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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논평] - "사람 중심 교육"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차별철폐, 노동기본권보장과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경쟁교육 폐지하고 제대로 교육개혁하라!
18.10.12 16:0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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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경쟁교육 폐지하고 제대로 교육개혁하라!
- "사람 중심 교육"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차별철폐, 노동기본권보장과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1기 교육정책은 기대 속에 출발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교육적폐들은 그대로 산적해 있고, 비정규직의 백화점인 학교의 현실도 바꾸지 못했다. 이런 속에서 취임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을 말로 끝내지 않고 실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2일 취임사에서 "경쟁교육", "서열화"를 비판하며 "사람 중심의 미래교육"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주체들과 사회적 합의"도 강조했다.
 
경쟁교육 속에서 무한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의 고통은 임계점을 넘었고, 평등의 장이 되어야할 학교는 특권학교와 소수 엘리트 교육 정책으로 교육 불평등을 확대해왔다. 교직원은 교육주체로 존중받기는커녕 정당한 권리조차 박탈당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는 지속되고 있고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과 고용불안 역시 개선되지 않았다.
 
기간제교사들의 처지는 어떤가. 전국에 약 5만 여명의 기간제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전체 교원의 10.2%에 달한다. 또한 기간제교사 두 명 중 한 명은 담임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기간제교사 없이는 온전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의미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성장시켜야 하는 책임을 기간제교사들도 맡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성희롱과 성폭력을 당해도 참아야 하며,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면 바로 해고로 이어지거나 괴롭힘을 당하며 나쁜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간제교사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정부는 기간제교사의 노조 할 권리조차 부정한 것이다.
 
유은혜 장관이 말한 "사람 중심 교육", "협력과 공존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현장이 평등의 장이 되어야 한다. 고용 불안과 온갖 차별로 고통 받는 학교 비정규직과 기간제교사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사람 중심", "공존"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학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행해지는 온갖 차별을 경험한 학생들에게 평등교육은 위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유은혜 장관이 교육공무직법 논란에 대해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면서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한 것은 우려스럽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으나 속빈 강정임이 드러났다. 특히 교육 부문 노동자들 중 교사 노동자들(강사와 기간제교사)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초중등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의 전환율은 10.8%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 전환에 불과해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정규직 제로라는 평가를 받았다. 유은혜 장관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시하고 제대로된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실행해야 한다.
 
또한 유은혜 장관이 말하는 교육주체 속에 기간제교사가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유은혜 장관이 취임사에서도 강조한 "고교학점제"는 정규 교원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기간제교사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수업의 혁신과 창의 교육을 위해서도 교사의 대폭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혁신교육은 평생 비정규직으로 차별당해야 하는 기간제교사를 늘리지 않고, 동시에 그동안 교육 현장에 헌신해 온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기간제교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기간제교사를 교육주체로 존중하는 출발은 기간제교사의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유은혜 장관은 의원시절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한 바 있다. 기간제교사노조도 전교조와 똑 같은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를 반려당했다. 차별과 고용불안에 고통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은 더 절실하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노조 할 권리조차 박탈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반교육적 행정이다. 유은혜 장관은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 문제를 고용노동부에만 떠넘기지 말고 조속히 해결하길 바란다.
 
 
2018년 10월 12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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