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수서발 KTX, 꼼수민영화의 전형"

[현장음] "이사회 결정 규탄한다, 철도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철도노조 파업 나흘째인 오늘(12일) 오전, 노조와 KTX 민영화 저지 시민단체가 철도공사 이사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이사진이 지난 10일 의결한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계획으로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이 축소,폐지돼 경영·재산상 손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입니다.

[김정보 변호사] “철도공사 이사진은 철도공사의 영업 나아가 지역노선, 일반열차 축소 및 폐지를 초래할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출자를 결정하여 철도공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이들은 철도공사 이사들이 철도산업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며, 철도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석운 KTX 민영화 저지 범대위 대표] "국토부와 박근혜 정부, 코레일이 말하는 게 바로 이런 형국입니다. '철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수서발 KTX운영주식회사 설립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코레일의 이익을 결과적으로 훼손시키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철도공사의 적자' 상태와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 논의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김정보 변호사] "박근혜 정부가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내걸은 최대명분이 '철도적자'였다. "

[박석운 KTX 민영화 저지 범대위 대표] "주식회사는 주식만 처분하면 바로 민영화 되는 겁니다. 민영화의 첫 발걸음이고 꼼수민영화의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코레일은 자체 정관에 수서발 KTX의 주식 양도 및 매매 대상을 제한했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민간 자본의 참여 제한은 상법상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코레일은 노조원 6천 7백여 명을 직위해제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지만, 노조는 이사회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14일 서울역에서 전국 철도노조 상경투쟁을 열 계획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

(영상 촬영·편집 - 강신우 기자)

| 2013.12.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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