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집유' 예상했나, 경호원들 막무가내 몸싸움

[기자] "집행유예 (선고) 나왔는데 한말씀만 해주세요!"
[원세훈 측 경호원]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기자] "한 말씀만 하고 가시죠!"
[원세훈 측 경호원] "비켜! 미안합니다... 다쳐요 다쳐, 비키세요!"
[원세훈 측 경호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떨어져요 좀! 기자들이..."

국정원 요원들의 정치·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 전 원장은 오늘(11일) 국정원법 유죄, 선거법은 무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 전 원장은 정체불명의 남자들을 대동하고 법원에 출석했고, 이들이 질문하는 기자를 밀치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과잉경호로 큰 충돌을 빚었습니다.

[원세훈 측 경호원] "차가 어딨어요? 차?"
[기자] "집행유예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 "재판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말씀만..."

법원 1층 입구에서 기자들을 밀치고 재판정에 들어갔던 원 전 원장은 선고 후 2층 출입구로 나와 기자들과 추격전을 벌이며 법원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이후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들과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법원 방호원까지 출동해 상황이 진정된 후 인터뷰에 응한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혐의를 무죄 판결한 재판부에 감사하며, 국정원법 혐의 유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무죄로 해주신 데에 대해서 저는 옳은 판단 해주셨다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정치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고...항소심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잘 해보겠습니다."

원 전 원장 경호원들은 기자들을 막무가내로 밀치며 스크럼을 짜고 차량이 법원을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원세훈 측 경호원] "손 잡아, 손. 오라이, 오라이. 손 잡아요…나와!"

원 전 원장 재판을 방청한 국정원 시국회의 소속 시민단체 인사들은 재판부의 판결이 모순됐다며 반발했습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 "(원세훈)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법을 위반한 불법한 행위가 선거 시기에도 지속됐다, 그 불법행위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까지 재판부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의 인터넷 댓글 작성이)은 선거개입행위가 아니였다라고 하는 굉장히 모순된 결론으로 끝맺음 지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1심 재판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행위가 대선 기간까지 이어졌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모순된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원 전원장이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

(영상 취재·편집 - 강신우·송규호 기자)

| 2014.09.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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