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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의 독립 외청 승격 이후 역대 청장들이 새 보직을 받지 못해 청장직을 마지막으로 경찰 공무원으로서 마감, “해양경찰청장직은 옷 벗는 자리”라는 인식이 설립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해경직원들의 사기저하를 부추기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96년 독립 외청 승격 이후 4대 청장까지 배출했만, 4명의 역대청장 모두가 정년(60세)을 2~4년 남겨 놓고도 새 보직을 받지 못해 청장직을 끝으로 경찰 제복을 벗었다.

해양경찰청장이 승진이나 전보 인사를 통해 새로 보직을 받는다는 것은 경찰의 현 계급체계상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치안정감 계급인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승진을 통해 경찰청장에 임명될 수 있고, 같은 위치의 계급인 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장, 경찰대학장으로 수평 이동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자리들은 일반 경찰 8만 명과 해양경찰 4500명 등 모두 8만4천여 명의 경찰을 통틀어 단 5명만이 영예를 누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해경청장의 승진 혹은 전보인사가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일선 해양경찰관들은 해양경찰청장의 임기 완료가 바로 퇴직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두고 의견이 두갈래로 나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는 한-중, 한-일 어업협정을 둘러싼 해상주권 확보 문제 등 해경의 역할이 점점 커져만 가는 상황을 감안, 임기 내내 더욱 적극적인 업무수행 이 가능하도록 해경청장의 승진이나 전보인사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 놔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한 해경 간부는 "해경청장직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마지막 자리라는 인식이 굳어진다면 임기 말에는 업무 추진에 있어 다소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두 번째 정부 관계자는 해경청장이 96년 이후 경찰청장으로서부터 분리된 독립 외청이기 때문에 해양경찰 최고책임자로서 임기를 다했다면 굳이 경찰청 간부로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해경청장으로서는 96년 이후 가장 젊은 나이에 지난 12일 5대 해경청장으로 부임한 박봉태(50) 치안정감이 과연 다음 인사 때에도 역대 청장의 전철을 밟게 될지, 아니면 전례를 깨고 새 보직을 맡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위 기사는 <한국경찰일보>에도 실려있습니다.

해양수산부 1代 치안정감 조성빈(曺聖彬) 96.08.13 ~ 98.03.13
해양수산부 2代치안정감 김대원(金大圓) 98.03.14 ~ 99.12.02
해양수산부 3代치안정감 김종우(金宗佑) 99.12.03 ~ 00.12.06
해양수산부 4代치안정감 이규식(李奎植) 00.12.07 ~ 01.11.12
해양수산부 5代치안정감 박봉태(朴奉泰)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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