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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진술문 전문]언소주 최후 진술문!!!! (0)
수구척살(nunugu1)2009.11.04 11:39 조회 199 찬성 7 반대 0
최 후 진 술 서

사 건 2009노677 업무방해

피고인 이태봉

작년 6월 2일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를 하나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에 시작된 검찰의 수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근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생이던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벌써 2학기도 2개월이 지났으며, 딸아이도 유치원 언니반이 되어 초등학교 입학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1일에 구속되기 전 날 아내는 맛있는 것을 먹자고 하였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닭갈비를 먹었던 기억은 있는데 그 맛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좀 더 맛난 것을 사주지 못한 것을 못내 후회하였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정말 맛있는 것을 사줘야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맛있는 것을 사주지 못하고 여전히 다짐만 새기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 내면 될 일이지만 매주 한 번씩 속행되는 재판에, 장기간 공백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사업에 가족에게 잠깐 시간 내는 것조차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혼자 한 약속이지만 10월이 가기 전에 꼭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인 것 같습니다. 24명 피고인들 중에는 공무원도 두 분이 계시는데 신분상의 징계를 당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 다니는 분은 연수와 교육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사퇴의 압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작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작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COEX에서 열린 OECD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은 독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6월 18일 경제 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다음’을 비롯한 주요 포털 사이트에 조선.중앙.동아 광고관련 글 등록을 불허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고, 이의 배후세력은 조선일보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다음 날,

6월 19일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 대표가 ‘광고불매운동에 대하여 당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조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다음날,

6월 20일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광고불매운동을 명시한 특별 수사지시 공문을 검찰에 하달하고, 언론인터뷰에서 엄중처벌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에 검찰은 당일 수사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다음 날,

6월 21일에 검찰은 구본진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여 5명의 검사와 10명의 수사관으로 전례가 없는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고소/고발도 없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여 7월 3일 카페도우미 전원에 대하여 출국금지조치를 취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미 언론보도와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듯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농심’을 비롯한 기업들에 대하여 고소나 진정을 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재판과정에서는 단지 조선일보의 사설에 언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판사 2명이 재판부 배당에서 미리 배제되는 등 부당한 정치적 개입이 있었습니다.

한 낱 인터넷 카페를 처벌하기 위하여 정치권력, 언론권력, 경제권력을 망라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들이 모두 나섰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조직적이고 치밀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우월한 권세와 지위를 이용한 치밀한 사전공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은 우리 피고인들이 아니라 이들을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2. 악의의 왜곡보도가 언론자유 아니다

‘악의의 왜곡보도가 언론자유 아니다’ 라고 2008년 7월 30일 중앙일보가 말하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악의의 왜곡보도가 언론의 자유 아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왜곡하는 일이며, 언론자유에 대한 모독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그것이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구구절절 맞는 말이고 옳은 소리입니다.

과연 조선.중앙.동아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언론기관일까요?

1심과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조선.중앙.동아의 왜곡/허위보도 사례들을 수차례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형태의 왜곡/허위보도를 최근의 사례들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국민일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동아일보 <서울대 정교수 ‘좁은 문(門)’/ 승진대상자 38%만 통과>

서울신문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세계일보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조선일보 <한(韓)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 일(日) “역사 직시할 용기있다”>

중앙일보 <넘치는 달러로 자원 싹쓸이/ 중국, 상반기만 72조 투입>

한겨레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에 위배>

한국일보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위는 2009년 9월 25일자 아침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입니다.

그 전날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모든 신문이 1면으로 다루는 기사를 유독 조.중.동만이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야간집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위헌제청을 하였던 판사는 이제 법원에 없습니다. 작년 조선.동아가 이 판사에 대하여 ‘법복 벗고 시위나가는 게 낫다’ 등 비난성 기사와 사설을 쏟아내었음을 재판장님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9월 9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현직 판사가 명예훼손 손배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중앙.동아에 이에 대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작년 11월 정OO 부장판사에 대하여 ‘막말 판사‘ 등 악의적 왜곡보도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패소에 대한 기사는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일 지율스님이 조선일보 상대 ‘10원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조선.중앙.동아는 어떠한 보도도 없었습니다.

조선일보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1건의 칼럼, 기사 등을 통해서 천성산 공사 중단으로 2조516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거짓말 허위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패소하자 한 줄의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0월 20일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 추락에 조선.중앙.동아는 역시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39등' 했다고 비난성 기사를 쏟아내던 조선.중앙.동아가 이번에는 ‘69등’을 해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전경만 먹인 미국 쇠고기‘, ’국가대표 밥상에 미국 쇠고기 공급확대‘ 등에 대해서도 조선.동아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위험하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그렇게 안전하다고 떠들던 이들은 정작 한 점도 먹지 않고 있으니 침묵할 수밖에 없겠다 싶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한국을 방문한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UN특별보고관’에 대해서는 ‘좌파세력만 만나고 다닌다’고 허위보도를 했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광고불매운동이 왜 일어났는지를 UN의 특별보고관에게 직접 체험시켜주었으니 한편으론 고마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덕분에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랑크 라뤼 UN특별보고관이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내년초에 공식 방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조선.중앙.동아의 왜곡/허위보도는 사실을 왜곡/편파 보도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하는 데에 거치지 않고, 공공에게 중요한 사실일 지라도 자신들 또는 옹호하는 정권에 불리하면 아예 보도자체를 하지 않거나 축소보도를 하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보도행태가 중앙일보의 사설대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일까요?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다양하게 침해하는 언론의 보도행태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조선일보의 ‘막말 판사’ 보도 당시 법원내부에서 나온 목소리로 대신합니다.

‘이번 기회에 보수언론들의 잘못된 보도 행태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아마도 동병상련의 이심전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저희와 같은 해외사례는 없습니다

원심의 재판장이었던 이림 부장판사께서는 인터넷에서 진행된 광고불매운동사례는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폭스뉴스, 새비지네이션 사례 등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와 똑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의 기업명, 전화번호, 이메일이 기재된 광고리스트를 올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 샘플편지까지 제공, 전화하기 좋은 시간대, 효과적인 전화 상대자까지 안내하면서 불매운동을 독려한 사례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처벌을 예정하고 판례를 찾으시면 인터넷상에서 진행된 광고불매운동의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운동으로서의 사례를 찾으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싱클레어>사례, <새비지네이션>사례, <폭스뉴스>사례, <폭스뉴스보이콧닷컴>사례, <뉴욕타임스>사례, <미시간 데일리>사례, <마이니치신문>사례, <데이비드 레터맨쇼>사례,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사례 등 크고 작은 사례들이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삼았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재판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1982년 판결과 1984년 <풋힐타임스> 판결 이후로 이러한 불매운동이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상다반사의 소비자운동이자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중요한 생활공간이 되면서 현재의 소비자운동은 대부분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처벌받지 않는 소비자운동과 표현이 유독 온라인에서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1982년과 1984년의 오프라인 상에서 전개된 <풋힐타임스>와 판결이 인터넷상으로 진행되는 광고불매운동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외사례 자료들을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만, 보시기 편하게 모아서 정리하여 최후진술문의 참고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합니다)

4. 소비자운동은 건강한 경제활동에 필수요소입니다.

검찰은 소비자운동이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운동이야 말로 건강한 기업활동을 육성하고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비자운동은 동등한 경제주체로서 소비자와 기업의 평온하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입니다.

소비자행동론이 기업경영의 한 분야로 연구되고 강단에서 정규학점을 채우는 정규과목으로 매학기 인기강좌로 개강이 되고, 기업이 소비자행동을 기업경영의 중요한 이유로 연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개입이야 말로 건전한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검찰의 개입으로 소비자든 기업이든 어느 한 쪽으로 균형이 허물어지는 순간 우리 사회의 건강한 경제활동은 그 순간 훼손되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피드백이 없는 기업 활동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기업의 발전과 존속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윤리적 소비를 받아들이고 소비자의 최신 트렌드와 행동을 연구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앞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기업에게 소비자운동 형사처벌로 무사안일이라는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독약을 주입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였습니다.

5. 사법부에서 희망을 봅니다.

민주국가는 행정, 입법, 사법의 독립된 3권의 분립에 의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시민을 대변하며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3권에 대한 감시견(Watch dog)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본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날 언론은 스스로 거대한 제 4의 권력이 되었고 견제기구가 없는 절대 권력이 되었습니다. 권력과 유착하고 심지어는 그 막강한 정보전달력과 여론에 대한 영향력으로 권력을 지배하고 조정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언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를 말하고,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진실 앞에 눈감고 귀 막고 침묵하며 사익을 추구합니다.

탈세를 한 사람이 국세청장에 임명되고, 위법행위를 한 사람이 검찰의 수장이 되고,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는 절차법을 위반하면서 법을 만들고......

‘착하고 정의롭게 살아라’라고 아이들에게 말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조선.중앙.동아는 그 누구도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에 결탁하여 그들을 옹호하고 나섭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부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조선.중앙.동아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의 진정한 배경과 이유는 '논조'가 아니라 ‘허위.왜곡보도’라고 말하였습니다.

재판부에 제출된 그 많은 조선.중앙.동아의 허위.왜곡보도, 말바꾸기 보도 증거자료를 재판부와 검찰이 모두 증거로 채택했고, 조선.중앙.동아 스스로도 소비자들이 진실로 문제 삼고 있는 '허위.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허위.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박의 여지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 대하여 ‘왜곡.허위보도'라는 여섯 글자를 판결문에 올리기가 너무나 힘든 현실입니다. 그 고충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그 고충을 털어내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 24인의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에서 소비자주권과 표현의 자유는 아득하게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등한 경제주체로서 소비자는 사라지고 소비자와 기업간의 건강한 경제활동은 일방적인 기업활동으로 변질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기업의 발전과 생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법부에서 여전히 희망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사법부는 아직은 조금은 다르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저는 사법부가 ‘그래도’, ‘아직은’, ‘조금은’이라는 수식어를 하루 빨리 떼어버리기를 기대합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부당한 재판개입에 대한 사법부 내부의 목소리, 미네르바무죄 판결,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구속영장기각, 정연주 전 KBS사장 무죄 판결, 신태섭 전 KBS이사 승소 판결,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등은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정의의 최후의 보루이자 삼권 분립의 독립기관으로서 현실의 고충을 당당히 털어낸 결과일 것입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먼저 길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언론의 ‘논조’는 ‘다르다’의 문제이지만 ‘왜곡.허위보도'는 ’틀리다‘의 문제입니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곧 ’정의‘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치적 탄압에 의한 정치적 수사에 정치적 기소이고 정치적 재판입니다

정치적 재판에 정치적 판결이 내려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만 저의 최후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 10월 23일



위 피고인 이태봉


<참고자료>

1. 지율스님 조선일보 상대 승소 관련 기사

2. 광고불매운동 또는 2차 보이콧 해외(미국과 일본) 사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 재판장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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