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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대학 강사법에 대한 내용 정리

18.12.06 22:00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8월, 즉 2019년 2학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되었다. 설왕설래 말만 많고 학교는 학교대로, 그 강사법의 적용자인 강사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우왕좌왕 있는 와중에 강사법의 의미가 실체, 그리고 적용범위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필자가 몸담고 있는 음악계를 중심으로 다루어 보겠다.  

개요

2010년 조선대 강사 서정민 씨가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강사법의 목적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이다. 이를 위해 강사에게 정식교원자격 부여하여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4대 보험 적용과 1년 이상 임용 계약을 한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허나 강사법이 시행되면 본래 목적과는 달리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어 원래 시행 하려던 2013년부터 두 차례나 유예되었다. 즉 10년 가까이 강사법은 한다 안한다하는 불안감 그리고 제대로 들어나지 않은 실태 때문에 학계와 선생님들 사이에 유언비어만 횡횡했다. 두 차례나 유예 기간을 넘기고 2016년 시행 예정이었던 강사법은 시행을 앞두고 각 대학에서 시간강사 해고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우리는 이런 작금의 사태를 3년 전에도 그대로 겪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강사법과 관련해 보완을 하는 것을 국회에 건의, 2년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하면서개정안은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되 최소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기로 했고,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은 물론 교원소청심사 청구권 등 신분보장 장치까지 마련했다. 법안 내용은 물론 당사자 간 합의의 측면에서 가장 진전된 안이라는 평가다.

강사의 입장:

음악대학 강사님들~~
원래 대학 강사도 교원이었다는 거 아세요?
1977년 박정희 정부 당시 유신체제에 저항적이던 강사들을 배제하기 위해 강사의 교원 지위를 박탈해 버린 것이다. 강사들은 대학에서 교원이 아닌 보따리장수 취급을 받았고 따라서 뭔가 밉보이면 언제든 해고되었다.

전임교수들?

자신이 강사일 때는 서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교수들 중 일부는 강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전임으로 임용되신 분들도 계신다. 잘못된 구조를 바꿀 엄두는 못 내고 하지 않는다. 그들도 결국 대학에 고용된 사람들이라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고 대학이라는 큰 기관에서 음악대학, 클래식, 예술대학의 위치와 대우를 보면 미약하기 그지없다. 그들은 이미 음악인으로서 직업적인 목표를 달성, 보신만 하면 되는데 뭐 하러 누구를 위해 나서겠는가? 한편 갈수록 대학들이 기업화하면서 교육의 원리가 아닌 이윤의 원리가 지배한다. 강사는 일회용 노동력으로 취급될 뿐이다.

대학?

진리탐구와 대안 제시라는 대학 본연의 사명은 이미 소멸되었다. 비용 점감과 교육부 지원금 타내기, 즉 수익창출에만 혈안이 된 대학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 해마다 수십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오직 입시와 취업이 목적이고 남을 위한 배려와 인내가 실종되어 나만 성공하고 잘되는 것이 교육이 되어버린 이 사회에 무엇을 위해 대학이 존재하는가? 4대보험 적용이 필요 없는 겸임교수를 채용하면 된다고 한다. 겸임교수라는 것 자체가 기형적(?)인데 그분들은 이미 다른데서 4대 보험을 내주기 때문에 대학이 부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강사를 줄이고 대신 월급 주는 전임이 그 수업을 담당하면 되는 것이다. 일반 기업에서 하던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강도 강화를 이제 대학들도 실시하려 한다. 아니, 대학이 기업과 무엇이 다른가? 이미 교육사업이다. 교육은 서비스업종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내가  제시하는  대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미 우리는 8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그 시간 동안 사회의 흐름과 변화를 면밀히 고찰하고 대비한 사람은 분명 살아남을 것이다.
벌써부터 시간강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시화하고 있다. 중앙대는 1,200명인 강사 수를 내년 1학기까지 500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고, 고려대는 개설과목 수를 현행보다 20% 줄이기로 했다. 건국대는 기존 강의전담 강사 600명 중 300명만 채용해 한 사람에게 두 사람분의 강의를 맡기기로 하는 등 이미 상당수의 대학이 구체적 계획을 논의 중이다. (출처: 한국일보 신혜정 기자)

이미 난 몇 년 전에도 이야기 했다.
강사법은 강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도리어 강사들을 해고하는 명분을 제공, 대학들의 인건비 절감과 수익창출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전임교수들의 강사임용에 대한 권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예전에 10명을 고용해야한다면 이제 2명만 하면 되는데 그럼 그 강사를 누가 임명하는가? 강사의 실력이야 논할 필요가 없고 그럼 자기들 입맛에 맞고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을 뽑을 것이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럼 해촉 된 강사와 미선발 강사들을 무마하기 위해 박사학위가 없네, 강의평가가 안 좋네. 실적이 부족하네 등등의 그때그때에 맞는 명분을 제시 할 것이고 그럼 정말 내가 박사학위가 없어서 강사자리에서 밀렸나 하는 억하심정에 국내 대학의 박사과정을 등록 할 것이니 이젠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아닌 지도교수와 학생으로 입장이 바뀔 것이다.
또 강사를 하고 싶지만 전략적으로 너무나 무지하고 취업을 원하는 학교에서 뭘 원하고 어떤 분이 임명권자인지도 모른다. 용기와 행동력도 미비하다. 음악인들의 사회성 취약과 이기적인 생리는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한다. 가르칠 사람은 적고 배우겠다는 사람이 많았을 때에야 교원의 권위가 생기고 혜택도 골고루 돌아가겠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 세태에 그럼 난 다른 사람에 비해 어떤 차별화가 있느냐를 어필해야 하는데 또 그렇지도 못한다. 피아노 박사학위를 따왔으니 대학에서 쇼팽을 가르치고 독일에서 현대음악을 공부하고 왔으니 대학에서 현대음악을 가르치겠다?
이게 바로 미스매칭이다.....
자기만의 브랜드, 차별화된 전략과 성격, 시대와 수요에 맞는 학문의 공급 (모 대학의 어떤 과는 과목의 특수성과 높은 인기 때문에 수강생은 넘치는데 적임 된 강사 선생님 모시기가 하늘에 별따기라 한다. 어느 대학의 무슨 과? 현재 추세? 이 정도는 본인이 검색하고 연구해 봐야 한다.)

끝맺으면서

대학은 이제 그 자체가 자본이다. 이걸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 30년 전에 유행했던 호황기 시절의 과목이 지금은 폐과된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우리는 관심이 없을 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유럽이나 미국이 아니다.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하는데 너무나 보수적이고 기존의 사유습성에 갇혀 있고 편협하다. 자신이 처한 시대와 사회, 환경, 국민과 같이 동행해야한다. 그게 바로 현 시대가 요구하는 음악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클래식음악이 될 것이다.

[출처] 음악대학 강사법에 대한 내용 정리|작성자 Composer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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