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전 국민보도연맹 학살 희생자 첫 '무죄' 판결

한국전쟁 전후 대표적인 민간인학살사건인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이 낸 재심사건이 2월 14일 오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치수 경남유족회 회장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윤성효 | 2020.02.14 17:15

댓글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최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