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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술' 소송 승소, 여성부의 개념없는 심의기준의 비참한 최후

불닭7 2011. 8. 26. 07:00

가요계에선 때 아닌 '술' 때문에 곤욕을 치루었었다. 그러한 이유로는 여성부에서 " 노래가사에 술이 들어가는것은 자칫 청소년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수있다. " 는 이상한 기준을 내세워 '술' 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 노래에 청소년 유해물 판정을 내려 19세 딱지를 붙쳤다. 또한 '담배' 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 노래가사에도 어김없이 19세 판정이 내려졌다. 여성부의 전혀 공감가지 않는 심의 정책에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것 아니냐" 며
대중들과 많은 가수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몇달전엔 남성 아이돌 비스트의 '비가오는날엔' 이라는 노래의 가사에 " 취했나봐, 이제 그만마셔야 될 것 같아" 라는 노래가사가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권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물로 분류되었는데, 비스트의 멤버 양요섭은 본인의 트위터에 " 이제 동요나 불러야겠다. " 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참 그도 그럴것이 " 취했나봐, 이제 그만마셔야 될 것 같아" 라는 노래가사가 어떻게 청소년에게 술을 권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가삿말인지 필자도 도무지 납득이 안간다.



결국 여성가족부의 말도안되는 대중음악 심의기준에 대해서 한 연예 소속사는 이의를 제기했고 행정 소송이 이루어졌다. 그 소속사는 바로 SM엔터테이먼트였는데, 소속 아이돌 프로젝트 그룹 'SM더 발라드' 의 노래 ' 너무 그리워' 에서 " 술에 취해 너를 그리지 않게" 라는 가사로 청소년 유해물 판정을 받자, 유해물 선정 취하 소송을 낸것이였다. 결과는 SM엔터테이먼트의 승리였다.

서울 행정법원은 "술은 마약류 혹은 환각류와는 달라 노래 가사에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유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며 " 유해물 선정을 취소하라" 라는 말과 함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SM측에서는 당연한 결과로 보고있는데 " 술의 효능이나 제조법등 구체적으로 서술되면 내려지는게 청소년 유해판정" 이라며 이번소송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대중들의 입장도 별반 다를게 없는데 술과 관련되었다고해서 무조건적으로 청소년 유해물 판정을 내렸다는것은 여성부의 지나친 직권남용이라는게 대체적인 여론이였고, 심지어는 여성부를 폐지하라는 여론도 생겨났다. 이러한 SM의 '술' 소송 승소로 인해서 술이라는 단어때문에 청소년 유해물 판정을 받은 노래에 대한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것으로 보인다.

밑도 끝도 없이 단순히 술이라는 단어만 들어갔다고 해서 청소년 유해물 판정을 내린건 여성부의 큰 잘못이다. 명확한 심의 기준도 없이 단순한 '술'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줄줄이 대중음악에 유해판정을 내리는건 가수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청소년 유해매체로 선정되면 음악의 방송 활동, 사용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고 일단 노래에 19세 딱지가 붙으면 그 음악에 대한 유해 매체선정으로 인한 좋지못한 이미지를 심어져 결국 가수들의 음원의 수익창출과 사용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개념없는 여성부의 청소년 유해물 선정 심의 기준은 여성부를 비웃음거리로 전락시키는 비참한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제발 여성가족부가 필요한 정책선정과 함께 올바르고 공정한 심의기준 선정으로 '애물단지' 국가 부서가 아닌 '필요한' 국가 부서로 탈바꿈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