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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경기도지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죄>2심 선고는 법리상 불합리한 판결,

(1심에서 무죄판결, 2심에서도 동일기소내용 무죄인용. 그러나 후보자간 TV토론에서 오간 언술행위를 잘 못 인용, 허위사실유포 죄로 300만원 벌금형 최종 판결은 불합리한 판결.)
19.09.14 14:16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지난 민선 7기 경기도지사 후보토론 공개TV방영을 회고해 본다.
 
1. 당시 김영환, 남경필, 이재명, 최성후보 등 4인 경기도지사출마후보자간의 합동TV토론에서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던진 첫 질문은 다소 고압적인 어투의 단답형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후보에게 던진 첫 마디가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지요?"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자 이재명 후보가 질문자의 요청에 부응하여 단 답으로 "아니요"라고 부정한 것은 형님을 강제입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받기위해 적법한 조치를 다 했으나 뜻밖에 원고 쪽 반대에 부딪혀 중도 포기했으므로 강제입원이 "아니다"라고 단 답으로 답변한 것이므로, 따라서 허위사실유포라는 법리해석은 불합리하다하겠습니다.
 
2. 2심재판부는 당시 이재명 후보가 적법하게 취한 행위(구. 국민정신 보건법 제25조에 의한 환자의 진단받을 권리와 의무)의 권리남용/혐의 적용에 대하여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라고 판정하였음에도, 종결판결문에선 동일혐의점에 대해 300만원 벌금형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이율배반적 자기모순입니다.
 
3. 따라서 전 1항의 합동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로 답한 것은 구. 국민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환자의 최소한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을 뿐, 극히 당연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원고 쪽의 치열한 진단방해로 인해서 진단을 중도포기 했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판결은 파기환송 되어야 마땅합니다.
 

덧붙이는 글 | .


태그:#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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