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5촌조카 살인 의혹 보도' 김어준·주진우 "무죄"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앞으로도 이상한 사건은 이상하다고 말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주 기자에게 징역 3년, 김 총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언론의 의혹제기가 봉쇄돼선 안 된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울러 주 기자에 대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주진우 시사IN 기자] "정부가, 권력이, 검찰이 기자의, 기자를 끌고 갈 수도 있고 기자를 구속시킬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사법부와 지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신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리구요. 그 권리를 지지해주신 국내외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진우 시사IN 기자] "특별히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줘서 무죄를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

(영상 취재·편집 - 송규호 기자)

| 2015.01.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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