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관련자 징역 5~6년 중형 선고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 용산재판에서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9명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충연 용산4구역철대위원장 등 피고인 2명에게 6년형을 선고했으며, 다른 피고인 5명에 대해서도 5년형을 선고했다. 농성 참여 정도가 가벼운 두 피고인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용산참사 유가족과 용산범국민대책위원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치적 판결"이라면서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우성 | 2009.10.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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