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의 핫스팟

이상민 "검찰의 '조국 수사'는 먼지털이식 과잉 수사"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가 횡횅하고 있다. 심한 것 아니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 -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에 출연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 "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공권력은 그에 합당하게 비례성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만약에 공권력이 과잉으로 행사된다든가 비례성에 반해서 행사된다면 위헌이다. 그 자체가 범죄행위다."

이 의원은 "강제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선이 지켜져야 한다, 과잉으로 해선 안 되고 그에 합당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제수사는 인권침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한다. 한 달 가까이 강제수사 하는 경우가 어딨나. 강제수사든 임의수사든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

이어 이 의원은 "조국 장관이니까 지켜보는 사람도 많아서 이 정도다"라며 "일반 사람 같으면 (이런 검찰의 수사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범죄 수사에 들어갈 단서가 부족하니까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보도를 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수사하고 압수수색 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변호사 출신인 이 이원은 검찰이 '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느라 압수수색에 시간이 더 결렸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런 경우는 없었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에는 대상 범위가 특정돼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재 : 박정호 기자 / 영상 : 김윤상 기자)

ⓒ김윤상 | 2019.09.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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