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용역 폭력 사례발표

최근 SJM 폭력사건을 계기로 경비용역들의 불법 폭력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경비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14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민주통합당 임수경, 진선미 의원실, 참여연대 주최로 <용역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비용역의 불법 폭력 행태와 경찰당국의 방임 실태 그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경비업법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례발표자로 나선 정준위 금속노조 SJM지회 수석부위원장과 이선형 북아현동 철거민대책위원장은 노사분규 현장과 재개발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용역폭력의 현실을 묘사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폭력용역업체 진상조사단 간사를 맡고 있는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단상에 올라 진상조사 결과 발표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경비업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는 SJM 공장 용역폭력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감독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비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 논의 되었다.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 패널로는 임선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사무국장, 김철호 민변 변호사, 이상팔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점팀장, 민윤기 경찰청 생활안전과 협력방범계장이 참여했다.

이 영상은 이날 토론회 중 SJM공장과 북아현동 재개발 현장의 용역 폭력 피혜사례가 담겨있다.

| 2012.08.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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