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변호인단 “뇌물 공여죄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혐의 사건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이인재 변호사는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성호 | 2019.08.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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