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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안보는 통일'! '반헌법적 안보관(安保觀)' 폐기 처분하라!!

'헌법의 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황교안 대표의 망국적 안보관 시정되어야!
19.06.01 18:40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안보'란 무엇이며, '안보의 적'은 누구인가?

'안보'라는 말은 헌법 제37조 제2항 상의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용어의 약칭이다. 법치주의를 완전히 실종시킨 최악의 헌법으로 평가되는 제4공화국 '유신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유로 신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헌법'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이 법치국가 헌법의 일반원칙으로, '질서유지'에 '안보'라는 개념은 당연히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이 '국가안전보장'을 추가시킨 것은 '국가안보'가 아니라 영구집권을 위한 '정권안보'가 목적이었던 것이다.

미국의 외교문서 공개(2017.10.)로 확인된바 있듯, 1965년부터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대통령이 정적과 저항세력을 '빨갱이 사냥'이라는 미명 하에 50만 명 이상을 죽이며 장기집권의 길을 다져 가자(실제 32년 집권), 박정희 정권 또한 종신집권을 위해 만든 유신헌법에 '안보'를 무기로 정적과 반대진영 국민들을 옥죄기 위해 '국가안전보장'을 헌법에 신설한 것이다.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박정희 정권에 이어 전두환 일당도 유신헌법이 기획한 반헌법적 안보관을 현실화하였다. 유신정권에 의한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으로 판명된 '민청학련사건(1074.4.)'을 필두로 수다한 '안보 빙자 만행'을 자행하던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역사의 이슬로 사라지는 최후의 밤에도 차지철과 '안보'를 앞세운 국민학살을 논의했다.

박정희 정권이 양육한 전두환은 '안보'를 앞세워 '빨갱이 사냥'이라는 반헌법적 명분으로 '5.18.집단학살'을 자행하였다. '광주항쟁에 북한군 개입설' 유포는 '안보'를 명분으로 집단학살을 정당화하려는 술책인 것이다.

통탄스러운 것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정치권이 여전히 정쟁의 도구로 '안보'를 악용하는데 일부 국민들까지 편승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식 안보' 개념 속에는 편향된 '북한관'이 흡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 타도 대상으로 보면 '투철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으로 보고, 북한을 화해와 협력 대상으로 삼으면 '취약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으로 보거나 심지어 '빨갱이'라고 단죄해 버린다.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안보의 '목적'은 '국민 행복'!

마땅히 '헌법적 안보관'으로 시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헌법적 안보관'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은 '안보'를 매개로 기생해 온 일부 정치권 인사들과 수구언론 때문이다.

안보란 무엇이며, 누가 '안보'의 적인가? 그 답은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안전보장의 개념은 국가의 존립, 헌법기본질서의 유지"라고 판결(헌재결 1992. 2. 25.선고, 89헌가104)한바 있다.

국가 존립의 목적이 국민행복인 만큼 '안보의 목적'도 국민행복이다. 그렇다면 '최고의 안보'는 무엇인가? '통일'이다.

북한을 타도 대상으로 삼는 남한은 '섬나라'가 되지만 공존공영의 대상으로 삼으면 '유라시아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의 적은 누군가?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모든 세력이 '안보의 적'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4대 열강 모두가 '안보'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지를 상정해 본다면 평화헌법 9조를 사실상 폐기하고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이 가능해진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하는 경우다.

이처럼 인접 국가는 물론 반국가단체나 개인도 '안보의 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에서 헌정질서파괴범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헌법질서 훼손 행위가 포함된 사유로 탄핵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안보의 적'임은 '헌재'의 유권해석상 명백하다.

법조인 출신으로 헌법상 '안보'의 개념을 모를 리 없는 황교안 대표가 지난 23일 전방초소(GP)를 방문한 자리에서 '망국적 안보관'에 편승한 발언을 하였다.

황 대표는 '헌법의 적'으로 탄핵된 대통령 치하에서 검찰 감독권을 가진 법무장관에 이어 '국정통할권(헌법 86➁)'을 가진 국무총리를 지냈다. 능히 '헌법의 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그가 할 소리가 아니다.

헌법이 정당에 대해 국가적 보호를 하며 국민의 혈세를 지원(헌법 제8조)하는 것은 '국민의 전체이익'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는 만큼, 만시지탄이지만 정치권은 망국적인 '반헌법적 안보관'을 철폐하고 국민행복을 위한 '헌법적 안보관'을 바로 정립하여 후손들에게 전수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덧붙이는 글 | 경향신문 게제(2019. 06. 01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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