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2차 손배소 패소... 지원단체 “인권의 최후 보루 책무 저버린 재판부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날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지난 30년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고발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투쟁한 피해자들의 활동을 철저히 외면하고 국가는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국가면제를 주장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오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성호 | 2021.04.21 12:52

댓글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이 기자의 최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