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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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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우성 제공
- 1989년 북한 회령시 오봉리 집 앞에서 유우성 가족. 유우성 10세, 유가려 3세
- 유우성씨는 북한에서 태어난 화교다.
오봉인민학교를 졸업하고 회령시의 성천고등중학교를 4학년까지 다니고 5·6학년은 청진 중국인고등중학교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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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우성 제공
- 1991년 북한 회령시 오봉리 집에서. 유우성 12세, 유가려 5세
- 유우성씨에게는 일곱 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다. 둘은 사이가 좋았다. 하지만 이 사진을 찍은지 22년 후 여동생은 남한 국가정보원에서 “오빠는 간첩”이라고 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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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뉴스
- 유가려씨가 지난 2012년 11월 20일 국정원 합신센터에서 작성한 진술서
- 2012년 10월 30일 입국 즉시 국정원 합신센터에 수용돼 조사를 받은 여동생은 자신과 오빠 유우성이 북한 보위부의 공작원이라고 자백했다. 오빠의 밀입북 시기를 적어내라는 수사관의 요구에 오빠가 무려 15번이나 북한에 갔다고 적었다. 유우성씨가 남한에 거주할 당시 해외 출입국 기록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으로, ‘참고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작성되기 어려운 목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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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우성씨는 눈물이 많았다
- 2014년 3월 12일 검찰에서 증거조작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온 유씨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전 다른 회견에서도 여동생이 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 동안 독방에 수용됐던 일을 얘기할 때면 꼭 이렇게 목이 메고 눈물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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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조작의 시작
-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나오자 검찰과 국정원은 이를 뒤집을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국정원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유우성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을 갖고 있었지만 증거로 제출할 순 없었다. 유씨가 2006년 5월 23일 북한으로 들어가 5월 27일 북한에서 나오고, 한시간도 안 돼 다시 북한에서 나오고, 또 6월 10일에 북한에서 나왔다는, 앞뒤가 안 맞는 출-입-입-입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대신 국정원은 2013년 10월 앞뒤가 들어맞는, 출-입-출-입 내용으로 위조된 출입경기록을 검찰에 전달했다. 초유의 증거 조작 범죄의 시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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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의 중심에 선 국가정보원
- 2014년 3월 22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 앞에서 증거조작과 간첩조작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반대편에선 보수단체 회원들이 ‘가짜 탈북자 유우성은 간첩’이라며 국정원을 두둔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 유씨를 변호하는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 앞에서도 연일 보수단체의 집회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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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과 불면증
- 2013년 1월 체포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유우성씨는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다. 7개월여 수감생활 끝에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나 구치소를 나온 뒤 그는 병원에서 안정제 처방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라도 버텨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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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
- 2013년 1월 10일 체포된 뒤 8월 22일 국보법혐의 무죄 선고로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유우성씨가 받았던 편지들. 유씨는 “구치소에 있는 동안 동아리 친구들, 교회분들, 교수님이 보내는 편지와 신뢰가 줄곧 독방에 있었던 내게 큰 힘이 됐다”며 “영치금도 많이 쌓여서 교도관이 ‘너같은 간첩은 처음 본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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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월 1일 김정숙 동상 앞에서 회령시 제1인민병원 준의사 유우성과 고등중학교 학생 유가려
- 유우성씨는 “수술 중에 전기가 나가서 팔이 부러져라 배터리 전등을 들어야 하는 현실, 지위 고하에 따라 처방할 약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현실”에 절망한 게 북한을 떠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중국어는 말만 할 줄 알았지 글은 잘 몰라 중국에서 시험 볼 자신이 없었다”는 그에게 남한은 가장 좋은 탈출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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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지 않다
- 유우성씨는 과거 다른 간첩 혐의 탈북자들과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변호인들보다 앞장서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나서야 할 때 뒤로 숨지 않았다. 그는 젊었고, 남한 땅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 유씨가 자신의 집에서 재판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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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우성을 지켜주는 사람들
- 2014년 3월 1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국민설명회'. 왼쪽 두 번째부터 최승호 <뉴스타파> PD, 유우성, 장경욱 변호사, 양승봉 변호사다. 변호사들은 1년 4개월 동안 수임료도 받지 않고 중국 출장까지 수차례 다니면서 유씨를 변호했다. 국정원은 변호사 3명에게 각 2억원씩, 최 PD에게는 1억5000만원씩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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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싸움... 끝은 어디일까?
- 항소심 선고를 앞둔 유우성씨는 “과연 이제 다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또 다른 괴로움이 찾아올지, 선고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한편으론 홀가분하지만 동시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과는 별개로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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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우성씨 집 벽에는 2012년 설날에 중국 옌지의 사진관에서 찍은 가족사진이 액자에 넣어 걸려있다
- 2013년 3월 4일 증거보전절차에서 ‘유우성과 아버지가 2012년 설날을 북한 회령에서 보냈냐’는 검사의 질문에 유가려는 “예”라고 답했다. 떨어진 방에서 모니터로 이를 지켜본 유씨는 “처음으로 9년만에 (중국에서) 가족이 세 명이서 사진 찍은 것도 가져왔다. 그 사진은 뭐야. 그 사진은 귀신이 찍은 거야?”라면서 울부짖었다. 변호인이 2012년 설날에 중국 옌지의 사진관에서 찍은 가족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유가려의 증거보전절차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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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0월 26일, 유우성씨 가족이 함께 중국 옌지에서 옌타이로 가는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
- 국정원 합신센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에는 유가려씨가 ‘남한 침투 실패시 아버지에 대한 보위부의 보복이 걱정돼 아버지를 먼저 산둥성으로 보냈고, 며칠 뒤 오빠와 내가 옌타이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온가족이 함께 옌타이로 이동하면서 찍은 이 사진이 제시됐다. 이렇게 동생 유가려의 진술들은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임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하나하나 드러났고, 국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은 허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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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당한 여동생의 메모
- 1심 당시 합동신문센터를 나온 후에 수감중이던 오빠의 집에서 지내던 유가려씨는 2013년 7월 3일 중국으로 추방당했다. 여동생은 유우성씨 집을 떠나면서 화이트보드에 “오빠 조금만 참고 견디어줘. 사실은 꼭 밝혀지고 무조건 무죄로 나올거야”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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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움직이는 유우성
- 힘들다고 웅크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항소심 마지막 공판 다음날, 유씨가 세수를 하고 외출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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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3월 북한 성천동 집에서 유우성씨가 탈북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사진
- 유우성씨 어머니는 2006년 5월 남한의 아들과 전화통화를 하다 단속에 걸려 추궁을 받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동생은 2012년 10월 오빠를 따라 한국에 와서 탈북자로 신고했다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독방에 6개월간 수용돼 오빠의 간첩행위 진술을 강요받았다. 오빠와 같이 살기 위해 남한으로 왔던 그는 2013년 7월 결국 중국으로 추방됐다. 2011년 7월 여동생과 함께 북한을 나와 중국에 터를 잡은 아버지는 현재 암 투병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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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우성씨에게 여전히 대한민국은 살만한 곳일까?
- 유우성씨는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곳이다. 북한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끝이다. 교수형 당하거나 그랬을 거다. 보위부가 나보고 간첩이라고 하면, 그냥 간첩이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봐야 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