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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법위에 군림하는 '갑' 중에 '갑'

- 공항공사, 잔디밭에 주차장 조성해 주차료 받아 / - 공항시설법 적용 근거 없는데 사설주차대행업체는 불법으로 낙인 / - 돈 벌기에 급급한 공항 운영, 공공성 확보 되도록 공사
19.10.09 23:00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공사 앞 잔디밭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장기 주차한 차량은 주차비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시주차장은 휴가철이나 공휴일 기간에 차량을 가지고 오는 해외여행객이 많아져 단기·장기주차장 공간이 부족하자 공항공사 앞 잔디밭에 조성한 것으로 정식 주차장이 아니어서 주차료를 징수할 법적 근거는 없다.
 
공항공사는 합법 10월 7일 공항공사 잔디밭에는 차량이 빼곡이 주차되어 있다. 이 차량은 대부분 공식주차대행업체에 주차를 맡긴 차량으로 공항외곽부지에 조성된 주차장에 주차시켜두었다가 고객이 찾으러 오기 전 이곳에 주차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창근
 
지난 추석에는 장기주차장이 포화되어 차량이용객들에게 무료 주차 공간으로 제공했지만 10월 7일에도 잔디밭은 주차 차량들로 가득 차 있었다. 주차장 관계자에게 주차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 '일반차량 주차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공항이용객은 '공항에 주차했는데 누구는 돈을 받고 누구는 돈을 안 받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사설주차대행 관계자에 따르면 '공항공사가 지정한 공식주차대행업체가 화물터미널이나 인천공항검역소 앞 등 공항 외곽부지에 조성한 주차장에 주차시킨 차량을 고객들에게 인도하기 위해 가져다 놓은 차량도 많이 있다며, 임시주차장에 주차시킨 시간에도 요금은 계산되어 고객들이 주차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에서 차를 맡기는 이용객은 공항공사 공식주차대행업체에게 단기주차장 지하 1층에서 차를 인도한다. 많은 이용자들은 자신이 맡긴 차량이 지하주차장이나 장기주차장에 주차시키는 줄로 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식 업체에 주차대행 시킨 차량은 단기주차장이나 장기주차장이 아닌 공항외곽부지에 조성한 외곽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제1여객터미널에는 총 3,531면(주차대행업체선정 입찰자료 - 5,708면) 제2여객터미널에는 1,666면의 임시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다고 한다.

한편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경찰단이 지난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여객터미널 전역에서 '사설주차대행업체'의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이것도 법의 근거가 없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항공사와 공항경찰은 공항시설법에 '금지행위'를 열거한 제56조 제6항 '영업행위'를 근거로 단속해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법무법인 파랑의 조상호 대표변호사는 "형사처벌 규정에서 정하는 범죄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명확성을 띄어야 하는데 공항시설법에서는 '해당시설'에 대한 정의가 없고 제56조 각 항을 보더라도 열거된 시설이 각각 달라 해당시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항공사가 말하는 '불법주차대행업체'의 영업행위가 출국장 도로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공항시설이 아니어서 공항시설법을 아무리 확대 해석한다고 해도 이 법의 적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항공사는 지난 6월 제1여객터미널의 주차대행업체를 최고가 낙찰로 선정해 A업체가 7월 1일부터 단기주차장 지하1층에서 주차대행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동 동선이 길어져 여행객들이 불편하고, 여객터미널 상주근무자들의 주차장 이동시간 증가와 단기주차장 월정기권 이용료 인상(5만원→20만원) 등 불편을 초래해 물의를 빚고 있다.(본보 710호 1면 '인천공항공사 이용객 편의 보다 수익이 우선' 기사참조)

더욱 큰 문제는 A사의 낙찰가격이다. 공항공사는 연간 영업권리료로 285,330,100원을 입찰 추정금액으로 산정했지만 최고가 낙찰로 무려 7.4배 (2,112,000,000원)나 높게 쓴 A사가 낙찰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곧 해외 여행하는 국민들에게 전가되었다. 15,000원이던 주차대행 이용료는 A사 영업개시 후 20,000원으로 30%이상 인상했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제2여객터미널에서 독점으로 주차대행을 하는 B업체의 요금인상이다. 2017년 6월 제2여객터미널 개장과 함께 선정된 공식주차대행업체인 B사는 공항공사와의 계약하며 이용료를 15,000원으로 했고, 서비스 이용요금 인상시에는 물가인상률 등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해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1일 A사의 운영개시와 함께 어떤 설명도 없이 20,000원으로 주차대행료를 올려버린 것이다. 결국 돈은 공항공사가 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이다. 

여객터미널에 상주해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공항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모든 입찰을 최대 수익으로만 따져 계약하기 때문에 면세점이나 은행들은 천문학적인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작은 식당들조차도 한정된 영업구역에 입점하려는 업체는 많아 부득이 출혈경쟁을 하며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곧 서비스 요금의 인상이나 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와 결국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또 수익이 된다 싶은 것은 공항공사가 직접 챙기려고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입점 업체들의 사기가 죽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가 일반 기업 처럼 수익성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관문 공기업으로서 공공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 김창근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에 과도한 영업수수료를 받고 있어 서비스 요금인상과 질 저하가 문제가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며 '수수료 수준이 적정한지,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과 품질이 적정한지 점검하고 공지하라'는 내용의 한국도로공사법을 개정을 발의한 한 의원을 사례를 들며 "대한민국 관문의 공기업으로서 과도한 이익 챙기기보다 공공성이 확보 되도록 공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 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인천공항뉴스'에도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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