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스캔들' 덩씨는 조사도 못한채 기강해이로 결론

정부가 '상하이스캔들'을 스파이사건이 아닌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상하이스캔들'을 조사한 정부합동조사단은 오늘(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 진술과 유출자료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중국여성 덩신밍씨가 국가기밀 수집을 노린 스파이 사건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석민 /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관련자 진술과 현지 여론 및 유출 자료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국가기밀 수집·획득을 노린 중국여성에 의한 스파이 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면서 자료유출, 비자발급 문제,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품위손상 등이 일어난 해외공관 근무자들의 심각한 기강해이 사건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김석민 /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결국 금번 사건은 상하이 총영사관 근무자들의 잘못된 복무자세로 인한 자료유출, 비자발급 문제, 부적절한 관계 등 품위손상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이날 합조단은 비자발급 등과 관련해 덩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영사들의 부적절한 관계와 자료 유출 정황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유출된 자료 대부분은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법무부 파견 허 모 전 영사 등 일부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선대위 비상연락망 등은 김정기 전 총영사의 보관 자료였던 것으로 덩씨의 카메라에 찍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정확한 유출 경위를 확인하는 데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김 전 총영사와 장 모 전 부총영사 간에는 업무와 관련된 일부 갈등이 있긴 했지만 김 전 총영사가 주장하는 음해설에 대해선 신빙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합조단은 김 전 총영사를 비롯한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해당 부처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석민 /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앞으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와 함께 해외 공관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당부처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중국과 사법공조 협약이 없어 사실상 사건의 중심인 덩씨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내국인 관련자의 진술이 조사내용의 대부분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류충렬 / 공직복무관리관] "중국 여성 덩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현재 중국과는 사법공조 협약도 없는 상태고 수사도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여성을 둘러싼 외교관들의 부도덕한 치정으로 우리나라의 외교 현실이 부끄럽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작 핵심인물이 빠진 '상하이스캔들' 조사결과는 신뢰성 논란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조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

| 2011.03.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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