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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시위에 있어 법집행 공무원의 물리력 사용을 규율하는 법규를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모든 법집행공무원이 그에 따라 적절히 훈련받도록 보장하겠습니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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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관리의 전반적 접근방식을 평화적 집회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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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모호
평화적 집회는 보장하는 것이 헌법정신입니다. 하지만 평화적 집회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합니다. 자유란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물리력의 한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집회나 시위 중 조그마한 법 위반행위에도 가혹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고 정당방위 행위가 폭 넓게 인정되는 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범위를 좁게 규정합니다. 불법 폭력시위 현장에서 원인제공자에 대한 단죄보다 진압과정의 결과만을 보려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와 권리를 국제인권법 수준으로 맞추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에 걸맞는 집회 문화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병행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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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인 집회를 할 자유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집회 신고에 대한 금지 남발 등이 없도록 집회 개최에 유리한 추정을 법에 명문화 하겠습니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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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찬성
▲야간 집회?시위를 시간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집회?시위 현장을 차벽 등으로 미리 차단하지 않겠습니다.
▲현행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시위 장소를 신고하던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변경
▲집회 시위 장소의 신고가 동일 시간대에 중복되는 경우, 참가자간 분리가 가능하고 충돌우려가 없는 경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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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모호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보장돼야하며,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란 개념은 정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어떤 정의도 한 개인의 권리가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권리 원칙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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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촉진할 정부 당국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등 국제인권법상 의무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인 집시법 개정에 착수하겠습니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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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모호
현재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기관의 사전 허가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기관의 편파적 관행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이를 이유로 사전 허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법철학적, 정치철학적 타당성이 결여돼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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