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 공개하고 관련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해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막고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입법이 좌절되고,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은 지난 8년간 충분히 입증됐다. 국회는 지금 당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유성호 | 2021.02.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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