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손가영 (gayoung)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사주 의혹' 과 관련한 김웅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위는 그 내용.

ⓒ서울중앙지검 작성2022.10.04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