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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 는 29일 월간조선 10월호가 여순반란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애기섬'에 대해 `국군 지휘부의 자해행위'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김동신 국방부장관이 월간조선사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기사의 작성 경위와 의도, 언론의 자유, 국방부 장관이라는 공공적 인물로서의 지위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춰 김 장관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문제의 부분을 삭제하거나 말소 하지 않고 발행, 판매,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삭제를 인정한 부분은 월간조선 10월호 205쪽 `국군 지휘부의 자해행 위'라는 제목을 포함, 213쪽 '군의 태도가 반대에서 지원으로 바뀐 것은 지난 4월이 후였다고 장 감독을 말했다. 국방장관이 조성태씨에서 김동신 씨로 교체된 후였다'는 부분 등을 포함해 총 4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월간조선측은 '진실에 부합되는 사실보도를 한 기사에 대해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항고를 제기해 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여순반란 사건을 다룬 영화 `애기섬'에 대한 제작지원 불가 방침이 내가 취임하면서 제작지원으로 바뀌었다는 허위보도를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 난 20일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와 함께 월간조선 발행인과 취재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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