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사건'에 <조선> 임원 불기소 처리

'장자연 리스트' 내용을 보도한 KBS 기자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조선일보> 임원 또한 불기소로 처리됐다. <조선> 임원과 KBS 기자들을 포함해 수사대상에 있던 언론인 5명은 모두 불기소 또는 내사중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24일 '장자연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했다. 그러나 장씨의 유족들이 성매매 혐의로 고소했던 <조선일보> 임원은 제외됐다.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총 20명의 수사대상자 중에서 9명을 입건하고 4명 불기소, 4명 내사중지, 3명 내사종결했다"고 발표했다.

입건된 사람은 전 매니저 유장호씨와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 금융인 3명, 감독 2명, 기업인 1명, 기획사 관계자 1명 등이다.

'장자연 리스트' 내용을 보도한 KBS 기자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조선일보> 임원 또한 불기소로 처리됐다. <조선> 임원과 KBS 기자들을 포함해 수사대상에 있던 언론인 5명은 모두 불기소 또는 내사중지 처분을 받았다.

| 2009.04.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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