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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한항공 '무자격자 조종사 고용' 주장 허위사실 아니다"

‘대한항공’ 무자격 조종사 고용 주장 전직 부기장 형사 사건 재심 결정 내려
16.07.13 17:24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과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김신혜 사건'등의 형사 재심 결정이 사회적 관심을 환기 시키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무자격자 조종사를 고용 했다'는 전 대한항공 부기장의 주장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이유로 형사사건에서 재심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대한항공이 무자격자인 조종사를 고용했다고 주장했던 전 대한항공 부기장은 지난 2006년경 허위사실을 적시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적어도 계기비행 부자격자 부분'에 한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면서, "새로운 재판을 진행해야 할 정당성과 필요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을 결정한 것이다.

지난 6월 24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전관예우피해사례발표와 전문가 좌담회’에서 이채문 전 부기장이 자신의 피해사례를 말하고 있다. ⓒ 추광규

대한항공 전 부기장 이채문 '무자격자 조종사' 주장 법원 판단은?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13단독 서영효)은 '대한항공이 무자격자인 조종사를 고용해 운항하고 있다'며 주장하다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았던 대한항공 출신 이채문(67) 전 부기장에 대해 지난 1월 6일 재심결정을 내렸다.

이채문 전 부기장은 2006년경 美 LA공항 1인 시위 등을 통해 그리고 <일요신문>에 '대한항공이 그동안 무자격 항공기 조종사를 고용해 운항하여 왔다', '헬리콥터 면허자에게 비행기 조종을 맡겼다', '1993년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도 헬리콥터 조종사와 비행기 조종사의 자격증은 엄연히 구분돼 있었음에도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이 구분 없이 사용됐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특히 이 전부기장이 무자격 비행기조종사의 한 유형으로 '대한항공이 계기비행시간 50시간 미만인 자를 위법하게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심대상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이와 관련 서영효 판사는 "육군에서의 계기비행시간이 부족했던 피고인과 유00 윤00은 물론 계기비행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김00 까지 대한항공의 묵인 하에 50시간 이상 이수한 것처럼 비행경력증명서를 위 변조한 후 '사업용조종사'의 자격증명을 신청한 것이라는 주장이 인정된다"고 재심사유를 들었다.

서 판사는 이 같이 밝힌 후 "1988년 11월 15일경 이래 대한항공에 소속된 비행기 조종사로 근무 중인 김00등에 대한 육군본부의 '장교자력표'는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하고 그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피고인의 과실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육군 출신의 비행기 조종사들이 소정의 계기비행경력을 갖추지 못하자 육군참모총장 또는 육군항공학교장 명의의 비행경력증명서등을 위 변조 한 후 '사업용조종사' 기능증명을 받았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대한항공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도 묵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 판사는 계속해서 "대한항공이 그동안 무자격 비행기 조종사를 고용 사용해 왔다는 피고인의 주장 중 적어도 계기비행 부자격자 부분에 한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설득력 있는 증거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재심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서 판사는 이와 함께 "대한항공이 그동안 '계기비행 부자격자'를 비행기 조종사로 고용. 사용하여 비행기를 운항해 왔다는 점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직결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재심을 결정한 이유를 덧붙였다.

'사업용 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여객기 부기장이 기장이 되기 위해서는 '운송용 조종사' 면허가 필요하며 그 자격은 항공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즉 75시간 이상의 계기비행시간이 팔요했다. 이 가운데 25시간은 지상에서 실시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로 가능하기에 50시간은 필수적인 자격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김 모 기장등은 계기비행시간이 아예 없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운송용조종사 면허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 항공법 시행규칙 이미지 캡쳐

재심 결정 이후 대한항공 가재도구 압류등 먼저 해제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가운데 대한항공이 이채문 전 부기장에 대해 취했던 법적 조치 가운데 일부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경부터 시위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결정된 법원판결문을 근거로 이 전부기장의 자택의 가재도구 압류, 통장 압류, 자동차 압류 등을 취한바 있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압류를 예금통장은 재심결정 직후인 지난해 말, 가재도구는 지난 3월경, 자동차는 5월 7일경 각각 해제했다.

또 재심결정 이후 양측은 합의를 위해 몇 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기장은 "오로지 무죄판결을 받아서 명예회복하기를 원한다"면서, "판사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고 요구했다.

재심재판은 두 차례의 공판기일을 거친 후 오는 8월 12일 세 번째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니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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