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미지 - 뉴스1



반값등록금 투쟁, 참으로 질기고도 힘든 싸움입니다. 대통령 후보 MB가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을 때만 해도 당장 시행될 것 같은 기대감에 젖을 수 있었습니다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선 무슨 말인들 못하겠냐는 대통령 MB의 말바꾸기에서는 절망에 빠져야 했습니다.

이후 젊은 학생들은 거리로 뛰어 나왔습니다. 집회를 열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허나, 정부의 대답은 '불법집회'로 규정한 탄압이었고, 돈이 없어 대학 못다니겠다는 학생들에게 '벌금폭탄'을 투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11총선과 관련, 여야 모두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시행할 수 있는 일이거늘, 정치권에서는 일단 표부터 달라고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요, 참담한 일인 것입니다.

19대 국회가 개원하고, 지금은 한창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10월19일, 국회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반값등록금 투쟁에 나선 학생들의 입장을 강변하고 나섰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거리에 나선 학생들이 기소되고, 전과자가 되고, 벌금형에 고통받고 있다고.

서영교 의원이 국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반값등록금 투쟁에 나선 학생 중 서울지역에서만 124명이 집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이중 115명이 벌금형을, 8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정식 재판에 계류 중인 학생이 29명인데,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자 이에 불만을 가진 검찰의 항소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금형을 받은 학생 중 50만 원을 내지 못한 5명에 대해서는 수배까지 내려진 상태라고 하니 그야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에나 나올 법한 얘기이지 싶더랍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선고유예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고,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벌금형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일선 판사들에게도 그와 같은 뜻을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노동자의 날, 트위터 타임라인에는 서글픈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너무나도 서글펐고, 미안했고, 분노했던 사진이었습니다. 작년부터 반값등록금 반대집회에 참가했던 대학생들에게 벌금폭탄이 투하된 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시민 등 250여 명에게는 소환장이 발부되었고, 그 중 집회참가자 130여 명에게 부과된 벌금이 1억 원을 훌쩍 넘겼다는 사실이 함께 전해졌던 것이었죠.


이미지 - 위키트리


당시 알려진 바에 따르면 1인당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벌금 폭탄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MB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그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경제적인 압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아직 젊은 학생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금전적인 압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조치였던 것입니다.

살인적인 학자금을 어떡해서든 막아보고자 했던 그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벌금폭탄을 쏟아붓고, 반성문 형식의 준법서약서를 쓰면 부과된 벌금을 깎아주겠다는 흥정까지 했다고 하니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아닐런지요.

그런데 이런 탄압이 지금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니 어찌해야 하는 걸까요? 인터넷 매체 레프트21에 기고한 건국대 김OO 학생의 글[ ▶ 원문 보기 ]을 여기에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10월 10일 수요일 밤 11시 경찰이 체포 영장을 들고 집으로 들이닥쳤다. 경찰은 어떤 사유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는지 말해 주지도 않았다. 경찰서에 가서야 2011년 6월 4일 열린 반값등록금 집회와 6월 7일 열린 연행자 규탄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나를 체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건 뭐, 체포과정을 소개한 글만 보더라도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겁부터 팍팍 주자는 심산이었는지, 무슨 사유인지 그냥 말해주기도 싫을 정도로 피곤에 쩔어 있었는지 당췌 알 수가 없겠더랍니다.

이 학생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값등록금 투쟁은 지난해 여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절대적 이슈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고, 새누리당 역시 총선공약에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가 등장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MB정권은
반값등록금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했습니다. 자신의 대선공약이었음에도 공권력을 발동, 마구잡이 불법 채증과 현장 체포 등으로 2백24명 분의 소환장을 날렸던 것입니다.


나도 소환장을 받은 학생 중 한 명이었다. 나는 등록금넷,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등 반값등록금 운동을 주도한 단체들과 함께 2011년 7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불법 채증과 소환장 남발에 항의하며 단체로 출두 거부를 선언했다. 지지 여론이 뜨거웠고,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자 검찰과 경찰도 더는 탄압을 진행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런데 경찰이 반값등록금 집회가 벌어진 뒤 1년이 넘게 지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체포 영장을 집행한 목적은 무엇인가? 심지어 체포 영장은 지난해 11월에 발부된 것이었다.


그러게요. 작년 11월에 발부된 체포영장을 근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집행하게 된 목적이나 의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학생은 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세론이 꺾이는 등 우파의 위기가 표면화되는 상황에서, 진보적인 청년ㆍ학생을 위축시키려고 반값등록금 운동을 주도한 한대련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또, 불심검문 부활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과 같은 경찰력 강화와 사회적 분위기 경색 시도와 같은 맥락이기도 하다.


앞서 서영교 의원에게 선고유예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약속했던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과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벌금형의 예외조치뿐만 아니라 반값등록금 운동에 참여한 모든 학생, 시민들에 대한 공권력의 잣대를 이제는 거둬들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박근혜 후보의 의견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