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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특위는 2001년 5월 2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2001년 4월 11일에 조웅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미경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3인이 서명한 국군간호사관생도의 모집을 매년 의무화하해야 한다는 규정이 보강되어 국회에 상정된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개정안"과 2001년 2월 26일 국군간호사관학교 13기 김은주외 10만4082명의 연명으로 청원접수된 "국군간호사관학교 폐교반대에 관한 청원"을 심사, "국방부는 간호사관학교 폐교결정을 철회하고 매년 사관생도를 의무적으로 모집하되 부득이 연기해야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로서 1998년 국방부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폐지를 추진한 이후 2001년 4월 26일 국회법사위원회(위원장 조순형 의원)본회의에서 국방부의 위법확인과 더불어 국회의 실질적 입법기능이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존속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것으로 보여 앞으로 6월중에 있을 국회국방상임위의 심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모여지고 있다.

또한 현간호협회장이며 민주당 전국구 국회의원인 김화중 의원이 현16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받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존속지지서명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133명 전원과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115명중 93명이 서명하여 16대 국회의원 총273명중 226명이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존속을 지지하여 지지율 83%로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개정안"과 "국군간호사관학교 폐교반대에 관한 청원서"가 국회본회의에 회부되어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덧붙이는 글 | 1998년 국군간호사관학교 폐지논란 이후 "국군간호사관학교관련 국회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ㅇ 1998.8.21 제15대 국방위원회 제195회 제1차 회의 

불요불급부대 해체 및 연구기관 통폐합을 위하여 간호사관학교는 폐지하고, 민간 간호대학출신 여성인력을 활용하기로 함.

ㅇ 1998.10.23 제15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김상현 의원 

간호사관학교 폐지는  "힘없는 부대" 폐지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음.

ㅇ 1998.10.27 제15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하경근 의원

기구통폐합의 불합리성을 지적. 연간 138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축소는 시도하지 못하고 간호사관학교, 국군체육부대만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계획이냐.

ㅇ 1999.9.30 제15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허대범 의원

국방부 산하의 국군간호사관학교 폐교 결정은 백지상태에서 전면재검토하여야 할 사안임. 

ㅇ 1999.10.18 제15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하경근 의원

간호사관학교 폐교결정의 백지화 요구. 초법적인 조치로서 사관학교의 폐교를 결정하고,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위법임. 

ㅇ 1999.11.17 제15대 국방위원회 제208회 제4차회의 정재문 의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간호사관학교를 폐지하는 것처럼 기구와 인력을 축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  

ㅇ 2000.6.22 제16대 국방위원회 제212회 제2차회의 이연숙 의원

국방부가 내세운 간호사관학교 폐지이유는 타당성이 없음.  폐지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간호장교의 획득이 불가능하고, 간호사관학교 폐지는 군예산의 절대적인 낭비요인됨, 양질의 의무지원이 불가능함. 간호장교의 학사화추진이 어려움.

국방부 장관은 간호사관학교 폐지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모집중단된 사관생도를 내년부터 다시 모집하여 70만 대군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야 함. 

ㅇ 2000.7.7 제16대 국방위원회 제213회 제2차회의 이연숙 의원

간호사관학교 예산이 4억밖에 안 드는 것을 없애면서 어떻게 448억짜리는 간단하게 추경으로 내놓느냐. 남성들 1만2000명 구제하기 위해서는 448억을 막 갖다 쓰면서 여성들 60명을 빼기 위해서 4억을 자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ㅇ 2000.7.21 제16대 국방위원회 제213회 제3차회의 이연숙 의원

남성사병들이 조금만 손해를 보면 법에도 없는 일을 즉각하시면서 지금 간호사관학교를 없애면 그것이 다 없어질 경우에 유일하게 몇 개 있는 대령의 자리라든가 소령, 중령의 자리가 다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하고 계신지

ㅇ 2000.10.16 제16대 국방위원회 제215회 제2차회의 이연숙 의원

간호사관학교 폐지결정에 의해서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은 것은 정책결정이라는 이유로 법률을 무시한 초법적인 행위임. 

ㅇ 2000.10.19 제16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이연숙 의원

군 간호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신입생을 모집해야 함.

ㅇ 2000.10.20 제16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이인제 의원

전통있는 간호사관학교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음. 올해 다시 학생을 모집할 의사는 없는지, 모집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ㅇ 2000.10.27 제16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최연희의원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이 존속하는데 신입 간호사관 후보생을 뽑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문제제기가 됨. 법이 존속함에도 간호사관 후보생을 뽑지 않을 때 장관께서 법무관리관과 사전협의나 문의가 있었는지.

ㅇ 2000.11.4 제16대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원희룡의원

간호사관학교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겠다고 해서 여성군인들 사이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께라든지 국방부장관께라든지 여성특위로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렇게 한 바가 있는지. 

ㅇ 2000.11.7 제16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이인제의원

간호사관학교는 우리 군 전체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줌.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군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이것부터 이렇게 덜커덕 없애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것 

ㅇ 2000.11.27 제16대 국방위원회 제215회 제5차회의 이연숙의원

국군의무사령부의 예산에 신입생 모집 관련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간호사관학교 내년도 신입생 모집예산이 4억원이면 되는데 4 내지 5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대단히 불합리한 예산을 설정한 이유와  간호사관학교 생도를 뽑을 수 없는  이유 추궁

ㅇ 2000.11.28 제16대 국방위원회 제215회 제6차회의 이연숙의원

대통령령이나 훈령으로 설립된 기관은 행정부의 결정으로 존폐를 결정할 수 있지만 법으로 설립된 기관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 국방부가 현행법을 어긴 것임

ㅇ 2000.11.29 제16대 법제사법위원회 제215회 제8차회의 조순형의원

국군간호사관학교 이 설치법을 폐지하지 않은 채 금년에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았음.  헌법소원을 조속히 심리하도록.

ㅇ 2001.2.20 제16대 국방위원회 이연숙의원

국방부가 그동안에 군개혁을 위해서 거창하게 내놓았던  간호사관학교폐지는 이미 물건너 갔다고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을 안 시키고 붙잡고 있는지 

ㅇ 2001.4.27 제16대 여성특별위원회 박근혜·이연숙·김경천·이미경·손희정·배기선·김화중의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안을 국민적 동의없이 국군간호사관학교폐지를 결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이므로 당연히 철회해야 함. 소액의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34년 전통의 모범교육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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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잡지연구소 연구원 근무하다 버지니아텍에서 농공학을, 브라운대학에서 지질학을 공부했으며 노스이스턴 공대 환경공학석사와 로드아일랜드대학 토목환경공학박사를 취득했다. 플로리다주 리 카운티 공무원을 시작으로 미연방공무원으로 국방성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다. 2003년 한국정부로부터 5.18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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