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자료제출 거부는 조작·인멸의 우려있어"

27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4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공동 주최로 열린 '전문가가 본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 효력'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참석한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 실시된 경기도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1/3 이상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된 예를 들면서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의 논리대로라면 주민소환투표가 불성립되는 결과가 돼 재투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각종 주주총회 등 각종 회의결과를 공시하는 데에서 회의 결과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면 모두 부결로 공시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지난 22일 본회의 회의록에서 방송법 개정안 1차 투표 결과를 게재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국회사무처나 관계자에 의해 재판의 증거자료에 대한 조작·인멸의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송법에 대한 표결이 실질상·형식상으로 이뤄져 공식적으로 종료됐고,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것이 확인된 이상 그것은 명백히 부결된 것이지, 마치 '언제 투표 행위가 있었느냐, 없던 것으로 돌리자'는 식으로 불성립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관념적이고 해괴한 논리"라고 못박았다.

ⓒ김윤상 | 2009.07.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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