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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8일 오후 5시 30분 경 <새천년을 여는 통일운동론>, <한국언론의 미국관>, <김정일의 통일전략> 등 사회과학 서적과 <벗>, <쇠찌르레기> 등을 출판해온 출판사(도서출판 살림터)의 대표 송영현씨(41세)가 국정원 수사관들에 의해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국정원은 살림터 사무실과 송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북한원전 등 서적을 압수해 갔다. 송씨는 현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주관하여 매주 목요일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벌이고 있는 '민가협 목요집회'의 참가자들은 송씨의 연행을 규탄하였다.

현재 송씨의 연행 이유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추정된다. 부인 장청화씨(37세)에 의하면 국정원 측은 <김정일의 통일전략>의 저자이자 군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재일교포 김명철씨와 미국에 있는 판권소유자 송학삼씨 등과의 연락 또는 만남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 위반(제8조)이고, 송영현씨가 이북자료(원전 등)를 가지고 있었던 데 대하여 이적표현물 소지죄(제7조) 등을 적용,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원측의 제지로 변호사 접견은 10일에나 진행될 예정이며,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여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송씨의 연행과 관련하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출판자유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 등 각계단체들은 우려를 표하였으며, 송영현씨를 비롯한 양심수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는 연대투쟁을 준비중이다.

송 대표의 연행에 대하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 측이 연행근거로 삼고 있는 국가보안법상 7·8조 위반은 구실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살림터가 펴낸 <김정일의 통일전략> 등 이북출판물이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을 막아보려는 냉전주의적 발상"이라며, "동족을 적으로 못박고 사상·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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