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국회미래연구원을 거쳐서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연구하고 있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와 각각의 노동의 특성에 따라서 특별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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