수 있었다. 법정출입과 부대 내 이동 및 촬영은 엄격히 금지됐다.

김영규 미2사단 공보관은 "미군의 재판은 원래 공개재판이지만 이전까지 언론의 관심이 적어 초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군 측은 이날 두 여중생의 가족 중 각각 2명을 초청했으나 이들은 재판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김 공보관은 "유가족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청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유가족들이 재판방청을 원하면 언제든 방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규 공보관은 "여중생범국민대책위원회의 신청을 받고 심사숙고했지만 신청인이 30~40명으로 너무 많았고 다른 단체도 있는데 범대위만 초청할 수는 없었다"며 "이번 초청은 모든 단체에게 공정히 기회를 준 결과"라고 강조했다. / 권박효원 기자
그러나 변호인측은 반대심문을 통해 "수신호만으로는 위험을 전달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여학생들과 사고차량의 거리가 가까웠다" "당시 사고현장에는 피해자들이 차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군 수사관 루이스 클레벡씨는 "시속 10마일로 운전할 경우 피해자가 보이는 지점부터 충격지점까지 이동하는 데 8~9초가 걸린다. 니노 병장의 증언대로 시속 5마일로 운전했다면 이동시간은 20초인 셈"이라고 증언했다. 검찰 측은 20초가 생각보다 긴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배심원들과 함께 20초 동안 시간을 재기도 했다.

이 날 마지막으로 출두한 궤도차량 전문가 진 윌슨씨는 "관제병의 임무는 우측 3시 반 방향까지 주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한국은 길이 좁고 보행자가 상대적으로 부주의해 더욱 조심하도록 추가훈련을 받는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시속 10마일로 운전할 때 이동시간이 8~9초라는 것은 최소의 시간이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니노 병장이 사고 당시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했고 안전이나 호송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반론했다.

또한 검찰 측은 이 자리에서 현장을 재현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사고차량을 타고 촬영한 이 필름에서는 길가 수풀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기는 했지만 아예 가려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여학생들의 체구가 궤도보다도 작아 훨씬 목격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과잉진압에 피흘리는 시위자
"그럼에도 우린 계란으로 미국친다"


▲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전경방패 앞 차가운 땅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진선 기자
부대 내에서 재판이 열리는 시간 부대 정문 앞에서는 경찰과 시민단체간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날 경찰은 연설 도중 갑자기 달려나와 민주노동당 깃발을 가져가고 계란판을 뒤엎는 등 시위참가자를 강경진압했다. 시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경찰에게 맞아 피를 흘리는 참가자도 있었다.

이날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오전 9시부터 "재판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권영길 후보의 방청을 거부한 미군측에 항의한다"며 ▲미군의 재판권 이양 ▲시민단체의 재판방청 보장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범대위 한 관계자는 시위대보다 훨씬 많이 배치된 경찰병력을 빗대 "계란으로 미국치기였다"고 말했다. 경찰들은 오전 7시부터 부대 정문 앞을 이중으로 막고 서 있었다. 범대위 측은 70여명이 참석한 반면, 경찰은 이의 10배가 넘는 800여명이 동원되었다.

경찰들은 부대 정문에서 시민단체를 막아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범대위측 한 관계자가 경찰이 휘두른 주먹에 얼굴이 찢겨 피를 흘리는 등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재판 방청을 위해 부대 진입을 시도했지만 끝내 발길을 돌렸다.
ⓒ 유진선 기자
오전 9시 30분쯤에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도 시위에 참석하며 부대 내 재판장으로 들어가려 시도하였지만 경찰이 발길질을 하며 1미터 정도를 밀어내는 등 저지가 심해 결국 1시간 30분 뒤 발길을 돌렸다.

이날 집회의 진행을 맡은 이승헌 민주노동당 자주통일국장은 "처음에는 방청을 허가하는 듯 인적사항을 물어왔던 미군측이 17일 오후 늦게 '권 후보의 방청을 거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며 "언론을 의식해 마치 공개재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인미군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끝내 권 후보의 재판 방청이 무산되자 범대위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준비한 계란을 경찰의 방패막 너머 미군 부대 쪽으로 던지고 부시 대통령을 본딴 허수아비를 불태웠다.

페르난도 니노 병장 재판은 내일(19일) 같은 시간에 재개되며 미국식 사법절차에 따라 배심원의 유·무죄 판결, 형량 결정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니노 병장에게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찰 측은 항소할 권한이 없지만 반대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니노 병장은 3심까지 항소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사고차량을 운전한 마크 워커 병장에 대한 재판은 21일경 열릴 계획이지만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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