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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요양보호사는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난다.

근무시간을 도둑 맞은 기분이 들어서 계산해 보니 도둑 맞은 게 맞다
17.11.06 11:46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추석 등 국경일의 꿈 같은 연후에 직장인들이 즐거워하는 10월이 지나갔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10월은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추석 등 국경일이 근무일이고, 근무하고도, 휴게시간으로 근무에서 제외 되는 시간이 많았다.

많아도 너무 많아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난다.

1일 24시간에서 8시간이 휴게시간이다 보니 야간수당은 고사하고, 근무시간까지 도둑 맞은 것 같아 계산해 보니 도둑 맞은 게 맞았다.

아래의 근무는 경기도 양평소재 양평군노인요양원의 예인데 다른 요양원도 대동소이하다.

요양보호사의 10월 첫 주1-7일에 일, 월요일 주간근무, 화, 수요일 야간근무, 목, 금 휴일, 토요일 주간근무시  요양원에 머문 시간(일, 월 20시간, 화, 수 30시간 목, 금 휴일 토 10시간)은 60시간, 휴게시간 18시간(일, 월 12시간, 화, 수 4시간 토 2시간 근무제외), 주휴일 48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31일까지의 요양보호사 근무형태를 시간을 계산해 보니
10월 744시간 중
요양원에 머문 시간 260시간(근무시간 178시간, 휴게시간 82시간)
휴일(10일) 240시간
퇴근 후 시간 244시간

같은 직장의 복지사 등 직원의 시간을 계산 해보니

요양원에 머문 시간 144시간(근무시간 128시간, 휴게시간 16시간)
추석 등 휴일(15일) 360시간
퇴근 후 시간 240시간10월은 추석 등 국경일이 많아 객관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10월의 요양보호사는 억울하고, 분하다"는 제하의 기사라는 점에서 이해 된다.

요양보호사가 억울해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추석 등 직장인들의 꿈같은 연휴는 요양보호사는 없다. 주휴일 외 추석, 설 등 국경일은 휴일이 아니다. 오직, 요양보호사의 1주 1일 외 유급휴일은 노동절(5월1일 근로자의 날) 달랑 하루다.

또한, 6일에 주2일 1회 48시간이 제일 긴 연휴이다. 일반 직장인들은 7일에 63시간의 휴일인데 비해서 휴일 시간이 15시간 짧다.(일반직장은 금요일 18시 부터 월요일 09시)

둘째, 요양원에 머문 시간이 너무 많다. 요양보호사 260시간 대비 같은 직장의 직원 144시간, 116시간의 차는 비교하는 게 무색하다.

셋째, 근무 제외의 과도한 휴게시간이다. 82시간 대비 16시간, 이쯤 되면 참담하다.

넷째, 야간근무에서 6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 시킨 결과, 야간수당은 커녕 근무시간까지 도둑 맞은 거다.  하지만, 같은 요양원의 직원들의 10월 실제근무는 128시간에 불과 한데, 월급은 그대로, 즉 168시간 근무로 인정 받았다.

요양보호사는 일터에서 근무하고도, 10월 한 달 82시간 근무시간에서 제외 된 반면, 같은 직장의 직원은 추석 등 공휴일로 놀면서도 수십 시간 이상을 근무(유급휴일)로 인정받아 월급은 그대로 받았다.

야간수당은 야간근무에 열악함에 대한 가산수당인데, 휴게시간이란 이유로 야간 가산수당은 고사하고, 과다한 휴게시간으로 도둑 맞은 근무시간이 요양보호사의 억울함의 뿌리이다.

요양원의 어르신을 돌봄에는 휴일이 없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에게도 사회적 통념인 추석 등 공휴일의 휴일은 당연하고, 마땅하다.
당연하고, 마땅한 휴일이 요양보호사에게는 설명없이 적용 안 돼, 화가 나는 이유이다.

이길원(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www.rokcmu.com)

덧붙이는 글 |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www.rokcmu.com)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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