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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선 씨가 9월 18일 서울지검 기자들에게 호적등본을 보여주며 방일영 씨의 재산상속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국내신문 발행부수 1위를 자랑하는 조선일보가 '총성 없는 전쟁'의 회오리에 휘말렸다.

지난 9월 18일. 조선일보 경영권의 적자(嫡子)임을 자처해온 방재선 '계초 방응모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58)이 방일영(79), 방상훈(54) 씨 등 현 조선일보 족벌사주 일가를 향해 '호주상속 원인무효 소송'과 '재산상속 원인무효 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것이다.

방재선씨는 이날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민법상 고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자 장자(長子)인 내가 호주상속 제1순위인데도 호적상 양자 입적 여부조차 불분명한 방계(傍系)의 양손(養孫)에 불과한 방일영 전 회장쪽 가계가 호주를 상속하고 조선일보사 지분 등 재산을 독차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그동안 재산권 분쟁을 둘러싸고 양측 사이에 여러 차례의 다툼이 있었지만, 호주상속과 재산상속 문제가 정면으로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법조계에서 '집념의 승부사'로 정평이 나 있는 인권변호사 안상운 씨가 방재선 씨 측의 변호사로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태평로 1가에는 심상치 않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태평로 1가는 조선일보사가 자리한 주소로서, 일반적으로 조선일보를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참고로 방일영 전 회장의 회갑문집 제목도 <태평로 1가>였다.)

그렇다면 방재선 씨는 누구인가? 일반인들에겐 아직 낯선 이름인 그는 조선일보 전·현직 회장인 방일영, 방우영(74) 형제의 양할아버지(養祖父)인 방응모의 3남1녀 중 장남이다. (물론 조선일보사 측에서는 방재선 씨가 방응모의 서자(庶子)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방응모는 일제시대인 1933년 3월부터 6·25 초기인 1950년 7월 실종되기까지 17년 동안 조선일보를 인수해 경영한 인물이다.

방재선 씨는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부터 최근까지 "아버지 방응모의 양손인 방일영, 방우영 형제에게 조선일보 상속권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현 조선일보 사주 일가를 상대로 힘겨운 재산권 분쟁을 벌여왔다.

미국 테러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건국과 팔레스타인의 유랑을 둘러싼 중동의 역사를 공부해야 하듯, '조선일보 상속권과 재산권을 둘러싼 서자(庶子)와 양손(養孫)의 대결을 이해하려면 먼저 조선일보 사주 방씨 일가의 가계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사주 방씨 가계사

1883년 평북 정주에서 태어난 방응모는 첫 번째 부인(승계도)과 두 번째 부인(이인숙) 사이에서 자식이 없자 42세가 되던 해인 1924년 친형인 방응곤의 차남 방재윤을 양자로 입양시켰다. 이 방재윤이 바로 현 조선일보 사주 방일영, 방우영 형제의 친아버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방재윤은 1940년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당시 졸지에 유복자가 된 방일영, 방우영 형제는 각각 17세와 12세였다.)

방응모는 조카를 양자로 입양한 뒤에도 친자를 얻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1930년 세 번째 부인(배영옥)과 결혼한 것이 그 방증이다. 그러나 그는 외동딸(방재숙)을 얻는 데 만족해야 했다. 기어코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을 얻겠다는 일념으로 방응모는 60세가 되던 해인 1943년 화신백화점 점원 출신의 젊은 처녀 노호용과 네 번째 결혼을 한다.

그리고 마침내 방응모는 이듬해인 1944년 고대하던 첫 아들을 얻었다. 그가 바로 현재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재산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방재선 씨이다. 이후에도 방응모는 노호용과의 사이에서 아들 둘(방재효, 방재규)을 내리 더 낳았다.


▲ 계초 방응모. ⓒ <격랑육십년-방일영과 조선일보>
다음은 방재선 씨의 증언이다.

"부친은 양자 방재윤이 사망하면서 친아들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해졌다고 합니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부친의 뜻에 따라 둘째 어머니 이인숙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부친에게 무조건 의존했던 다른 어머니들과 달리, 둘째 어머니는 부친이 광산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준 창업동지였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었던 둘째 어머니에게 저를 맡겼던 것이지요."

그러던 와중에 한국전쟁이 터졌다. 방응모는 1950년 7월 7일 넷째 부인이 있는 신당동 자택에 머물던 중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에 의해 연행되었다. 그리고 그의 소식은 지금까지 끊긴 상태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가족들은 그의 실종신고를 미루었다. 혹시 포로교환이 이뤄지면 돌아올 수도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방응모는 1955년 7월 7일 생사불명 기간만료로 결국 실종처리 되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실종선고 심판이 내려진 1979년까지 조선일보 제호 밑의 발행인란에는 방응모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때까지는 방응모가 법적으로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다시 방재선 씨의 증언을 들어보자.

"아버지가 납북되던 1950년 양손인 방일영의 나이는 27세였고, 그의 이복동생인 방우영은 22세였습니다. 그러나 장남인 나는 당시 6세에 불과했지요. 자연스럽게 나이 많은 조카인 방일영이 조선일보의 관리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들로부터 '나중에 어른이 되면 장남인 네가 조선일보를 당연히 넘겨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세상 물정을 알만큼 성장했을 땐 이미 조선일보 내에 방일영, 방우영 지배체제가 확고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는 방재선 씨가 제기한 두 가지 소송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1) '호주상속 원인무효 소송'의 요지

"피고 방일영은 1979년 6월 10일 망(亡) 방응모의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자 3일 후인 6월 13일 방응모의 호적에 자신이 고인의 '호주대습상속인'이라며 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무효임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의 부(父)인 방재윤은 방응모의 가(家)에 친자 혹은 양자 등 어떤 형태로든 입적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재윤의 처인 이성춘과 그의 자(子)인 피고가 방재윤의 입양에 따라 호적에 입적했다는 취지의 지(旨)는 있으나 막상 방재윤이 망 방응모의 호적에 입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습니다.

피고가 호주상속 신고를 한 1979년 당시 시행중이던 구 민법은 부칙 제25조 2항에서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본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984조에 의하면 호주상속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남자가 제1순위 호주상속인이 되며, 또 위 법 제991조에 따라 호주상속권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방일영의 호주상속은 원인무효입니다. 원고 방재선이 방응모의 진정한 호주상속인임을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 방일영의 부친 방재윤과 모친 이성춘 ⓒ <격랑육십년-방일영과 조선일보>
여기서 독자들은 소장에 등장하는 '호주대습상속인'의 의미가 궁금할 듯하다. 이 용어의 의미는, 방응모의 양자인 방재윤이 죽고 없으므로 방재윤의 장자인 방일영이 '호주상속을 대신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방일영 씨가 호주상속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방재윤이 방응모의 양자로 입적(入籍)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대목에서 독자들은 다시 헷갈릴 것이다. 소장에는 분명하게 "피고 방일영의 부(父)인 방재윤은 방응모의 가(家)에 친자 혹은 양자 등 어떤 형태로든 입적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방일영 씨의 대습상속은 원인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것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은 간단하다. 방응모의 호적에 방재윤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면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호적(戶籍)은 "민법상 가족의 소속원으로서의 신분관계를 기재한 사법적 의의를 가지는 문서"(동서문화 <한국세계대백과사전>)이자 "호주를 중심으로 그 집에 속하는 사람의 본적지, 성명, 생년월일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이숭녕 감수 <국어사전>)이다. 그러므로 호적에는 호주(戶主)의 이름을 시작으로 호주와 친족관계를 맺은 사람의 이름과 생애가 출생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 호적의 방응모와의 관계란에 방재윤의 이름이 없다.



따라서 방재윤이 방응모의 양자로 입적한 것이 사실이라면, 호적 하단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어야 옳다.

"방응모(호주)-승계도(방응모의 첫 부인)-방재윤(방응모의 양자)-이성춘(방재윤의 처)-방재숙(방응모의 장녀)-방일영(방재윤의 장남)-방우영(방재윤의 차남)…방재선(방응모의 장남)…."

그러나 방응모와의 관계란에 방재윤의 이름은 없었다. 호적에는 방재윤의 이름이 빠진 채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록돼 있을 뿐이다.

"방응모-승계도-이성춘-방재숙-방일영-방우영…방재선"

사망, 분가, 출가 등으로 제적되더라도 호적에 이름은 그대로 남고 그 위에 가위표(×)를 하는 것이 호적 기록의 상식이라는 점에서 이는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방재윤의 처인 이성춘의 이름 옆에 새로 칸을 만들어 작은 글씨로 적어 놓은 "가족과의 관계―방재윤의 처"가 방응모의 호적에서 발견된 방재윤과 관련된 기록의 전부다.

그렇다면 방재윤은 왜 양자로 입양되고도 양부의 호적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못한 것일까. 다음은 방재선 씨의 증언이다.

"두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1) 방응모가 방재윤을 양자로 입양하고도 당시 관습에 따라 호적에는 입적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2) 방재윤이 양자의 권리를 상실했을 가능성입니다. 사실 양자를 두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와 상속 아닙니까? 그런데 방재윤은 양부(養父)인 방응모보다 먼저 사망했습니다. 사망 이후에 방응모가 호적에서 제적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일영 씨가 조선일보를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인 방재윤이 방응모의 양자로 입적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재윤이 방응모의 호적에 입적됐다는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사실' 자체가 처음부터 틀린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양자로 입적한 증거가 없는데도 그 아들이 대신해서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받은 것은 뿌리 없는 나무가 꽃을 피운 것과 마찬가지로 어불성설입니다."

방재선 씨는 이런 말도 덧붙였다.

"자격미달 선수의 승리는 나중에라도 원천무효입니다. 캐나다의 육상선수 벤 존슨도 88년 서울올림픽 당시 1백m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사후검사에서 약물중독으로 밝혀져 금메달을 박탈당하지 않았습니까? 방재윤이 방응모의 양자라는 근거가 사라진 가운데 진행된 방일영의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2) '재산상속 원인무효 소송'의 요지

"피고 방일영은 1979년 6월 13일 호주상속 신고를 하였고, 그해 12월 20일 별지 제1목록,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마쳤고, 그 후인 1988년 이 부동산과 (주)조선일보사의 주식은 장남인 방상훈에게, 코리아나호텔은 차남인 방용훈에게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주상속 자체가 원인무효이므로 위의 재산상속도 모두 원인무효임이 명백합니다.

한편 망 방응모가 피랍된 직후인 1953년 당시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의 총 발행주식 15만주 중 망인이 12만3천6백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피고 방일영이 단독으로 상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피고가 이를 상속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 방재선의 상속지분인 15분의 6(전체의 40%)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원인무효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피고 방일영과 방상훈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방일영은 원고 방재선에게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발행의 주식 12만3천6백주를 인도해야 합니다."


방재선 씨는 소장에서 "호주상속 자체가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재산상속도 자연스럽게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재선 씨는 1977년 방일영 씨에게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한 것일까. 이에 대한 방재선 씨의 해명이다.

"당시 나는 미국에 유학 중이었는데, 방일영 씨 측에서 상속세 부담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일단 방일영 자신 앞으로 상속재산을 몰아주면 상속문제를 조용히 처리한 뒤 우리 3형제에게 그 30%를 나눠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우리 3형제의 법정상속지분은 전체의 63%에 달했지만 방일영 씨가 조선일보를 경영해온 노고를 생각해 그의 제안을 수락하고 포기각서를 써준 것입니다.

또한 방일영 씨는 내 아버지 방응모에 대한 실종선고가 내려지기도 전인데도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 등 많은 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등 사실상 모든 재산을 관리해 와서 우리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그가 해달라는 대로 상속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들로부터 받은 돈은 26억원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 액수의 돈에 조선일보 법정상속 1순위자로서의 내 권리를 팔아넘길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방재선 씨는 이런 말도 덧붙였다.

"상속권 포기각서를 써준 것은 1977년이었고, 아버지 방응모의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것은 1979년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법정사망 시기는 1979년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호주상속이든, 재산상속이든 간에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 의사표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 방재선씨 "조선일보가 과거 친일, 친독재의 부끄러운 과거에서 벗어나 언론의 정도를 걷도록 하겠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문제를 좀 더 일찍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방응모가 납북되던 당시 나는 너무 어렸습니다. 조카 방일영, 방우영 형제가 역대 정권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감히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지요. 1960∼70년대에 이후락을 매개로 한 박정희와 방일영의 친분관계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1982년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구호만 믿고 전두환에게 탄원서를 냈다가 도리어 정보기관에 끌려가 곤욕만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 신문사를 이끌어온 방일영 형제의 기여도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방씨 형제의 경영능력을 인정하나, 그들은 역사와 국가 앞에 너무나 오만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권언유착과 색깔논쟁을 통해 자기 취향대로 대통령을 만들어 왔지요. 현 경영진은 계초 방응모 선생의 유훈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편집권 독립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싸우는 목적은 고대광실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계초의 정신을 계승해 조선일보를 참된 언론으로 새롭게 탄생시키겠다는 마음뿐입니다."

-만약 조선일보를 되찾는다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내 재산은 국민주 전환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조선일보사를 국민주 기업으로 변모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과거 친일, 친독재의 부끄러운 과거에서 벗어나 언론의 정도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상속권과 재산권을 둘러싼 서자(庶子)와 양손(養孫)의 대결. 서자의 선제공격에 양손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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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환 기자는 월간 말 취재차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언론, 지역, 에너지, 식량 문제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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