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0월 첫 '요양보호사근속 수당'은 생색내기용 '쥐 꼬리'

17.10.26 15:21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등 요양보호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장기근속 장려금(이하 근속수당)은 인권위 등의 권고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12일간) 행정 예고했고, 이에 따라  이달 10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월 4~7만원 차등 산정하여 매월 지급 받게된다.

요양보호사의 근속수당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3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사기를 고려한 임금성 수당이다.

그간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어 요양보호사, 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등 어르신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을 대상으로 지급(약 4만7천명)한다.

입소형(요양시설, 주야간 단기보호기관)은 최근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방문형(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은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요양보호노동자가 받게된다.

입소형은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월 5만 원,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은 월 6만 원, 84개월 이상은 월 7만 원이다. 방문형은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월 4만 원,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은 월 5만 원, 84개월 이상은 월 6만 원이다.

보건복지부 김혜선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어르신에게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르신 곁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분들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호봉제가 없는 요양보호노동자에게 쥐 꼬리 근속수당으로 생색만 내고있다.

요양보호노동자가 10년동안 받는 근속수당 계산

요양보호노동자는 1년차는 물론, 2년차와 3년차엔 없다. 첫 대상인 4년차 방문형 4만원, 입소형 5만원이다. 요양보호노동자의 근속수당은 방문형 4년차에 4만원 합계 48만원이고, 입소형은 60만원이다. 5년차 방문형 요양보호사는 4만 원, 6년차는 5만 원, 7년차도 5만원이고, 입소형은 5년차 5만원, 6년차와 7년차도 6만원이다.  8년차 방문형은 6만원, 입소형은 7만원, 이후는 모두 6~7만원에 고정이다.

10년을 만근한 요양보호사가 받는 근속수당의 방문형은 432만원(년432,000원, 월36,000원) 입소형은 528만원(년528,000원,월44,000원)인데, 사회보험 기관부담금(9.36%)과 퇴직적립금(8.33%)을 더해 17.69%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기에 방문형은 월평균 29,628원, 입소형은 월평균 35,389원 불과하다.

연중 물가 상승률 1.9%(IMF발표) 못 미쳐, 보건복지부의 생색내기용, 쥐 꼬리 근속수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조만간 다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길원(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 위원장www.rokcmu.com)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