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입니다. 임금단협은 교원노조(교사노조, 전교조)만 가능합니다. 교원노조의 휴가, 휴게시간, 근로시간, 임금 등의 단협을 위반하면 사용자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교사노조, 지역교사노조, 전국단위교사노조에 가입해서 교원연구비, 담임수당, 부장수당 올리고 노조 단협으로 교권 보호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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