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등 일부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63조를 폐지하고 특히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시간, 일일 휴게시간, 유급 주휴일 등에 대한 권리가 노동분야와 상관없이 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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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에 더 큰 시간적 여유가 허용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했다는 사유로 비자 연장/갱신 신청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게 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국도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호) 등 국제노동기구(ILO) 4개 핵심 협약을 비준하고 그 이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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