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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정부 수립 이전부터 독도를 영유하기 위해 당시 점령국이었던 미국을 상대로 집중적인 로비를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필자가 독도와 관련해 일본의회 속기록(1947∼2001년에 이르는 55년간의) 및 관련자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필자는 이 내용을 4권 3600여 쪽 분량의 『日本 獨島海洋 政策資料集(일본 독도해양 정책자료집)』을 발간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2차대전 패전 직후 외무성 조약국을 중심으로 1945년 11월 21일 외무성 내 「平和條約問題硏究幹事會」(간사장 : 외무성 조약국장 杉原荒太)를 설치했으며 조약국 제1과장 시모다 다케소(下田武三)가 실무를 담당했다.

1946년 1월 제1차 간사회가 개최된 이래 「平和條約 締結問題 基本方針」, 「同問題の今後の成行の觀測」등 약 30개 항목의 연구과제를 결정, 16회에 걸친 심의 끝에 1946년 5월 조약체결기본문제, 일본측 준비시책, 방침, 연합국 조약안 상정 및 이에 대한 대처방침 등으로 구성된 보고서를 채택했다.

영토문제는 배상문제와 함께 중점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일본정부는 카이로선언에서 연합국이 영토적 야심이 없다고 선언한 점에 착안하여 일본 고유의 영토를 반환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구상을 세웠다. 독도(다케시마)는 한국강점 이전인 1905년에 취득하여 그들의 행정구역(道·都·府·縣)에 편입된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의 대상이라는 논리였다. 이를 위해 조약이론에 밝은 외무성 조약국의 가와가미 겐조(川上健三)가 각 영토에 관한 사실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편 간사였던 시모다는 도쿄 니혼바시(日本橋) 미쓰이(三井) 본관 소재 미국 대사 대리 시볼드의 사무소를 셀 수 없이 자주 방문, 늦은 밤 비밀리에 상기 보고서들을 전달하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모다 스스로 그의 회고록(『戰後日本外交の證言: 日本はこうして再生した』)에서 보고서는 “총 수십 책, 수십만 단어 분량으로 평화조약의 내용과 관계가 되는 사항은 모두 망라”했으며 “따라서 미국정부가 훗날 대일평화조약의 기초를 수립했을 때는 일본측 자료가 충분히 전달돼 당연히 이를 참고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시모다의 회고는 당시 일본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증언에서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요시다는 그의 회고록 『回想十年』에서 “조약 입안시 가능한 한 우리 편에 유리하도록 고려될 수 있게 손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특히 포츠담 선언에서 언급한 「일본이 침략에 의해 취득한 영토」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해석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됐다. 설명자료는 영토문제만 해도 7책이나 되는 방대한 규모였다"고 밝히고 있다.

시모다는 연합군 총사령부측이 “소련 등 다른 연합국의 시선을 의식, 평화조약과 관련한 일본측 작성 문서를 받아들이는 것을 1946년경까지는 주저”했으나 “미소 대립이 격화되면서 일본측 문서의 가치를 워싱턴에서 인정하면서 흔쾌히 받아들이게 됐다”고 증언하여 한국정부 수립 이전에 이미 독도와 관련한 일본측의 대미로비가 그들의 의도대로 먹혀들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같은 일본측의 대미로비 사실은 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 이전인 제10회 중의원 외무위원회(1951년 2월 6일) 속기록에서도 확인됐다. 영토문제는 ‘민감한(delicate)’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자제해달라는 외무성 관계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야마모토 도시나가(山本利壽·지역구 시마네현) 의원이 '종래 도·도·부·현 소속이었던 독도는 당연히 반환 받아야 할 영토이고 이를 위해 “특수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자 외무성 관계자는 “종래부터 충분히 연구하고 있으며 어떻게 손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자제해 달라”고 완곡하게 로비관련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당초 연합국이 옛 일본영토 처리 원칙에 대해 합의했던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에서는 1947년 1차 초안부터 1949년 5차 초안까지 한국에 반환할 영토로 한반도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그리고 독도(Lianccourt Rocks: Takeshima로 표기)가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연합군최고사령부(GHQ) 외교국장이자 대일정치고문이었으며 실질적으로 일본주재 미국대사 역할을 했던 시볼드(Sebald, William Joseph, 1901∼1980)가 5차 초안을 검토한 후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즉 일본측의 치밀한 로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시볼드가 미 국무부로 독도(Liancourt Rocks, Takeshima)에 대한 재고를 권고하는 전문(1949년 11월 14일자)을 보냈고 동년 11월 19일엔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보냄으로써 6차 초안(1949년 12월 19일)에는 독도가 일본측에 포함돼 버린 것이다.

이같이 강화조약 초안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역으로부터 제외된 사실은 강화조약 체결 과정에서 한국측의 참여 자체가 배제됐던 당시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한국의 조약 참가 여부를 놓고 미 국무부 극동조사과 (Division of Research for Far East)는 1949년 12월 12일 의견서(PARTICIP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JAPANESE PEACE SETTLEMENT)를 작성,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 측은 "일본과 교전 중인 중국군의 전투에 한국군이 참여, 수년에 걸쳐 항일 게릴라가 만주에서 전투를 벌였으며 또한 한국군 부대에 의해 최고의 권위를 명백히 인정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에 존재한다는 점"이 바로 한국이 교전국임을 입증한다며 이를 근거로 협상이나 협의에 한국도 참여시켜 줄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한국 측의 조약참여 의도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려는 데 있다고 결론짓고 다음과 같은 이유를 대며 한국이 교전국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교전당사자 지위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국민들이 제시한 증거도 받아들일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주장에 대한 반대 증거가 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것 같다.(법적 지위와 관련된 정보가 제시되고 있다 해도 한국측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여기서 주목되어야 한다) 1910년 조약에 의한 일본의 한국병합은 미합중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들에 의하여 승인되었으며 1948년이 돼서야 한국이라는 국가 혹은 정부에 대한 일반적 승인이 이뤄졌다. 한국내에서 일본통치에 대한 저항은 국지적이거나 단시간의 소요에 한정되었고 마지못하긴 하지만 한국민들은 대체로 일본 총독부의 통치를 받아들였다. 대부분 제1차 세계대전 후에 경쟁적으로 국외에 형성된 한국 민족주의자 단체들은 어떠한 국제적 승인도 정식으로 받지 못했고 모국에 별로 영향력을 갖지 못했던 것 같다(The evidences advanced by the Koreans to support their claim of belligerent status are not without merit, but the evidences against the claim appear to be even stronger.(It should be noted that no effort is here made to establish the legal status of Korea, even though information bearing upon its status is presented.)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by treaty in 1910 was recognized by almost all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no general recognition was given any Korean state or government until 1948. Resistance to Japanese rule within Korea was restricted to localized or brief disorders; the people generally, albeit grudgingly, accepted the rule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the rival Korean nationalist organizations outside Korea, most of which were established after World WarⅠ, were not given any formal international recognition and appear to have had very little force in the homeland).”

즉 일본의 한국병합은 조약에 의한 것으로 미국 등 대부분 국가의 승인을 받았고, 한국의 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교전대상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같은 극동조사과의 보고 내용은, 1951년 4월 23일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당시 총리 겸 외상이 존 덜레스 미 국무부 특별고문과의 비밀회담에서 ‘한국 참여 불가론’을 담은 문서를 제시한 사실과도 부합된다. 요시다 총리는 이 문서에서 “한국은 일본과 전쟁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만일 한국이 조인국이 되면 재일 한국·조선인들은 연합국 시민들과 동등하게 재산과 보상금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요시다는 또 “재일 한국·조선인이 1백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증명할 수 없는 과잉 보상청구를 해오면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미국측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한국을 조인국으로 참여시키려던 당초 입장을 바꿔 참여시키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일본측과 체결했던 것이다(연합뉴스 2001년 12월 12일자 참조).

위와 같은 미국측의 입장변화는 일본측이 사전에 방대한 영토자료를 작성하여 그 자료들을 가지고 외무성 관계자가 '수없이' 미 대사관을 비밀리에 방문, 끈질기게 로비한 결과 얻어진 당연한 귀결이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독도에 대한 미군의 폭격연습지 지정 등도 종래에는 미군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일본 외무성의 독도영유 의도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추진됐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다. 그 동안 일본은 계속해서 미군이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할 것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1952년 7월 26일 미일행정협정 제2조에 따라 해상연습 및 훈련구역으로 독도를 지정하고 외무성이 같은 해 7월 26일자 고시 제34호를 통해 공시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연습지 지정 2개월 전, 제13회 중의원 외무위원회(1952년 5월 23일)에서 야마모토 도시나가 의원이 “(연합군)점령 하에서 맥아더라인에 걸려 있던 일본해의 다케시마 영유를 한국은 주장하고 있는 듯한데, 이미 그 점에 대해선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란 것을 그쪽(미국측)도 동의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시하라(石原幹市郞) 외무정무차관은 “(샌프란시스코)조약 발효 전에 소위 사령부측에도 그런 견지에 입각하여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야마모토 의원이 재차 “이번 일본 주둔군 연습지 설정에서 다케시마 주변이 연습지로 지정되면 이를 일본의 영토로 확인받기 쉽다는 발상에서 외무성에서 연습지 지정을 오히려 바란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이시하라 차관은 “대체로 그런 발상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연습지 지정 의도는 제15회 참의원 외무·법무위원회 연합심사회(1953년 3월 5일)에서 시모다 외무성 조약국장이 “(연습지 지정 및 해제)조치를 취한 것이 다케시마가 일본이 영유하고 있는 섬이란 사실을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밝힌 대목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즉 독도를 연습지로 지정한 것은 미일행정협정을 통해 미국에 의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받고, 나아가서 독도문제를 제3국의 조정이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을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사전포석이었던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외교적 조치를 모두 취한 뒤 일본은 독도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확실히 드러낸다. 제16회 중의원 외무위원회(1953년 9월 4일)에서 시모다 조약국장은“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는 근거를 역사적, 지리적, 민족적인 상세한 자료를 첨부해서 반박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일본정부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한 독도문제의 해결방법으론 제3국 조정이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고려할 수 있다며 “한국측이 오랫동안 그들의 주장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을 보더라도 일본측의 설명으로써 국제법정에서 완전히 이길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독도영유를 위한 일본의 대미로비는 소위 시마네현 고시 이래 독도에 대한 관유지대장 등재(1905년 5월 27일), 강치잡이 허가(1905년 6월 5일), 토지대여 및 사용료 징수(1906년 7월 2일), 인광석 채굴허가(1939년 6월 6일)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한 후 이같은 사실 등을 근거로 외교적 수단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공인받으려 했던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이같이 '특수한 수단'을 동원한 일본의 노력들이 한국의 정부수립 이전에 진행됐다는 사실 자체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다.

일본이 제3국에 의한 조정이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을 한국측에 제안한 것도 독도영유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 사전조치들에 의해 자신들이 충분히 명분을 축적해 놓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영유권을 확인 받으려는 요식절차를 밟기 위한 의도이며, 독도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의 고유영토인 것이다.

덧붙이는 글 | 부록:

1. 독도영유를 위한 일본의 ‘특수한 수단’- 국회기록

○ 독도와 관련된 질의는 제10회 중의원 외무위원회(1951년 2월 6일)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날 의제는 「국제정세 등에 관한 건(國際情勢等に關する件)」으로 민주당 야마모토 도시나가(山本利壽·지역구 시마네현) 의원은 독도 등 연합군 점령에 의해 일본의 행정권역에서 제외된 도서에 대해 관계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함.

"마지막으로 앞서 영토문제는 현재 민감하니까(デリケ-ト)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외무당국의 말씀이 있었다.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를 포함한 사쓰난제도(薩南諸島), 또는 지시마열도(千島列島)와 가까운 하보마이(齒舞), 시코탄(色丹) 등은 단순히 위도(緯度)관계 혹은 기타 조치에 의해 점령군정 밑에 놓여있다.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 같은 것도 그런 경우다. ……이러한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류큐열도(琉球列島)라든가 지시마 열도의 범위와는 별도로 특수한 수단(特殊な手段)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에 하나 이들 상당수가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경우에도 종래의 도·도·부·현(都·道·府·縣) 관할 하에 있던 곳은 일본의 영토로 반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특수한 수단이 강구되고 있는가. 수단이란 의미는 나쁜 뜻이 아니라 점령군 당국이나 연합군 당국에 대해 이들 지역의 특수사정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어떠한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는가. "

이에 대해 외무사무관 시마즈(島津久大) 정무국장은“방금 말씀하신 질문과 의견은 종래부터 충분히 연구하고 있으며 거듭하여 충분히 경청해서 연구하겠다. 다만 어떻게 손을 쓰는지는 양해 바란다”고 답변.

2. 독도영유를 위한 일본의 ‘특수한 수단’-정부관계자 기록 중

○ 일본정부, 1945년 11월 21일 외무성내 「平和條約問題硏究幹事會」를 설치. 간사장은 외무성 조약국장 스기하라(杉原荒太). 간사는 정부의 제1·제3과, 경제국 제1과, 조약국 제1·제2·제3과, 조사국 제1·제2·제3과, 관리국 제1부 제2과 및 종전연락사무국총무부 제1과 과장 들로 구성. 상임간사는 조약국 제1과장 시모다 다케소(下田武三).
○ 1946년 1월 제1차 간사회를 개최하여 「平和條約締結問題基本方針」, 「同問題の今後の成行の觀測」등 약 30개 항목의 연구과제 결정. 그 후 16회에 걸친 심의 끝에 1946년 5월 조약체결기본문제, 일본측준비시책, 방침, 연합국 조약안 상정 및 이에 대한 대처방침 등으로 구성된 보고서를 채택. 배상문제, 영토문제가 중점 추진 과제에 포함.
○ 일본 고유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역사적 근거에 입각한 이론무장에 중점을 둠. 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 제8항은 일본 영토에 대해 “카이로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홋카이도(北海道)·규슈(九州)·시코쿠(四國)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규정. 그러나 동시에 카이로선언에는 “동맹국은 영토확장의 어떠한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They covet no gain for themselves and have no thought of territorial expansion)”는 자구도 있었음. 일본 정부는 이 내용을 돌파구로 삼아 오키나와, 오가사와라, 북방영토 반환을 실현하려고 구상.
○ 즉 연합국이 카이로선언에서 영토적 야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 이상 일본고유의 영토를 반환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약이론에 밝은 외무성 조약국 가와가미 겐조(川上健三)가 각 영토에 관한 사실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상세한 보고서 작성. 
 * 가와카미는 외무성 조약국 참사관, 소련공사 등을 역임했으며 외무성 조약국의 『竹島の領有』(1953년) 집필을 주도했고 『竹島の歷史地理學的硏究』(1966년)를 저술했음.
○ 일본정부는 1947년 5월 외무성에 비공식기구인 각성연락간사회(各省連絡幹事會)를 설치. 같은 해 8월 외무대신 관리 아래 외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성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국제위원회」를 설치함. 외무성 「심의실」이 「국제위원회」의 업무를 주도. 심의실 간사는 시모다 다케소. 
○ 연합군 총사령부측, 소련 등 다른 연합국의 시선을 의식하여 1946년경까지는 평화조약과 관련한 일본측 작성 문서를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 그러나  미소 대립이 심화돼 가면서 일본측 문서의 가치를 워싱턴에서 인정하고 흔쾌히 받아들임.
○ 시모다 다케소 간사, 도쿄 니혼바시(日本橋) 미쓰이(三井) 본관 소재  미국대사 대리 시볼드의 사무소를 '수없이 많이', 늦은 밤 비밀리에 방문하여 여러 차례 보고서를 전달함. 보고서는 총 수십 책 수십만 단어 분량으로 평화조약의 내용과 관계 있는 사항은 모두 망라.  따라서 미국정부가 훗날 대일평화조약의 기초를 잡았을 때에는 일본측 자료가 충분히 전달돼 당연히 이를 참고했을 것이라고 그 자신 회고〔시모다 다케소,『戰後日本外交の證言: 日本はこうして再生した』(東京: 行政問題硏究所, 1984)〕.
○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시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회고록『回想十年』에도 위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어 패전 이후 일본이 영토문제에 대해 총체적인 외교역량을 동원했음을 알 수 있음. 

0. 영토문제의 경위- 7권에 이르는 설명자료

 임박한 강화에 대비하여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전반에 걸친 실정 설명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일본관리의 주도자이며 강화의 주창자, 알선자라 할 수 있는 미국정부에 제출한 사실은 이미 밝혔지만 평화조약 내용과 가장 관계 있는 영토문제에 관해 특히 힘을 기울였다는 사실 또한  전술한 그대로다.
이미 알다시피 패전 후 일본의 영토는 포츠담 선언에 따라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와 주변 도서들로 국한되게 됐다.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연합국으로부터 지시 받는 범위를 미련 없이 수락하는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당연히 평화조약에서 결정돼야 하는 것이며 조약 입안 시 가능한 한 우리 편에 유리하게 고려되도록 손쓰는(はたらきかける)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특히 포츠담 선언에서 언급한 「일본이 침략에 의해 취득한 영토」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 해석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됐다. 
설명자료는 영토문제만 해도 7책이나 되는 방대한 규모였다. 그 중에서도 강조했던 것은 오키나와, 오가사와라는 물론 가라후토, 지시마도 역사, 민족, 지리,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일본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미나미지시마, 하보마이, 시코탄에 관해서는 이들 섬들이 전통적인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역설했다.”

3. 독도에 대한 미공군의 폭격연습지 지정관련 기록

 ○ 그동안 일본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 독도를 폭격연습지로 지정했다고 주장해왔음. 그러나 아래의 자료는 일본 외무성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을 보여주고 있음. 한편 여기서도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이전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본이 연합군 사령부에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설명했다는 사실이 확인됨. 
   일본측 관계자는 독도는 “이제 당연히 일본의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これはもう當然こちらのものであるという考えを持つておりますし)”고 밝혀 독도가 다툼 없는 영토가 아니란 사실을 일본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줌. 

4. 일본이 독도를 연습지로 지정한 의도

 ○  1952년 7월 26일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군용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미군의 공군훈련구역으로 선정. 그후 시마네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1953년 3월 19일 미일합동위원회 소위원회는 독도를 미공군의 훈련구역에서 제외.  외무성 시모다 조약국장은 미일합동위원회에서 독도에 대해 연습장 지정 및 해제조치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근거라고 설명하며 연습지 지정의도가 궁극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는 데 있었음을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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