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국회 CCTV는 프라이버시침해 해당 안돼"

27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4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공동 주최로 열린 '전문가가 본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 효력'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자로 참석한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일사부재의' 원칙과 '국회의원의 독립성'이라는 가치를 연관지어 이번 방송법 재투표 사례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이런 사례가 국회의 관행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첫 표결을 한 뒤 표결결과가 공개되면 국회의원들은 서로 간에 눈치를 보거나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며 두번째 표결에서 자신의 투표결과를 바꿀 수 있다"며 "실제로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이 부담을 느껴 무의식 중에 첫번째 표결에 소극적이었다가 당 지도부로부터 질책을 피하기 위해 두번째 투표에 적극 참여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또 국회사무처가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내 CCTV(폐쇄회로화면) 자료 제출을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도 논리적으로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당사자 본인이 보호하려는 범위 안에서 사적인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 사생활보호"라며 "국회의사당은 불특정 다수가 모인 곳이고, 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는 매우 공적인 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윤상 | 2009.07.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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