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耽讀(kimds6671) 2009.11.06 15:05

법원, 박지만의 <친일인명사전>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서창원 부장판사)는 "박정희에 관한 부분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구체적 사실로 개념 지을 수 있는 주요 경력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참고문헌을 자세히 명시해 진위는 본안 소송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할 것"이라며 "친일인명사전의 수록은 학문적 의견 개진 또는 표명에 가까운 것으로, 이런 견해가 학문적 의견을 표명할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라며 박지만씨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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