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제 내 데이터는 내 맘대로

내 데이터 내 맘대로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18.11.09 18:05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법(GDPR)이 지난 5월 25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약자인 GDPR은 유럽의 일반정보보호법령으로 EU 내에서 법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EU와 거래하는 각국 기업들은 이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반할 시 추징금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 위반 사항: 대리인 미지정 위반, 유출 통지 위반,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 위반 등
--> 전 세계 매출액 2% 또는 1천만 유로 (약 125억원) 중 높은 금액

중요한 위반 사항: 국외 이전 규정 위반, 개인정보 처리 기본 원칙 위반,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의무 위반 등
--> 전 세계 매출액 4% 또는 1천만 유로 (약 250억원) 중 높은 금액

과징금이 후덜덜한 수준이죠? 그래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이전권 보장으로 정보주권 패러다임 전환

GDPR의 시행은 그동안 개인정보의 권한이 정보주체인 개인에게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정보주권 패러다임에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활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린 곳은 기업이었죠.

특히, 가입회원 수를 많이 확보한 기업들일수록 정보를 가공하여 의미 있는 분석을 내놓는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 거대 공룡 기업들이 독점하는 시대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 등의 제3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개인으로부터 허가/승인을 우선 받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이데이터'가 뭐예요?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나 자산관리 등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이를 지원하는 산업이죠. 마이데이터 산업은 현재 영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과 미국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MiData(마이데이터)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했는데요. MiData(마이데이터) 제도는 고객(개인)이 자신의 거래내역을 'MiData(마이데이터)'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핀테크 선진국인 미국은 개인이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블루버튼 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내년에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긴 하지만, 영국과 미국과 비교해도 이미 6~7년이나 뒤쳐진 상태죠.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가 곧 자산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자신의 SNS, 블로그에 올린 글과 사진, 그리고 영상이 모두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통화 내역과 카드사용 내역까지 개인이 삶을 영위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데이터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껏 빅데이터는 수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공하여 의미 있는 분석을 하는데 주로 이용되었지만, 이제 개인이 생활하면서 생산한 데이터 자체에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

여러분은 SNS나 블로그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흔히, SNS와 블로그는 개인의 생활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친구와 지인들과의 소통 창구로 기능해 온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러한 SNS가 생각지도 못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잡코리아'가 기업 인사담당자 37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인사담당자의 73.7%가 지원자들의 SNS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SNS가 또 하나의 스펙으로 간주되고 있는 셈인데요.
 
SNS로 인해 취업에 실패한 지원자가 혹시 있다면 당사자 입장에선 충분히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를 잊어주세요'라고 외치고 싶을 것입니다. 잊혀질 권리는 가령, 학창시절 잘못된 순간의 선택으로 올린 글이나 사진 등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피해를 입는 이들에겐 절실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잊혀질 권리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가치가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의 다른 가치와 충돌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또,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그 연장선에서 잊혀질 권리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의 범위 논란도 여전히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간은 망각하지만 인터넷은 잊지 않죠. 땅속에 묻은 비닐이 100년이 넘어도 썩지 않는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지우지 않는 이상 아마도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개인이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선택을 할 것임은 당연한 일이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미리 알아보고, 디지털 시대에 지우고 싶은 과거의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와 이를 둘러싼 쟁점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덧붙이는 글 | 해당 기사는 마크리더라는 블로그에 중복게제 되었습니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