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유리할 때만 실명쓰는건 자유민주주의 헌법원리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자연 사건에서 바라본 국민의 알권리와 명예훼손'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홍길동은 성상납을 받은 바 있다'라고 말할 때는 실명을 쓸 수 없고, '홍길동은 좋은 회사의 CEO이다'라고 말할 때는 실명을 쓸 수 있다는 원리는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원리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면서 공익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함을 강조했다.

ⓒ박정호 | 2009.04.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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