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의 김용민 사무실 '습격' 시도, 경찰-선관위 "문제없다"

오늘 오후 서울 공릉동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 사무실 앞. 어버이연합 회원 십여 명이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 후보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현장음] "그만하세요~"

한 회원은 입구를 막아선 경찰을 향해 피켓을 휘두르고, 다른 회원들은 경찰 방패를 끌어 당깁니다.

[현장음] "다친다고~ 다친다니까!"

이들은 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김 후보를 향해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어버이연합 회원] "6.25 전쟁도 모르는 새끼가,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돼지같은 놈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 나라 보따리 싸야 돼 이 개가 파먹을 새끼야."

또한 한 회원은 취재하던 <오마이뉴스> 기자를 향해 "어디 기자냐"고 물으며 다짜고짜 멱살을 잡았고, 급기야는 대여섯 명이 달려 들어 주먹과 발로 <오마이뉴스> 기자를 집단 폭행했습니다.

[현장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들은 후보 사무실 진입에 실패한 뒤, 경찰과 대치하다 자진 해산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중에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에 난입하려 했지만, 경찰은 아무도 연행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나 선거사무소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불법 체포·감금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선거 방해 목적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아서 연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원경찰서 관계자]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요, 선거 방해 목적이라든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휘관들이 판단을 해서 그것(연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원구 선관위 관계자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사무실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노원구 선관위 관계자] "그렇게 시도를 했더라도 이행은 못 했잖아요. 안에 들어갔으면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경찰이 제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김용민 후보 측은 어버이연합 회원들의 사무실 난입 시도에 대해 사태를 파악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사무실 침입 시도는 후보의 선거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로 보이지만, 선거 방해 목적이 드러나지 않아 아무도 연행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설명이나 사무실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관위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본지 기자를 폭행한 어버이연합 회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2.04.0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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