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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의정부지역 이순호 변호사 관련 법조비리사건 이후 검찰이 적발한 수임비리변호사 115명 중 52명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수임비리 변호사에 대한 처리현황 국감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월 15일 이순호 변호사의 변호사법위반 상고심에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선고로 형사처분을 유보했던 115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중징계와는 별도로 수임건수, 알선료, 징계내용, 공소시효완성여부 등을 참작해 불구속공판 10명, 구약식기소 42명, 기소중지 2명, 61명은 불입건했다.

검찰은 변호사 수임 비리와 관련, "단호한 척결의지를 갖고 엄정한 수사를 하는 한편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 개정변호사법의 시행에 따라 일차적으로 지방법원단위로 구성되는 법조윤리협의회를 활용해 변호사협회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적절한 시기에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특히, "법률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수임비리가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에도 널리 개입하는 추세"라며 "경매관련 비리 등 법조주변의 암적 부조리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법적 무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모든 법조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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